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에이치엘비 거래정지. 사유 및 만료일은?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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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주 등 거래정지 후 단일가 매매(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주가가 이상 급등할 때 투자경고,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하는 것 외에 `단기과열' 종목으로 규정하는 시장경보 기준이 신설된다.

또 단기 과열을 완화하기 위해 하루 동안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기존 조치와 함께 이후 사흘간 단일가로 매매하는 규정이 생긴다.

금융위원회는 5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단기 이상급등ㆍ과열 종목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단기과열 종목 지정은 기존에 주가 위주로 검토하던 것에서 탈피해 주가, 거래회전율, 변동성 등을 동시에 살피기로 했다. 세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예고 후 시장조치를 발동하게 된다. 세부기준과 발동요건은 향후 마련할 계획이다.

투자경고, 투자위험,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거래가 정지되는 것 외에도 사흘간 단일가 매매하게 되는 규정도 마련됐다.

지금까진 투자경고 종목 지정 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거나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되면 즉시 매매거래를 하루 동안 정지하는 데 그쳤다.

단일가 매매는 주문이 유입될 때마다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주문을 30분 단위로 모으고 나서 일시에 체결하는 것으로 투기성 추종매매를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거래소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종목 지정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현재 거래소는 상승폭이 5일간 60%, 15일간 100% 이상일 경우나 15일간 75% 이상이되 5회 이상 투자주의종목 지정이 반복될 경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에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면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근 테마주에서 나타나는 불건전 매매 양태를 보일 경우 주가 상승폭이 5일간 45%, 15일간 75% 이상만 돼도 투자경고 또는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된다.

문제가 되는 불건전 매매양태는 ▲특정 위탁자에 의한 당일중 최고가 매수주문ㆍ체결 과다반복 ▲데이트레이딩 참가 위탁자 비중 과다 등 두 가지다.

아울러 투자경고ㆍ위험종목 지정 기준 중 하나인 업종지수 상승률 요건을 하향조정하고, 투자주의종목 지정기준도 15일간 3일 이상 `예방조치'를 받은 계좌가 관여한 종목 등으로 확대했다.

금융당국은 단기 이상급등 종목의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이상 급등하는 종목은 주가조작, 대주주의 불공정거래 관련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 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대량매도와 내부자거래 연관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안철수 테마주로 분류된 미래산업[025560]의 최대주주인 정문술 전 사장이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한 일과 웅진그룹 21일부터 에이치엘비 거래정지. 사유 및 만료일은? 윤석금 회장 부인이 웅진홀딩스[016880]의 법정관리 신청 전 웅진씽크빅[095720] 보유주식 전량을 처분한 일을 두고 내부자거래 의혹이 일었다.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고발ㆍ통보하기 위해 거래소 심리, 금감원 조사,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 심의, 증선위 의결, 고발ㆍ통보 과정에서 자조심 심의, 증선위 의결 없이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이 즉시 고발ㆍ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단기 이상급등, 과열종목을 이용한 불공정거래로 위법행위가 반복돼 투자자보호 또는 공정거래질설 유지를 위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이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또 근거 없는 풍문을 유포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증권사 등에 이상급등 종목에 대한 투자권유, 주문수탁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사이버감시인력을 300여명 신규 투입해 증권사이트 등을 통한 풍문 유포행위를 24시간 밀착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식 관련 루머 조기 적발을 위해 인터넷 포털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회원을 세력화해 특정 종목을 매입하게 한 뒤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습적으로 투자경고ㆍ위험종목에 불건전 주문을 낸 위탁자에 대해선 유선경고나 서면경고를 생략하고 바로 수탁거부예고 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매매거래정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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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에이치엘비 거래정지. 사유 및 만료일은?

  • 기자명 김지연 기자
  • 입력 2021.10.21 11:13
  • 수정 2021.10.21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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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 6분부터 '에이치엘비' 우회상장여부 및 요건충족확인 사유로 거래정지
거래정지 해지는 '우회상장 여부 통지일까지'

에이치엘비가 거래정지를 받았다. (사진= 에이치엘비)

[내외경제TV] 김지연 기자=에이치엘비가 거래정지를 받았다.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기업인 에이치엘비가 오전 9시 6분부터 매매거래정가 된다고 공시했다.

이번 에이치엘비 매매거래정지 사유는 우회상장여부 및 요건충족확인으로 거래정지 해지는 우회상장 여부 통지일까지라고 밝혔다.

한편 에이치엘비는 지난 20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에프에이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에프에이 전체 지분 2만8,000주를 1,019억 원에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에이치엘비는 에프에이 인수로 합병이 마무리되면 에프에이는 에이치엘비의 100% 자회사로 편입하게 된다. 이후 에프에이의 영업이익은 내년 1분기부터 에이치엘비의 영업이익으로 포함된다.

에프에이는 체외진단의료기기 기업이며, LG생활건강, 유한양행, 3M 등이 생활용품 위탁생산을 맡기고 있으며 체외진단의료기기는 미국, 유럽, 호주 등의 국가에 수출중이다.

신풍제약 거래정지 투자경고

안녕하세요. 저넙니다. 코로나19 치료제에 쓰일 수 있다는 신풍제약의 피나맥스가 뜨겁게 이슈가됨에 따라 신풍제약의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에 한국거래소는 투자경고 종목으로 선정했고 오늘 거래가1일간 정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투자경고가 21일부터 에이치엘비 거래정지. 사유 및 만료일은? 무엇이고 왜 매매거래정지가 되었는지 에 대해서 자세히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투자경고 종목이란 특정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경우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 시키며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합니다. 이는 수요를 억제하여 주가급등을 진정시켜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것입니다.

투자경고 종목 지정요건

투자경고 종목 지정이 되기 전에는 무조건 투자경고 종목 지정예고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예고가 먼저 있고 난 후에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투자경고 종목 지정요건은 대략 8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신풍제약의 투자경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풍제약은 당일의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이상 상승하여 3월 26일 투자경고 지정예고 를 받았습니다.

그 후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려면 지정예고일부터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당일의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이상 상승하고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이고, 3일 전날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이어야합니다. 신풍제약은 지정예고가 있고 난 1일 후 3월27일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 투자경고 종목 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투자경고 종목 지정 후 거래정지 요건은?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었다고 다 거래정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정지가 되기 위해서도 21일부터 에이치엘비 거래정지. 사유 및 만료일은? 몇가지 요건을 충족 시켜야합니다. 투자경고 종목으로서 지정일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이의 주가보다 높으며, 2일간 주가상승률이 40%이상인 종목에 21일부터 에이치엘비 거래정지. 사유 및 만료일은? 대하여 그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신풍제약은 이러한 모든 조건을 충족 하였기 때문에 오는 4월7일날 거래정지가 되었습니다. 투자경고 종목으로 1일간 거래정지가 된 종목은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해제되기 전까지 거래정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급등하여 투자경고 종목에서 투자위험 종목으로 격상되면 거래정지를 더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풍제약의 거래정지에 대해서 짧게 포스팅했습니다. 신풍제약의 본주는 거래가 정지 되었지만 신풍제약의 우선주 신풍제약우는 아직 거래정지가 되었지 않습니다.

'불나방' 몰려든 러시아 ETF, 하한가 그후. 결국 거래정지

'불나방' 몰려든 러시아 ETF, 하한가 그후. 결국 거래정지

한국거래소는 4일 국내에 상장된 KINDEX 러시아MSCIETF(합성)에 대한 매매거래를 7일부터 중지한다고 공시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운용하는 KINDEX 러시아MSCIETF(합성)은 국내에 상장된 유일한 러시아 ETF로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지수를 추종하고 있다.

MSCI는 최근 모든 지수에서 러시아를 제외하기로 했으며 ETF 등에 편입된 러시아 주식은 0.00001달러(혹은 현지통화)로 평가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MSCI를 추종하는 모든 21일부터 에이치엘비 거래정지. 사유 및 만료일은? 러시아 ETF가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다.

이 소식에 KINDEX 러시아MSCI ETF(합성)는 4일 코스피 시장에서 4310원(29.97%) 가격 제한폭까지 하락한 1만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일부 투자자는 하한가를 기록한 이 상품을 10만주 이상 사들이기도 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KINDEX 러시아MSCIETF는 거래중지 요건인 '3거래일 이상 괴리율(지수와 실제 가격의 차이) 격차'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는 7일이면 거래정지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보다 앞서 거래정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오전 중 홈페이지에 재차 투자유의 안내문을 내걸었다. 안내문에 따르면 전일 MSCI 발표에 따라 러시아 ETF의 오는 9일 종가는 0.00001 수준으로 평가돼 10일자 장중순자산가치(iNAV)가 0원 수준으로 산출된다.

한국투자신탁운용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 내 러시아 자산 관련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이 현재 기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거래정지 위험과 상장폐지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추격매수 등을 자제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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