서울 가락시장에서 배추 팰릿 하차거래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출하자들은 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어 제도 정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원 강릉시 왕산면 안반데기에서 산지유통인들이 화물차에 팰릿을 깐 후 그 위에 배추를 쌓아 올리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가락시장에서 배추를 하차하는 모습.
지난해 출하자와 중도매인들 반대로 도입이 무산됐던 서울 가락시장 배추 팰릿 하차거래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시범사업 시행으로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했던 여러 우려가 해소되는 모양새지만 비용 부담의 주체가 누가 될지 정해야 하는 난관이 남아 있어 완전 정착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공사 배추 팰릿 하차거래 시범사업에 나서=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8월말부터 대아청과와 서울청과 등 도매시장법인들이 산지 출하자들과 협의해 배추 팰릿 하차거래 시범사업에 나섰다.
공사는 지난해 배추 팰릿 하차거래 계획을 발표했지만 출하자와 중도매인들 반대로 명확한 도입 시기를 결정하지 못한 채 정책이 표류해왔다.
출하자들은 주로 산지작업 여건 미비와 비용 증가 부담을, 중도매인들은 팰릿 하차거래 시행으로 ‘재’가 사라지는 것을 반대 근거로 내세웠다. 재는 차량 단위 경매 때 차량 한대에 실린 물량의 20%에 실제 등급과 관계없이 이등품 가격을 일괄 적용하는 관행으로, 하차거래를 시행하면 재 적용은 불가능해진다.
그러다 올해 6월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배추 팰릿 하차거래 도입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데 공감대가 모였고, 이에 산지에서 직접 시범사업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하자 “산지 팰릿 적재작업 이상 없어”…중도매인 “하차거래 장점도 많아”=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고랭지 등 산지에서 팰릿 적재작업이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 차상거래에선 배추망을 화물차 위에 싣고 그 위에 덮개만 고정하면 돼 작업이 어렵지 않았다는 게 출하자들 주장이었다.
반면 하차거래에선 팰릿 위에 배추망을 쌓고, 또 이 팰릿을 차로 올려야 하는 작업이 추가되기 때문에 평지가 적고 대부분 비탈인 고랭지에선 작업이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시범사업 시행 결과 출하자들 우려와는 달리 산지 팰릿 적재작업에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김시갑 강원고랭지무배추공동출하연합회장은 “화물차에 먼저 팰릿을 깔아놓고 그 위에 배추망을 쌓는 방식으로 작업하니 큰 어려움은 없었다”며 “지게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가격과 물류 효율 등 하차거래 시행에 따른 장점이 상당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김 회장은 “하차거래를 해도 차상거래 때와 가격 차이가 없는데, 재가 없어지다보니까 출하자 입장에선 이익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며 “배추를 하차하고 화물차가 바로 산지로 돌아갈 수 있게 돼 차량 공급도 원활해졌다”고 귀띔했다.
중도매인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중도매인은 “기존 차상거래 때는 배추를 구매한 후 물건을 차에서 내리기 위한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지만 팰릿 단위 하차거래 때는 이같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며 “특히 차상거래 때는 단일한 품위의 제품만 구매할 수 있었지만 하차거래에선 다양한 품위의 물건을 구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건은 비용 부담…출하자 “지원 이뤄져야”=시범사업에 참여한 출하자들은 산지작업이 가능하다는 데는 모두 동의했지만 비용 부담에 대해선 여전히 난색을 표했다.
김시갑 회장은 “일단 기존 차상거래 때 작업시간이 평균 1시간이었다면 팰릿 위에 싣는 작업은 1시간40분 이상 걸렸다”며 “작업팀에 1차당 작업비를 주게 돼 있는데 작업시간이 늘어나자 작업비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광형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기존에는 화물차에 배추 1000망을 실었지만 팰릿 위에는 약 700∼800망만 실을 수 있어 적재량이 줄었다”며 “거기다 망 대신 골판지 상자까지 사용해야 한다면 추가 비용이 화물차 1대당 100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산지농협에서도 비용 증가를 우려했다.
유영환 강원 대관령원예농협 조합장은 “여름철 비가 오는 기간에는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산지마다 작업장을 마련하는 등 관련 인프라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인건비와 농자재비 등이 급격히 오른 상황에서 추가 비용이 늘어난다면 생산농가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서정원 겨울배추생산자단체협의회장(전남 해남 화원농협 조합장)도 “지금처럼 배추값이 강세를 보일 땐 농가가 비용을 감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약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선 사실상 손해만 쌓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배추값에 대한 보완책을 반드시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롯데관광개발, 카지노 동남아VIP 공략 시도
주식 시장 2 시간 전 (2022년 09월 08일 11:10)
© Reuters. 롯데관광개발, 카지노 동남아VIP 공략 시도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롯데관광개발이 카지노 부문에서 동남아 VIP 공략으로 일본 VIP 열위 해결을 시도하고 있어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키움증권은 8일 롯데관광개발에 대해 9월 말레이시아, 10월 대만 하늘길 확대가 발생하면 기존 싱가포르에 치중되어 있던 동남아 VIP 모객 전략 확장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일본 VIP 모멘텀이 국내 외국인 카지노 시장에 주는 시사점은 전체 비중의 30%를 차지하는 큰 규모 시장의 회복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재개 시 탄력적인 회복과 연속적인 재방문의 관성이다.
6월 이후 한-일 김포 노선 재연결에 따라 서울, 인천지역의 카지노는 지표 개선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공항의 일본 재취항 계획은 확정되지 않아 롯데관광개발의 개선은 느린 편이다.
현재 제주 국제선은 방콕, 시안, 싱가포르 등 3개 노선에 불과하다. 인천 및 부산국제공항의 취항 재개 속도에 비해 느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8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최대 명절 기간 프로모션을 통해 1000여명의 모객 성과를 달성했다.
로컬 VIP와 8~9월 동남아 모객을 감안한 3분기 카지노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72.0% 증가한 223억원으로 추정해 호텔부문 성수기 효과와 함께 실적 개선을 도울 것으로 판단했다.
롯데관광개발 주가 추이. 출처=네이버
이남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8월부터 시작된 카지노 VIP의 객실 투숙은 중장기적으로 월 1000명의 카지노 VIP 투숙 시 객실점유율(OCC) 4.5% 개선을 동반할 것"이라며 "제주도는 VIP 시장 외에도 대중 여행시장 재개 수혜도 존재해 OCC 개선 잠재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2만3500원으로 하향했다.
윤서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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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DGs 설명] 목표15. 육상 생태계 보호 - 육상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호ㆍ복원ㆍ증진, 숲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의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UN-SDGs(지속가능발전목표) 15번은 육상 생태계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사막화와 토지황폐화 방지 및 생물 다양성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 이는 2020년까지 육상의 담수 생태계와 삼림, 습지, 산맥, 육지 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의 혜택을 제공하는 역량 증진을 위해 산림 생태계 보전 확보, 자연서식지의 악화 완화를 위한 중대한 조치 이행, 2020년까지 멸종 위기의 종을 보호하고 예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더불어, 유전 자원에의 적절한 접근성 향상, 동식물 보호종의 포획 및 거래 종식을 위한 조치, 외래종의 침습 방지 및 생물 다양성 가치를 국가 및 지방 계획, 발전 과정, 빈곤 감소 전략에 포함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자원, 재정적 재원을 동원하고 확충하며, 개발도상국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및 보호종의 포획과 거래 방지를 위한 국제적 지원 강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15.1
2020년까지 국제협약상 의무에 따라 숲, 습지, 산악 지역, 건조지 등을 포함한 육지와 내수면 생태계 서비스의 보존, 복원, 지속가능한 사용을 보장한다.
SDGs 세부목표 15.1은 육지와 내수면 생태계 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에서 채택한 스톡홀름 선언(1972)에서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구상의 대기, 물, 토양, 동식물군, 자연 생태계 등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1992)에서는 동 의무를 재확인하고, 해양 생태계와 육상 생태계는 이산화탄소의 저장고이자 흡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한편, 같은 해에 채택된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CBD, 1992)에서 생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보존의 중요성을 명시하였고,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1994)에서는 이를 더 구체화하여 건조지의 생태계 보존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SDGs에서도 삼림, 습지, 산악 지역, 건조지 등을 포함한 육지 생태계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을 추진합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총 육지면적중 산림 면적의 비율
- 지표 2 : 육상 및 담수 다양성을 위해 거래 계획 개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중요 지역의 비율
15.2
2020년까지 전세계 모든 유형의 숲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 이행을 촉진하고, 삼림파괴를 중단하며, 황폐화된 숲을 복원하고 조림과 재식림을 대폭 확대한다.
SDGs 세부목표 15.2는 지속가능한 숲 관리 이행과 삼림파괴의 중단, 황폐화된 삼림 복원 및 조림과 재식림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스톡홀름선언(1972)에서 삼림 화재, 해충, 병해를 각각 다룰 것을 명시한 데에 이어, 세계3대 환경협약인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CBD),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에서는 모두 삼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UNCBD(2010)에서 발족한 아이치 목표 7번에서는 농업, 어업, 삼림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2020년까지 추진하고, UNCCD에서는 삼림 관리를 포함한 사막화, 토지황폐화, 가뭄(Desertification, Land-Degradation and Drought, DDLD) 프로그램을 국가별 행동계획에 통합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UNFCCC 당사국총회(COP11, 2005)에서는 삼림파괴와 삼림 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프로그램(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REDD+)과 국가별 조림 및 재식림 프로그램 이행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조림과 재식림에 관한 기준치와 모니터링 방법이 승인된 이래로 52개의 프로젝트만 시행되어, UNFCCC에서는 2013년에 조림과 재식림 확대를 위한 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이에 SDGs에서도 동 프로그램과 목표를 함께 추진합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에서의 진전
15.3
2030년까지 사막화를 방지하고, 사막화, 가뭄, 홍수로 영향 받은 토지를 포함한 모든 황폐화된 토지와 토양을 복원하고 토지황폐화가 없는 세상을 이루도록 노력한다.
SDGs 세부목표 15.3은 사막화의 방지, 황폐화된 토지 및 토양 복원, 토지황폐화가 없는 세상을 목표로 합니다. 사막화에 대한 관심은 서아프리카 사헬 지대가 극심한 가뭄을 겪으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사헬 가뭄(1968-1973)을 논의하기 위해 유엔사헬지대사무국(UNSO, 1973)이 설립되었고, 첫 유엔회의인 유엔사막화회의(1977)가 케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동 회의에서는 사막화방지 행동계획(PACD)를 채택했습니다.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1992)에서 채택한 의제 21에서는 사막화 과정에 대한 기초상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효과적인 사막화방지운동을 개발하고 전개하기 위해 유엔차원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유엔총회(1993)에서는 사막화를 위한 정부간 협상위원회(INCD)를 발족하고, 유엔사막방지화회의(1994)에서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을 채택했습니다. UNCCD는 심각한 가뭄이나 사막화를 겪는 지역, 특히 아프리카에서 국제협력, 파트너십 등을 통한 악영향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에 SDGs도 토지황폐화 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총 토지 면적 중 황폐화된 토지 비율
15.4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이익을 주는 산림 생태계의 수용력 강화를 위해,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산림 생태계의 보존을 보장한다.
SDGs 세부목표 15.4는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산림 생태계 보존을 목표로 합니다. 산림은 물, 에너지, 생물다양성 차원에서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산악 생태계는 토양 침식, 산사태에 취약하므로 빠르게 변화하고 서식지나 유전자원의 다양성 손실 우려가 높습니다. 이에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1992)에서 채택한 의제 21은 지속가능한 산악 개발(Sustainable Mountain Development, SMD)프로그램을 제안하며, 산림 생태계의 자연 재해와 환경적 위험요소를 진단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데이터베이스의 설립 및 취약한 산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적절한 매커니즘 구축을 권고했습니다. 유엔총회(1998)에서는 2002년을 ‘세계 산의 해'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첫 SMD 시행 10년의 결과보고서에서는 제도적 역량과 투자 부족, 산림 관련 정보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유엔에서는 2002년부터 2년단위로 SMD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있으며, SDGs에서도 산림 생태계 보존 및 역량 강화를 추진합니다.[목록으로↑]
- 지표 1 : 산 생물 다양성을 위한 중요 장소 보호구역 범위
- 지표 2 : 산 녹색 보호 지주
15.5
자연서식지 황폐화를 줄이기 위한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중단하며, 2020년까지 멸종위기 종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한다.
SDGs 세부목표 15.5는 생물다양성 손실의 중단, 멸종위기 종 보호 및 멸종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지구상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1964년부터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보고서(Red Lis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IUCN 보고서는 세계환경개발위원회(WECD, 1987)가 발간한 [우리의 공통된 미래] 보고서에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영역에 멸종위기 종을 포함시키고 생태계의 통합과 유지에 멸종이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UNCBD, 2010)에서 채택한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Aichi Biodiversity Targets) 12번을 멸종 위기종의 보호 및 개체수 감소 종의 유지·개선으로 설정했습니다. SDGs도 동 목표를 반영했습니다. [목록으로↑]
지표 1 : 레드리스트 지수(Red list index)
15.6
국제적 합의에 따라, 유전자원 활용에 따른 이익을 공평하고 동등하게 분배하고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촉진한다.
SDGs 세부목표 15.6은 유전자원(Genetic Resource) 활용에 따른 이익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 촉진을 목표로 합니다. 생물다양성협약(1992)은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고, 생물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함께 이에 대한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생물다양성협약 제6차 당사국 총회(2002)에서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구체적 이행 방법 및 절차를 명시한 ‘본 가이드라인(Bonn Guideline)’이 채택되었으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규범을 마련하고자 ‘나고야 의정서(2010)'를 채택하였습니다. 동 의정서에 따르면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는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유전자원의 활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은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배분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을 이용해 신약을 개발할 경우 그 이익을 지역민과 공유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각국에 제공하여 인류의 웰빙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의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 행정적, 그리고 정책적인 기반을 채택한 국가의 수
15.7
동·식물 보호종의 포획 및 밀거래 종식을 위해 조속한 조치를 취하고, 불법 야생동물 상품의 수요 및 공급을 모두 해결한다.
SDGs 세부목표 15.7은 동·식물 보호종의 포획 및 밀거래 근절을 목표로 합니다. 동·식물의 포획 및 밀거래는 생태계 파괴는 물론 생물다양성을 위협합니다. 세계 각국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이들의 과도한 포획과 거래를 예방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 1973)'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제68차 유엔총회(2013)에서는 야생 동·식물 보호의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해 3월 3일을 '세계 야생 동·식물의 날(World Wildlife Day)'로 지정하였습니다. 최근 여러 국가에서 불법포획과 밀거래 사례가 급증하면서, 유엔은 '야생 동식물의 불법 밀거래 차단 결의안(2015)'을 채택하여 관련 밀거래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관련법 강화 및 국제협력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불법적으로 거래되거나 밀렵된 야생생물의 거래 비율
15.8
2020년까지 육상 및 수중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의 유입을 방지하고, 그로 인한 영향을 현저히 감소하는 방안을 도입하며, 우선관리종을 통제 및 박멸한다.
SDGs 세부목표 15.8은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의 유입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 1992)은 국가 간 교역 증가와 토지 이용의 변화로 외래종이 각국의 생태계와 서식지, 생물다양성을 위협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통제 및 박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생물다양성 손실이 섬 지역을 비롯해 범지구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적 행동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과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는 2020년까지 우선관리종을 관리하고 박멸하며, 외래종 유입경로를 먼저 파악하여 침입 외래종은 관리하거나 제거조치를 실시하여 이의 유입과 정착을 방지한다는 목표를 담고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외래칩입종의 유입 예방과 통제를 위해 국가 차원의 법률과 적당한 수단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비율
15.9
2020년까지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국가 및 지역별 계획, 개발과정, 빈곤감소전략 및 회계에 통합한다.
SDGs 세부목표 15.9는 생물다양성 이슈를 국가계획과 빈곤감소전략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 2010)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계획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동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들은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의 이행 및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의 달성을 위한 전략과 목표뿐만 아니라 명확한 이행계획이 포함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이행계획(NBSAP)'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2012년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유엔총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든 회원국과 이해관계자, 연구소 및 기관이 생물다양성 전략계획과 목표를 고려하고, 이 정책을 주류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각국은 생물 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국가·지역계획, 전략 및 회계에 통합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접근을 확립하고 국가적 우선순위와 역량에 따라 활동을 계획하는 등 생물다양성에 관한 정책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2011-2020 생물 다양성 전략계획의 Aichi 생물 다양성 목표2에 따라 수립된 국가 목표의 진전도
15.a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해 모든 재원을 동원하고 대폭 확대한다.
SDGs 세부목표 15.a는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재원 동원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 생물다양성협약(UNCBD)은 생물 다양성 보전이 인류의 관심사이고, 이에 대한 각국의 책임을 확인하며, 상당한 투자의 필요성 및 그로 인한 환경·경제·사회적 이익을 언급했습니다. ‘아이치 생물 다양성 목표(Aichi Biodiversity Targets)’는 대부분의 국가가 동 협약 이행에 있어 재정 및 인력난을 겪고 있고, 이를 위한 재원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것과 달리 이행 역량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늦어도 2020년까지 모든 재원을 동원하고, 현 수준보다 대폭 확대하도록 촉구했습니다. 특히, 해당 재원이 정부, 민간 부문 및 비정부기구 등 모든 영역으로부터 동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한 ODA 및 공공지출
15.b
지속가능한 삼림 관리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모든 수준에서 주요 자원을 동원하고 개발도상국이 보전 및 재식림을 포함한 산림 관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SDGs 세부목표 15.b는 지속가능한 삼림 관리를 위한 재원 마련과 개발도상국의 삼림관리 증진을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삼림 보전 및 재식림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삼림의 이용·관리에 있어 재원은 필수적입니다. 제5차 유엔 산림포럼(United Nations Forum on Forests, UNFF)에서 ‘전지구적 삼림목표(Global Objectives on Forests)'가 채택된 이후, 제9차 고위급 회의(2011)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삼림관리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협조분과(Facilitative Process)를 설치하였습니다. 유엔 산림포럼(UNFF)에 따르면, 지역사회 내 산림의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군소도서개발국(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의 30%, 산림 면적이 적은 국가(Low Forest Cover Countries, LFCCs)의 63%에 해당하는 국가들에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엔은 협조분과를 통해 군소도서개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기금 조성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당사국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한 ODA 및 공공지출
15.c
지속가능한 생계 유지를 위한 지역 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포함해, 보호종의 포획과 밀거래 근절을 위한 국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SDGs 세부목표 15.c는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역량강화 및 보호종의 포획과 밀거래 방지를 위한 국제적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1973)'은 야생 동·식물의 거래와 환경, 개발이 긴밀히 연결됨을 인식하고, 수요과 공급의 측면에서 멸종위기종의 거래를 규제합니다. 그러나 야생 동·식물종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파리선언(2013)'과 '런던선언(2014)'의 채택 이후에도 관련 범죄가 점차 조직화됨에 따라, 2015년 유엔은 국제 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야생 동식물의 불법 밀거래 차단 결의안'을 처음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동 결의안은 야생 동·식물 밀렵 및 밀거래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국제법 및 국가 차원에서 강력히 조치하는 한편, 지역 관광산업과 지역 선주민의 고용 및 생계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역 공동체가 지속가능한 소득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역량을 개발하는데 국제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포획·밀거래 행위에 관한 단속과 더불어 관련 소비자 인식 개선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불법적으로 거래되거나 밀렵된 야생생물의 거래 비율
세부목표 내용과 이미지 출처는 슬로데이(Sloday) CC BY 4.0 입니다.
지표(인디케이터) 해석의 출처는 환경부에서 발간한 자료 입니다.
세부목표 중 숫자는 실현해야할 결과(Outcome)에 가깝고 알파벳은 이를 위한 이행 수단(Means of Implementation)에 가깝습니다.
비공개정보세부기준
정부3.0 정보공개 제도안내 비공개정보세부기준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비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정보 및 금융거래정보(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제14조 및 제14조의3) 다만, 해당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 미래창조과학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및 제29조)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의 정보(형사소송법 제47조)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13조)
- 보안업무규정에 거래 계획 개발 의한 국가기밀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국세징수법 제7조의제2제3항)
-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집행·통보 등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제1항)
- 방송통신서비스제공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나 자료 중 보호요구가 있는 정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2제1항)
-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내용 및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제2호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 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남북한간 방송통신 관련 협의 및 협상내용, 방북 및 북한주민접촉 정보, 남북한 통신망 구축 및 운용 정보 등 남북한간 방송통신 교류·협력에 관한 정보
- 방송통신 관련 통상 정책의 수립·시행 정보, 통상협상에 대한 전략수립·의제검토·교섭·이행 및 통상분쟁 관련 회의 및 협상대응 정보
- 방송통신관련 대내외 통상환경·무역정책 및 무역관행 등에 대한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협상전략과 관련 있는 정보
- ITU, APEC 등 방송통신 관련 각종 국제기구의 국제협약·협정의 제·개정 등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
- ASEAN 등 다자회의 및 방송통신 양자회담 시 논의된 내용 중 비공개에 합의한 사항
- 방송통신 관련 국제협약·협정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 중 제3자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방송통신 협력 양해각서 및 국제협약·협정문
- 방송·통신 사업자 및 IPTV 제공사업자의 외국인 지분 소유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전파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주관청과의 협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대응방안 등의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통상협상 및 국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전파방송 정보화 기본계획 중 비밀무선국 현황 등의 비밀 정보
- 방송기술·시설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주관청과의 협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대응방안, 정보통신기기 인증 및 국가간 상호인증에 관한 국제협정 등의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통상협상 및 국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전파감시 및 방송통신 보안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기술개발에 관한 정보
- 군·경호용 주파수 이용계획 및 사용승인 정보
- 위성주파수 할당 및 국제등록, 국제무선국 호출부호열 확보 및 지정관리, 국가간 전파혼신 조정, 위성궤도 확보 및 국제등록, 외국위성 사용승인 및 국가간 위성망 조정 등 주파수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통신서비스 정책과 관련된 통상협상 기본계획 수립 정보, 대응방안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익저해 및 통상협상에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 정보
- 기간통신사업자의 공익성 심사제도의 기본계획 수립 및 공익성 심사에 관한 사항 중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의 협정 등 국익관련 정보
- 국가지도통신 구축 운영 및 국가지도통신망 운영실태 지도·점검에 관한 정보
- 사이버안전(민간) 분야 위기대응 및 통합연습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재난관리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미래부 소관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대책, 지정·취소, 취약점 분석평가, 보호지원, 침해사고 및 정보공유·분석센터 관련 정보
- 본부 구내통신망 구성도 등 청사방호 및 국가행정통신망보호와 관련된 정보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 위법행위, 부정행위 신고자, 피의자 참고인에 관한 사항
- 공개로 인해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에게 오해를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종 공표까지 충분한 검토를 요하는 과학기술정책, 중간 연구성과 등
- 청사, 건축물 등의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제4호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방송·통신 사업자 등에 대한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 감청설비의 인가·신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통신비밀 보호법에 의한 범죄예방 및 수사 등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제 5 호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 검토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문답서·확인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조사결과 처분지시서, 인사신문고·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심의·조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 가. 당해 평가·심의, 정책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나. 당해 평가·심의, 정책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라. 연구개발사업 평가 점수 등 기관·사업별 세부평가 집계 내역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집행이 개시되지 않은 정책 관련 정보
-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가. 직원에 대한 승진심사 내용, 징계심의·의결 내용 및 진행 중인 보임계획 등
- 나. 공무원 채용시험의 시험위원 명단 및 위원별 채점결과
- 다. 민간고용휴직자의 계약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성과계약, 근무성적평가, 다면평가, 성과급 순위명부 등의 근무성적평정 사항 중 개인의 성과관리에 관한 정보
- 자체 조직진단·직무분석·총액인건비제 등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행정규제에 관한 사항으로 규제개혁 과제 발굴·평가 및 관련 법령 규정 등의 제·개정 사항
- 사업자 선정 및 인허가 등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을 포함한 세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 방송통신시장 조사를 위한 계획 및 조사시스템·조사기법에 관한 정보
- 방송통신 분쟁사건 및 이의신청사건과 관련된 분쟁조정·이의신청서, 의견진술서, 재정(안) 등의 정보
- 방송통신사업자의 이용자이익저해행위, 금지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계획, 사실조사, 신고서, 조사결과 보고서 등
- 방송발전기금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단체 또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내부검토 자료 및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평가의견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전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협의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각종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 사업 조정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물자 구매, 용역 및 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 가. 입찰예정자의 거래 계획 개발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나.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예정가 등)
- 다.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 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제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과 또한 각종 민원처리 자료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특정 공무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개인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신청현황·생년월일·계좌번호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 및 위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시험원서·답안지, 합격자대장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개인이 권리 구제·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 공무원 징계혐의 관련 문서 일체, 특별 사면자 인적사항, 비위면직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면직사항,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운영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개인식별 및 보안(IP, ID 등) 관련 정보
제7호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방송·통신 사업 인·허가 및 등록·승인을 위하여 제출된 해당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각종 영업보고서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 기타 업무상 취득한 방송·통신 사업자의 영업·회계 정보, 기술에 관한 정보 등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에 관한 정보
- 법률자문 관련 내용 및 법무법인(법률사무소)등과의 계약 정보
- 방송통신 해외진출 관련 법인·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전략, 수출 상담액 및 계약액, 기술정보 등의 영업비밀 정보
- 남북 방송통신관련 국내외 연구기관 등이 수행한 위탁연구과제 중 내용 공개 시 기업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성과물
- 방송통신정책연구사업 관련 평가심사 추진 사항 중 정책연구를 신청한 법인·단체 등 경영·영업상 비밀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 주파수 지정, 주파수 이용권 양도·양수 승인 등과 관련된 해당 법인·사업자의 영업상 비밀 정보
- 기간통신사의 겸업 및 공익성 심사, 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소유와 관련된 통신사업자의 영업상 비밀 정보
-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 지정 관련 기업이 제출한 각종 영업보고서 등 기업의 회계정보 및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자료 및 보고서
- 통신사업자 이용약관의 신고 및 인가와 관련하여 기업이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자료, 기업의 회계정보 및 요금산정 근거 등이 포함된 심의안건 및 보고서
- 통신서비스 시장의 동향조사·분석 관련 대상사업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통신사업자의 사업계획, 주요통신설비 위치, 가입고객, 장애 및 복구 현황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정보
- 인터넷 전화 관련 사업자의 네트워크 구성 현황, 적용기술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정보
- 전기통신설비 제공 관련 대가 산정 정보, 공동구축 정보 등 해당 사업자의 경영·영업상 비밀 정보
- 보편적 통신서비스 손실 보전금과 관련하여 기업이 제출한 각종 영업보고서 등 기업의 회계정보 및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자료
- 인터넷도메인 등록대행사 및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자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자료
- 이용자 참여형 비즈니스 기반조성과 관련된 사무관리 및 사무자동화 정보통신 시스템 개발 및 각종 용역수행을 위하여 민간업체가 제출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 시공실적 등 영업상의 정보에 관한 사항 및 당해 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정보
- 법인 등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제8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관련 개발계획 등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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