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This study attempted to verify whether the NPL sale method externally affects the nearby real estate auction market, recognizing that the NPL sale method is higher than the general real estate auction price and may be a factor in raising the bid price of the nearby real estate auction market. As a result of analysis, variables affecting the auction price of the real estate auction were seven variables such as auction price of the nearby area, the bid price of the auction after the sale, the number of the auction, the year of completion, the area, In particular, the auction price of the real estate in the surrounding area was lower than the real estate sale by NPL. On the other hand, after the sale, the bid prices, residential and factory variables in the neighboring districts were positive (+) values, indicating that the sale price of the neighboring area was increased by the sale by NPL. , It is analyzed that the auction winning bid rate is higher.
본 연구는 NPL 매각방식이 일반 부동산 낙찰가 보다 더 높게 형성되어 인근의 부동산 경매시장의 낙찰가를 상승시키고 있다는 인식하에 NPL 매각방식이 인근부동산 경매시 장에 외부효과를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부동산 경매낙찰가격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인근지역 경매가격, 매각 후 인근 지역 경매낙찰가율, 유찰횟수, 완공년도, 지역, 주거용, 공장 등 7개의 변수로 나타났다. 특히, 인근지역 부동산의 경매 가격은 NPL의 부동산 매각 가격보다 낮았다. 반면, 매각 이후 인접 지역의 입찰가, 주거 및 공장 변수는 양 (+)의 값을 보였는데 이는 NPL의 매각으로 인근 지역의 판매 가격이 인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경매에서 낙 찰률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Ⅱ. 이론적 고찰
1. 부실채권(NPL)의 개념
2. 매각방식에 따른 분류
3. 부동산경매의 특성
Ⅲ. 조사설계
1. 조사개요와 연구모형
2. 조사대상 부실채권
Ⅳ. 분석결과
1. 변수의 특성 및 상관관계
1) 기술통계량
2) 상관관계
3) T-test 결과
2. 낙찰가율 영향요인 분석
1) 모형요약
2) 분산분석
3) 회귀분석결과
Ⅴ. 결론
대한석유협회
국제원유시장은 거래소의 유무에 따라 선물시장(Futures Market)과 실물시장으로 구분되고, 실물시장은 거래방식 다시 현물시장(Spot Market)과 기간계약시장(Term Market)으로 구분될 수 있다.
WTI와 Brent는 각각 세계 양대 원자재 선물시장인 북미지역 뉴욕의 NYMEX와 유럽지역 런던의 ICE시장에서 기준 원유로 거래되고 있다. 중동산 Dubai원유는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서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준원유이다. 현물시장은 특정된 거래소 없이 석유 물동량이 많이 거래되는 일정지역에서 거래 당사자인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전화, 인터넷메신저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경우, 가격평가기관인 Platts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e-window플랫폼(Platform)을 이용하여 거래 당사자간에 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선물시장과 현물시장은 상호 보완적인 시스템으로 원유 현물거래(매도 또는 매수)의 경우, 매매계약체결 이후 실물 인수도 시점까지 기간 동안 가격변동의 위험을 회피(hedge)할 목적으로 매수자와 매도자가 선물시장에서 각각 실물거래와 반대매매를 하는 거래시스템이다. 선물시장에는 현물거래자와 함께 일정의 조건을 충족하는 투기적 거래자들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투기거래자들이 가격변동 햇지 기능을 수행한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금융시장이 크게 발달되면서 장외 원자재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OTC(Over The Counter) 시장이 크게 활성화되었다. 당시 유가 강세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투기자금이 대거 몰려들어와 배럴당 150달러까지 오르는 초고유가 발생의 한 원인으로도 지목된 바 있다. 장외시장인 OTC 시장은 거래소 없이 원유 등 원자재 장외파생상품들이 거래되는데 거래 시 상대방끼리의 협의를 통해 계약조항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제기된 바 있다. 2010년 이후에는 국제적으로 거래보고 제도화, 청산소 이용 및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였다. 선물시장이 없는 싱가폴 현물시장에서는 원유현물거래자가 금융회사를 통해 OTC 시장에서 원유 파생상품을 거래함으로써 선물시장 기능과 같은 햇징을 할 수 있다.
① 선물시장(Futures Market)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선물시장은 역사적으로 현물시장과 함께 발달해왔다. 선물시장은 현물거래 시 우려되는 가격변동을 선물거래를 통해 햇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물거래란 선물거래소 플랫폼에서 인도시점이 정해진 표준화된 선물상품을 거래하는 행위이다. 선물거래는 상품의 인도시기와 대금 지불이 보장된 조건하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나, 대부분 실물 인수도 보다는 만기일 이전에 반대매매에 의한 차액정산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다. 선물거래소 중 에너지 관련 선물거래소는 현재 미국산 원유인 WTI가 거래되는 NYMEX(New York Mercantile Exchange), 북해산 원유인 Brent가 상장된 ICE(Intercontinental Exchange)가 있고, 2007년 중동지역 두바이에 개설된 DME(Dubai Mercantile Exchange)가 있다. DME에서는 Oman원유 또는 Oman/Dubai 원유가 기준상품으로 상장되어 있다. 선물시장에서도 실물인수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투기적 거래자가 만기일 이전에 반대매매를 통해 거래를 종료하지 못했을 때 만기일 이후 실물인수도 조건에 따라서 지정된 항구에서 실물을 인수, 또는 인도할 수 있다. 그러나 선물시장에서 실물 인수도 되는 실물동량은 전체 거래량의 불과 5% 미만이다.
② 실물시장(Physical Market)
실물시장은 필요한 시점마다 원유를 거래하는 현물시장과 기간계약을 통해 원유를 거래하는 기간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물시장은 원유공급자, 수요자, 트레이더 등 시장참여자들이 전화, 이메일 또는 e-window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석유를 거래하는 시장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 개념의 시장이다. 기간계약시장은 실물거래를 계약 기간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일정 물량을 정기적으로 인도하는 거래는 장기계약(long-term Contract)이라고 하고, 1년 미만의 기간인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인도하는 거래로 Semi-Term Contract와 Frame Contract 등이 있다. Semi-Term Contract는 1년 이하의 계약 기간에 일정량의 원유를 거래하는 계약이며, Frame Contract는 물량 등 계약의 일부 조건만을 합의한 후 매 시점마다 가격, 대상유종 등 잔여 조건에 대해 협의하여 거래하는 계약이다.
●국제유가 변동요인
국제 원유가격은 어떤 요인들로 의해 변동되며 어떻게 가격이 결정되는 걸까? 원유가격의 변동을 가져오는 요인으로는 원유의 수요 공급요인을 기본으로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OPEC 등 산유국의 원유생산 동향, 산유국을 둘러싼 전쟁 등 지정학적 요인,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달러화 가치와 투기적 수요를 가늠하는 투기자금 동향, 소비지역의 계절적 수요 및 재고 변동, 경제동향 등을 들 수 있다. 수급 요인으로는 날씨, 경제동향, 석유재고 수준 및 OPEC의 산유량 등이 있다. 여름에는 더울수록 냉방 및 휴가 차량의 운행거리 증가로 석유 수요가 증가하고, 겨울에는 추울수록 난방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와 같은 요인들이 유가변동에 영향을 준다. 또한 경기 침체 시에는 석유 수요가 급감해 유가하락 요인이 되고, 호경기 시에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유가상승의 원인이 된다. 2000년대 이후에는 중국의 참여로 석유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OPEC 산유량과 함께 추가증산 여력도 유가변동에 중요한 판단요소로 제기되기도 하였다.
또한, 산유국의 지정학적 불안 요인과 기타 심리적 불안 요인도 유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 경우 실제 발생하지 않았지만 예상되는 공급 차질이나 소비국의 수요 폭증 우려감이 가수요를 발생시키면서 유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2000년대 중반에 투기세력에 의한 석유 매입수요가 종종 엄청난 자금을 석유선물시장으로 들어오기도 하였는데, 이는 석유시장의 수급불안 심리를 크게 자극시키면서 매매 차익을 챙기려는 것으로, 유가의 유동성을 높이고 유가예측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주요인이 되었다. 즉 현물시장을 베이스로 선물시장을 도입하여 실물시장의 가격안정을 기대했지만 선물시장의 변동성이 커져서 선물시장의 오름세가 현물시장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현물시장과 기준원유
석유 현물시장은 이란혁명으로 야기된 제2차 오일쇼크 직후 유가 급등 시에 러시아, 영국, 노르웨이 등 새로운 비OPEC 석유수출국들이 등장하면서 점차 양적인 성장을 가져왔다. 그 이전까지 석유시장은 산유국과 메이저들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 OPEC회원국들도 급등하는 현물가격과 OPEC 공시가격과의 가격차액을 노리고 기존의 장기계약 물량을 현물시장으로 내놓기도 하였다. 석유의 현물시장이 등장하면서 원유가격 변동에 따른 햇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비슷한 시기에 석유선물시장이 출범하였다. 즉 1980년 영국 런던에 국제석유거래소(IPE)가 설립되어 Brent에 대한 선물거래를 시작하였고, 미국 뉴욕에는 NYMEX가 출범하여 WTI를 상장하였다.
현재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원유 물동량은 세계 원유거래량의 40% 정도를 차지하는데 원유의 현물가격은 국제 석유시장에서 형성되는 다른 모든 가격에 대하여 중요한 지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장기계약 원유의 가격도 특정한 현물시장의 원유가격과 일정한 관계 하에서 결정된다. 현물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주요 기준원유의 등장에 기인한다. 기준원유는 일정한 지역지역에서 생산, 거래되는 유사한 품질의 원유들에 대하여 거래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원유의 현물가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현물가격은 장기계약의 가격결정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점에서 기준원유는 거래지역 내에서 충분한 유동성, 공급 안정성, 광범위한 공급자 및 구매자들의 수용성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 가지의 원유가 거래되고 있지만 편의상 거래지역에 따라 아래와 같이 4개의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역별 기준 유종은 다음과 같다.
●장기계약시장
장기계약 거래방식은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많은 물량의 원유를 구매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바탕으로 판매자에게는 안정적인 수요자를 제공하고 구매자에게는 원유의 안정적인 공급을 제공한다. 사우디, 쿠웨이트, 이란 등 중동산유국 생산원유는 거의 장기계약에 의해 거래되고 있다. 중동지역 국영석유회사가 적용하는 가격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처럼 거래되는 유종별로 매월 현물가격에 연계된 가격공식을 미리 발표하는 Formula방식과 아랍에미리트(UAE)처럼 선적 월 기준으로 매월 거래되는 거래방식 원유의 공식 판매가격(OSP : Official Selling Price)을 월 마감 후 발표하는 방식이다.
Formula방식에서는 기준유종과 조정계수를 사용하여 산유국은 각 판매되는 지역별(유럽, 아시아, 미주 등)로 각 지역의 기준원유 현물가격에 연동하여 원유판매가격 산정 Formula를 설정하되 조정계수를 통해 기준원유와의 품질차이를 반영한다. 사우디,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나이지리아, 멕시코 등이 이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미국시장에 대해서는 WTI, 유럽시장에는 Brent, 아시아시장에는 Dubai 및 Oman 가격에 연계된 가격 공식을 채택하고 있다. UAE와 같은 OSP방식에서는 선적월 다음달 초에 전월 판매가격을 결정(현물가격에 일정 프리미엄을 적용)하여 수입국에 통지하는 방식으로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말레이시아 등이 채택하고 있다.
장기계약으로 원유를 판매하는 산유국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는 아시아 지역 구매자가 현물시장에 재판매 시에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자국산 원유의 현물시장 재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자국산 원유가 수송 중 시장에 재판매 될 경우 가격유지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들이 이처럼 엄격한 판매정책을 취하는 이유는 아시아지역이 현물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아시아시장에서 중동 원유가 70%에 이르는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우리나라의 원유도입 메커니즘
① 원유 구매
국내 정유회사들의 실질적인 원유 구매는 실물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 원유 도입량의 약 60%(2018년 57.0%)를 장기계약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원유의 안정적인 도입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장기계약은 주로 중동지역 국영석유회사와 직접 거래를 취하고 있으나, 일부 도입 원유는 메이저(Major) 등을 통해서도 장기계약을 맺고 있다. 정유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장기계약 물량 외에 추가되는 수입량은 국내외 수요 및 국제 석유시장에서의 가격 변동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현물시장을 통해 도입하게 된다. 원유는 다른 상품들과 달리 생산 및 저장•판매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유구매 및 도입은 일정 기간 즉, 월 단위로 이루어진다. 이에 정유회사들은 도입원유의 수송 및 구매시기 등을 고려하여 현재 기준으로 3개월 이후 공장 가동 및 수급 계획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장가동 및 수급계획에 따라서 장기계약 도입된 원유와 함께 현물원유 구매 방안을 수립한다.
원유는 선적지로부터 도착지까지 이동 기간 및 선박 수배 등이 필요하므로 선적 월 기준 2개월 이전에 보통 거래가 시작된다. 원유구매계획 담당자들은 일단 구매가 필요한 해당 월의 주요 원유가격을 우선적으로 예측하고, 각 원유의 성상을 고려하여 구매 가능한 개별 원유들을 가예측하고, 운송 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유 도입 월의 제품 가격을 예측함으로써 해당월의 원유 가치를 평가한다. 이와 같이 산정된 원유들의 가치와 함께 정제 시설을 통해 생산되는 주요 석유 제품(나프타•휘발유•등유•경유•중유)들의 국내외 소비량 및 수출 경제성 등의 분석을 통해 특정 월에 필요한 최적의 원유 종류와 물량이 결정된다. 중동 산유국들로부터 장기 계약을 통해 수입되는 수입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현물시장을 통해 구입하는데, 이를 위해 각 정유사의 원유구매 담당자들은 해당 원유의 가용량, 가격 변화, 판매자 등 모든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또한 자사 정유공장에서의 사용시 문제가 없는 지, 규격 제품의 생산이 가능한지, 원유 하역과 수송 등에서의 문제가 거래방식 없는 지 등 내부적인 정보도 파악, 분석하여 최적의 원유를 구매하도록 노력을 기울인다.
국내 정유회사들은 대부분 Dubai 현물가격에 연동되는 중동지역 원유를 위주로 구매하고 있으나,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부 동남아시아 및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경질원유의 도입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기준유종이 다르기 때문에 최적의 원유를 선택하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련 시장정보 수집을 요구한다. 정유회사들은 각 지역 시장에 지사망을 두어 직접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거래를 추진하며, 시장정보 수집을 위해 전문 정보서비스회사로부터 공급받는 정보를 간접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정보 수집 및 자사의 상황이 확인되면, 거래 상대방과 교섭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협상 과정은 대개 전화•팩스 등 통신수단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기본 거래 조건(대상 유종•물량•가격•대금지급 조건•물량 인수•인도 시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정식으로 계약이 성립된다. 필요로 하는 현물 원유들의 구매가 완료되면, 원유선의 크기와 도입 원유들의 필요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장기 계약된 원유들과 함께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선적 기일(Loading Date)을 조정하는 원유 도입 계획을 작성하며, 이후 도입일정 및 계획에 맞추어 유조선을 용선한다. 각각의 도입된 원유들은 용선된 선박에서 하역된 후 정유공장으로 운송되어 원유저장 탱크에 저장된다. 원유는 공장의 정제계획에 의거하여 파이프라인을 통해 상압증류탑(CDU) 및 감압증류탑(VDU) 등 정제공정을 거쳐서 석유제품들을 생산하며, 생산된 석유제품들은 저장탱크에 옮겨진 후 계획에 따라서 출하된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원유는 각각의 지역별로 적용되는 기준유종과 유가가 다르고, 유가도 끊임없이 변화된다. 또한 원유의 구매 시점과 정제 후 생산된 석유제품의 판매 시점간의 시간적 차이가 존재하여 다양한 형태의 위험요소들이 존재한다. 국내 정유회사들은 저가의 원유구매 기회를 잡고, 원유 유종간 가격 차이에 따른 적절한 유종을 선택•구매하고, 유가 약세가 예상되는 선적 월의 원유 도입량을 늘리는 등 원유 도입 단가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② 원유도입량
우리나라가 2018년에 수입한 원유 물동량은 하루 약 306만 배럴이며, 세계 32개국으로부터 수입한다. 도입 원유의 대부분은 중동지역(73.5%)으로부터 수입되었으며, 그 밖에는 아시아지역(11.0%), 미주지역(8.5%), 아프리카지역(3.7%), 유럽지역(3.3%) 등에서도 수입되었다. 국가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29%)가 최대 원유수입국으로 기록되었고, 쿠웨이트(15%), 이란(12%), UAE(7%), 카타르(6%), 미국(6%) 순으로 수입되었다. 수출재개로 미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원유 수입국 중 하나가 되었으며 러시아, 멕시코, 그리고 북해유전이 있는 영국 등에서도 상당량의 원유가 수입되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③ 대금결제와 유전스
원유 도입은 단일제품으로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정기간 그 대금 지불을 유예 받는 일종의 외상구매 형태로 이루어진다. 유전스(Usance)는 원유 판매업자가 제공하는 공급자 유전스(Shipper’s Usance)와 구매자가 은행으로부터 달러화를 차입하고 결제기간을 유예 받는 은행 유전스(Banker’s Usance)로 구성된다. 통상적으로 공급자 유전스(Shipper’s Usance)는 유예기간이 B/L(선적일) +30일이며, 은행에 L/C(신용장)를 개설하는 경우의 Banker’s Usance는 유예기간은 은행과 구매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즉 원유 Buyer는 은행에 L/C를 개설하여 대금 결제일(B/L+30일)에 해당 은행을 통해 L/C 결제를 거래방식 한 후에, 은행과 체결된 Banker’s Usance의 약정에 따라 해당 은행에 대한 L/C대금 결제를 B/L+30일+합의기간 종료일에 하는 것이다. 이 경우 Seller는 L/C 네고(Nego)로 B/L+30일에 대금 결제를 받지만, Buyer는 Banker’s Usance를 사용하게 되므로 실제 대금을 지급하는 일자는 B/L+30일+합의기간 종료일이 된다. 이렇게 원유구입 시 유전스를 사용하는 것은 석유정제업의 자금 1회전 기간이 타산업 비해 상대적으로 길어 국제적 관례인 유전스 금융으로 막대한 원유구입 자금 부담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유구매 시점과 대금결제 시점에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는 관계로 그 기간 동안에 환율이 변동하였을 경우 원화기준 원유도입가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며, 그로 인한 손익이 발생하게 된다. 환율상승 시(원화가치 하락 시)에는 원화베이스의 도입원가 상승으로 환차손이 발생하며, 환율하락 시에는 환차익이 발생한다.
3) 국제 석유제품 거래
석유제품 거래는 각 석유제품별 주요 성상이 다르고 지역별•국가별로 강조점에 차이가 있어 주요 제품규격에 따라 가치가 결정된다. 기본적으로 원유가격의 추세를 따라가지만, 단기적으로는 제품 자체의 수급상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계절적 수요변동도 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데, 겨울철 혹한기에 난방용 등유 가격이 급등하고, 여름철 드라이빙 시즌에는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것도 이러한 사례이다. 즉, 국제 석유제품 거래는 원유에 비해 월등히 많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참여하는 시장에서, 각 지역•국가에서 요구하는 품질조건에 따라 수급이 접점을 이루는 경쟁가격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통상 수입자는 정유회사 또는 트레이더에게 석유제품의 요구 사양을 통보하고 거래조건에 합의한 후 구매한다. 만일 특정 제품의 역내 공급물량이 부족하거나 또는 과잉으로 인하여 가격이 급변동한다면, 역외지역(유럽, 미주, 아프리카)과 일시적으로 가격차이가 발생된다. 2개의 시장에서 서로 다른 가격으로 거래된다면, 가격이 싼 시장에서 구매하여 보다 가격이 높은 다른 시장에 즉각 판매함으로써 두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가격차로부터 이익을 얻으려는 거래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거래를 Arbitrage(재정거래)라고 한다. 석유제품 중 규격이 까다롭지 않고 물동량이 많은 나프타, 제트유, 경유, 중유 등에서 Arbitrage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석유제품 교역은 제품별로 각기 다른 양상을 나타내며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 나프타
비중(Specific Gravity)에 따라 Light Naphtha(S.G 0.65~0.67), Full Range Naphtha(S.G 0.68~0.72), Heavy Naphtha(S.G 0.72~0.75)로 구분되고 Light Naphtha는 Ethylene Cracker의 원료로, Heavy Naphtha는 Reformer의 원료로 사용되며(Full Range Naphtha는 Splitting 후 Light•Heavy로 분리), 석유화학 경기에 따른 석유화학 업계의 가동률에 따라 가격이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중동 및 유럽의 제품이 한국, 일본, 대만 등 극동아시아 지역으로 유입된다.
② 등유•제트유
등유와 •제트유는 같은 유분이지만 그 용도(등유 : 난방유, 제트유 : 항공유)에 따라 구분되며 통상 등유는 황함량, 착색이 제트유보다 엄격하고 동절기인 성수기에 수요가 집중되어 프리미엄이 비싸고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제품인 만큼 수요변동과 그에 따른 가격 변동폭이 크다. 등유의 주요 규격은 황함량, 착색, 인화점, 증류성상 등이며, 제트유는 미국 ASTM D 1655, 영국 DEF STAN 91-91 등 규격이 있으나, 국제적 거래가 활발하여 전세계적으로 비슷한 규격의 제품이 생산•소비 되고 있다.
③ 경유
황함량에 의해 가격 차이가 발생하며, 전 세계적인 저유황화 추세로 규격이 강화되고 있다. 경유는 소비용도가 수송용, 발전용, 난방용 등 다양하여 아시아•유럽시장에서 다른 석유제품에 비해 시장규모가 크게 형성되어 있다. 거래물량도 많으며, 제품의 주요 규격은 황함량, 세탄가, 증류성상, 인화점 등이다. 각 국가별•지역별로 사용규격의 차이가 크며 특히 추운 지방의 경우 유동점, 필터 막힘점, 운점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다.
주요 수출국은 한국, 대만, 일본 등이며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등이 수입국이나 최근 유럽, 아프리카, 중동, 인도, 남미 등지로 판로가 다양해지고 있다.
④ 중유
황함량(0.3%, 3.5%) 및 점도(180cst, 380cst)에 따라 가격과 시장이 구분되고, 황함량•점도가 낮을수록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다. 중유는 주요 용도가 선박용 연료 및 발전소 연료이며 2차 정제시설(RFCC, Hydrocracker)의 투입 원료로 수입하기도 한다. 아시아 지역은 세계 중유의 최대 소비지역이며 유럽, 러시아, 미주지역의 잉여제품이 싱가포르 및 중국으로 집중 유입된다. 주요 규격은 황함량, 점도 등이다.
지분을 조정하는 3가지 거래방법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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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분이고 주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일 것이다. 지분율은 법인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 뿐만 아니라 법인을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의사 결정권도 갖기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지분율은 고정되어 있고 영원 불멸한 것이 아니므로 계속해서 변화하게 되는데, 지분을 어떻게 옮길 지에 대한 의사 결정이 중요한 만큼 어떻게 옮길 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분에 대한 거래, 일명 자본 거래는 그 목적과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거래 당시 해당 법인의 시가 등에 따라 많은 세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자본 거래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이슈와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증여
지분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직원을 새로 영입하거나 보상책으로서 증여하기도 하고,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설립 당시 실질 지분율과 다른 지분구조를 세팅하였다가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증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거래 행위 자체는 어려움이 없으나, 증여 재산이 얼마인지, 즉 주식의 가치가 얼마인지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이전 6개월과 이후 3개월 사이에 있었던 매매사례가액 (단, 1% 이상 혹은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이 기준이 되며, 매매사례가액이 없었을 경우에는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주의할 점은 유상증자가액 혹은 단순한 액면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양도
주식을 유상으로 사고 파는 행위이다. 가장 일반적인 거래이며 특수관계자끼리 뿐만 아니라 비특수관계자 간에도 흔히 발생할 수 가장 평범한 거래방식이다. 기존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정해진 주식을 받는데, 비특수관계자간에 정상적인 거래라면 얼마로 거래하든 세무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면 많은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
주로 가족, 친인척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양도 거래 자체를 반드시 시가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행위계산의부인이라는 조문의 적용을 받아 실제 거래한 가액이 아닌 ‘거래 했어야 할 가액’, 즉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가가 1,000인 주식을 100에 팔았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자라면 1,000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 상증법상 특수관계자
소득세법 특수관계자 대부분이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추가로 회사의 대표와 임직원간에도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상증법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면 싸게 사거나 비싸게 판 사람이 시가와의 차이를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시가가 1,000인 주식을 100에 샀다면, 싸게 산 900은 판매한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 예시
A는 배우자인 B에게 자신이 100% 주주인 회사의 주식 10% (10,000주) 를 액면가인 1,000원으로 양도하였다. 액면가로 양도하였기에 A는 아무런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양도 당시 회사의 주식가치는 주당 10,000원이었다. 꽤 흔히 있는 일인데 이 경우 A는 당초 받았어야 하는 양도대가 1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양도차익 9천만원), B는 1억원어치의 주식을 1천만원에 싸게 샀기 때문에 9천만원의 이익이 발생했고 법에 따라 증여 이익의 70%인 6,3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무심코 한 액면가 양도의 결과로 A는 2~3천만원의 양도세, B는 63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 저가양수도
그렇다면 시가보다 싸게 판매하는건 괜찮을까? 예를 들어, 시가가 0인 주식을 액면가에 거래한다면 양도세는 상관없으나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소액이긴 하나 증권거래세 역시 부과되며, 불필요한 거래대금 이동도 필요하므로 여러가지로 손해를 볼 수 있다.
3. 증자
유상증자를 통하여 특정 주주의 지분율을 높이고 타 주주의 지분율을 낮추는 방법도 있다. 양수도와의 가장 큰 차이는 양수도는 주식대금을 기존 주주에게 주는 반면, 증자는 회사에 납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유상증자는 본래 기존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해야 하는데, 불균등하게 증자하더라도 시가로 증자한다면 각 주주의 부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과세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가로 증자하지도 않고, 불균등하게 증자한다면 과세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시가보다 고가로 불균등하게 증자할 경우에는 증자에 참여한 인원이 기존 주주에게 부를 이전한 것으로 보되, 해당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할 때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예를 들어, 기존 주주 A, B, C, D 가 있을 때 제3자 배정을 통하여 고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E가 C와 특수관계자라면 C에게만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는 것이다. 흔히, 투자유치를 받게 되면 세법상의 시가보다는 고가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유상증자 참여 주주와 기존 주주 간의 특수관계자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슈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시가보다 저가로 증자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특수관계와 무관하게 신주인수자에게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한다. 따라서 회사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액면가로 증자하는 등 시가보다 저가로 증자하게 되는 것은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존주주 중 누군가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고 그 신주를 재배정하지 않는다면, 고가 증자와 동일하게 특수관계 성립 여부에 따라 과세 이슈가 발생한다.
4. 요약
자본거래는 거래 자체도 어렵고 이를 둘러싼 세금 이슈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관심이 많아 무심코 거래 했다가는 생각지도 못한 세금폭탄을 맞기 십상이다.
거래를 하기 전에 반드시 거래 시전의 시가를 확인하고, 거래 당사자간의 특수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비특수관계자라면 저가 증자일때만 주의가 필요하나, 특관자에 해당한다면 어떠한 자본거래를 하더라도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하여 세무리스크가 있는지, 더 안전하고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거래 방법이 존재하는지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자본시장연구원
요약 해외에서 확대되고 있는 소수점 주식 거래 서비스는 주식을 1주 단위 이하인 소수점 단위로 매매하는 방식으로, 국내에서도 직접투자 수요 증대와 더불어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소수점 거래는 투자규모, 주식 가격 수준에 따라 상이한 투자 접근성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소액 투자자의 투자기회집합 확대 및 분산투자 활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현행 소수점 거래 서비스에 내포된 한계점과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도 존재하는 만큼,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정책을 개선하고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고객 경험을 제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소수점 주식 거래(fractional share trading)는 주식을 1주 단위가 아닌 소수점 단위로 매매하는 서비스로,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 증대와 더불어 소수점 거래에 대한 업계와 당국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소수점 주식의 개념은 미국 리테일 브로커리지사가 제공하는 배당 재투자 프로그램(Dividend Reinvestment Program)에서 파생되었는데, 배당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할 때 남는 금액을 소수점 주식으로 환산하여 차기 배당금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후 고객이 원하는 금액으로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투자하는 서비스 1) 가 시행되면서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었고, 2020년에 접어들며 로빈후드, 찰스슈왑, 피델리티 등 온라인·모바일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소수점 주식 거래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미국에서 이러한 소수점 주식 거래가 무료 수수료와 함께 ‘주식시장의 민주화(democratizing the stock markets)’라는 평가를 받는 만큼 거래방식 여러 리테일 브로커리지사가 주목하고 있으며, 현재 각기 다양한 방식의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소수점 주식 거래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았으나 규제 특례사업 등 여러 도입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작년에는 국내 2개 증권사가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되어 해외 상장증권을 대상으로 소수점 단위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매매체결의 적시성 및 서비스 대상의 한계로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또한 국내 증권의 경우 소수점 주식 거래 관련 규정 및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아 서비스 제공이 지연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투자자 접근성과 관련하여 여러 기초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수점 거래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주식 가격과 투자 접근성
소수점 거래 수요가 발생하는 가장 큰 요인은 주식 가격 수준에 따른 투자 접근성의 차이다. 일반적으로 1주 단위로 거래되는 주식시장에서 개별 주식의 가격 수준은 투자자의 접근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특히 자산규모가 작은 투자자는 다른 조건이 유사하다는 가정하에 1주 가격이 높은 주식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주식을 거래할 유인이 높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진은 자사 주식에 대한 투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액면분할(stock split)과 같은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는데, 2018년 삼성전자가 1/50로 액면분할을 실시한 것도, 1996년 워렌버핏이 버크셔헤서웨이 A주(BRK.A)의 1/30 가격으로 B주(BRK.B)를 발행한 것도 주식의 1단위 가격 수준을 낮춰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작년 8월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기업인 애플(AAPL)과 테슬라(TSLA)는 자사 주식에 대한 투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각 1/4, 1/5로 액면분할을 결정했다. 2) 특히 국내 투자자의 높은 관심을 받은 테슬라는 에서 알 수 있듯이, 액면분할 전 $2,000을 훌쩍 넘는 고가의 주식이 분할 이후 주당 거래가격이 $500 미만으로 감소하면서 국내 투자자의 거래대금이 늘어났다. 특히 분할 직후 5거래일까지 거래대금이 이전보다 급증하여 투자 접근성 제고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는 테슬라·애플 액면분할 실시 전후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거래했던 해외주식 대표 5종목(테슬라, 애플, 아마존, 구글 A주, 마이크로소프트)의 일평균 거래대금 변화를 나타낸다. 액면분할 후 테슬라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분할 전에 비해 2배 이상(122%) 늘어났고, 같은 시기 1/4 액면분할을 실시했던 애플도 1.5배 이상 증가한 반면, 액면분할을 실시하지 않은 종목의 일평균 거래대금 증가율은 분할을 실시한 기업보다 낮았으며 오히려 거래대금이 감소한 종목도 관측되었다. 물론 거래대금의 변화에는 주가 수준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지만, 적어도 개별 주식의 주가 수준은 투자자 접근성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산규모가 작은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저가의 주식을 선호할까? 이를 검증하기 위해 국내 증권사 고객 표본 자료를 활용하여, 자산규모 그룹별 주가 수준에 따른 거래 및 보유 비중을 살펴보자. 분석대상 개인투자자 표본을 평균 자산규모가 200만원 이하, 200만원 초과인 두 그룹 3) 으로 나누고, 각 그룹별 주식 가격 수준에 따른 시장 평균 대비 초과 거래 및 보유 비중 4) 을 산출한다. 초과 거래(또는 보유) 비중이 높을수록, 해당 특징을 갖는 주식에 대한 거래(또는 보유) 비중이 시장 평균을 상회함을 의미한다.
과 는 표본 내 포함된 모든 국내 상장주식을 주가 수준에 따라 동일한 종목 수를 갖는 다섯 그룹 5) 으로 분류한 뒤, 평균 자산규모 200만원 이하, 200만원 초과인 투자자 그룹별 시장대비 초과 거래 비중과 보유 비중을 산출하여 나타낸 것이다. 먼저 평균 자산규모와 상관 없이, 개인투자자는 고가 주식(최상위 그룹5)에 대한 선호도가 낮으며, 이는 음(-)의 초과 거래 및 보유 비중으로 나타난다. 반면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낮은 주식에 대한 초과 거래 및 보유 비중이 양(+)의 값으로 산출되어 주가 수준과 투자 접근성의 부(-)의 관계가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잘 관측된다.
무엇보다도 주가 수준에 따른 거래·보유 비중의 차이는 평균 자산규모가 낮은(200만원 이하) 투자자에게 더욱 뚜렷하게 관측된다. 가령 평균자산 규모가 200만원 이하인 투자자의 경우, 주가 수준 하위 세 그룹(그룹 1-3)의 초과 거래 비중은 약 +7~9%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주가 수준 거래방식 최상위 그룹의 초과 거래비중은 -26.2%로 매우 낮게 관측된다. 반면 평균자산 규모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의 주가 수준 하위 그룹의 초과 거래 비중은 약 +0~2%로 상대적으로 낮게 산출되고 주가 수준이 제일 높은 주식에 대한 초과 거래비중은 -5.9%에 불과해, 자산규모가 작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보유 비중 관점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는 바, 이러한 결과는 소액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저가 주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그러한 요인 중 하나로 고가 주식에 대한 낮은 투자 접근성을 제시할 수 있다.
소수점 거래의 기대효과
앞선 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소수점 거래는 주가 수준과 상관없이 작은 금액으로도 주식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액 투자자들의 고가 주식에 대한 투자 접근성을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평균적인 가격 수준이 여타 주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된 점을 고려했을 때, 대형주식에 대한 투자가 용이해져 소액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적은 금액으로도 분산투자가 가능함에 따라 위험관리 차원에서도 소수 종목에 집중된 개인투자자의 투자 행태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주식시장 내 시가총액 상위종목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경우 적잖은 금액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 <그림 3>은 S&P500 및 코스피200 지수 내 상위 종목을 기준으로 시가총액 가중(value-weighted) 및 동일 가중(equally-weighted)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자금을 최적화 방법 6) 을 통해 산출한 결과이다. 가령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을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할 경우, S&P500 지수 종목은 $159,672가 필요하고, 코스피200 지수의 경우 49,864,000원이 필요하다. 물론 목표 비중을 바꾸거나 최적화 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최소 필요 금액이 다르게 산출될 수 있지만, 1주 단위로만 거래할 경우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원하는 분산투자를 실행하기에는 꽤 큰 금액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만약 0.01주 단위로 주식 거래가 가능할 경우, 투자금액이 1/100로 줄어든 $1,596.72 및 498,640원만 가지고도 동일한 비중을 가진 포트폴리오에 투자할 수 있어, 소수점 거래는 분명 소액 투자자의 분산투자를 보다 용이하게 해 줄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 외에도 소수점 거래의 효과를 제한하는 요소도 존재한다. 먼저 소수점 거래를 활용해 분산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려는 니즈가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가령 개인투자자가 여러 종목에 투자를 할 경우, 다수의 투자종목을 관리하고 리벨런싱하는 비용이 포트폴리오 투자에 따른 효용보다 클 수 있어, 오히려 원하는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펀드나 ETF와 같은 대체재를 활용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개인투자자의 저가 주식에 대한 선호 현상이 고가 주식에 대한 제한된 접근성 외에도 주식투자에 대한 과도한 요구 수익률 및 도박성 투자행태 7) 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다. 만약 이러한 투자행태가 여전할 경우, 고가 주식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된다 한들 단기투자에 따른 불필요한 거래만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국내 및 해외에서 실시되고 있는 소수점 거래 서비스는 단일화된 규제를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 증권사마다 투자 가능 대상이 다르고, 배당 및 기업 의사결정(의결권 행사, 액면 분할 등)에 따른 서비스 처리 방식도 상이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수점 거래에 대한 대부분의 체결 방식이 거래소에서 정의하는 최소수량을 맞추기 위해 고객의 주문을 모으거나 증권사 내부주문을 동시에 집행하여 거래소에 요청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특정 호가에 대한 지정가 주문(limit order)이 아닌 시장가 주문(market order) 또는 거래량 가중평균가격(volume-weighted average price)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원하는 가격과 시점에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유동성(liquidity)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도 이와 관련한 위험요소 8) 를 일반 투자자에게 고시한 바 있다.
맺음말
전술한 바와 같이 소수점 거래의 부작용과 내포된 단점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해외 브로커리지사는 이를 상쇄하고 장기 분산투자라는 본질적인 서비스 목표와 고객 경험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찰스슈왑은 단일 종목에 대한 소수점 거래 외에도 최대 30종목까지 원하는 투자금액과 비중에 맞춰 한번에 주문을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M1 Finance는 소수점 거래가 포트폴리오 투자에 활용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관리 플랫폼 및 자동거래 툴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관리 효율화를 증진하고 있다.
국내에서 소수점 주식거래 서비스를 원활히 시행하기에 앞서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거래 및 예탁 시스템 개선, IT 시스템 안정성 검토 등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지하듯 소수점 거래는 소액 투자자의 투자기회집합 확대 및 분산투자 용이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여러 대체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시행중인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정책에 반영하고 소수점 거래를 활용한 다양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1) 대표적으로 M1 Finance는 $100 이상의 투자금만 있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자산군(펀드, 채권, 주식 등)에 분산하여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분산투자 시 소수점 단위로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
2) 두 주식 모두 8월 31일 분할된 신주가 상장되면서 액면분할이 실시되었다.
3) 분석에 포함된 투자자는 약 20만명으로, 평균 자산규모 200만원은 자산규모 하위 약 25-30% 투자자에 해당된다.
4) 특정 개인투자자 그룹의 초과 거래 및 보유 비중은 시장 전체 투자자의 거래금액 비중 및 시가총액 비중과의 차이를 통해 산출한다.
5) 주식 가격 5그룹의 평균 주가 수준은 다음과 같다: 1그룹(1,240원), 2그룹(3,050원), 3그룹(6,200원), 4그룹(14,120원), 5그룹(79,380원) 최상위 5그룹을 제외하면 평균적인 주가 수준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6) 각 종목별 목표 비중을 wT라고 가정하고 총 금액 X를 투자대상에 1주 단위로 투자했을 때 얻어지는 임의의 비중 wP와 목표비중 wT 의 괴리율(wP-wT)의 제곱평균제곱근(root mean square)이 0.1%를 하회하는 최소 금액 X를 산출
7) Kumar (200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저가 주식을 선호하며, 이러한 현상은 주식 투자를 일종의 도박(gamble)으로 인식해 복권과 같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배팅(cheap bets)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Kumar, A., 2009, Who gambles in the stock market?, The Journal of Finance 64(4), 1889-1993.
8) Fractional Share Investing - Buying a Slice Instead of the Whole Share, 2020. 11. 9, Investor Alerts and Bulletins, SEC’s Office of Investor Education and Advo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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