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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우주항공·K-푸드…‘국내 최초’ 이색 ETF 쏟아진다
[ETF도 튀어야 산다①] 국내 ‘최초’ ETF 상품 봇물
우주항공·대체투자 등 산업 유행 맞물려 수익률 호조
유행하는 상품보단 장기투자 관점으로 투자해야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 ‘최초’ 수식어가 붙은 이색 상품이 쏟아지고 있다. ETF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테마로 투자자를 먼저 확보하는 선점 효과가 중요해지면서다. 국내 ETF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삼성, 미래 등 대형 자산운용사는 물론 양강 체제에 도전하는 중소형 운용사들까지 국내 최초 상품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우주항공, 원전, 전기차&자율주행, K-푸드 등을 테마로 한 국내 최초 ETF들이 증시에 상장했다. 지난 3월 한화자산운용은 국내 최초로 국내 우주산업에 투자하는 ‘ARIRANG iSelect우주항공&UAM’ ETF를 내놨다. 기초지수는 iSelect 우주항공 UAM 지수를 추종하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등과 우주, 항공, 모빌리티 관련 기업을 담고 있다. 수익률도 괜찮다. 지난 3월 29일 상장 이후 10.25%의 수익을 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은 -11%다.
6월에는 국내 최초 원자력 테마 ETF인 ‘KINDEX 원자력테마딥서치’ ETF를 상장했다. 코스피, 코스닥 상장 기업 중 원자력발전(건설, 설비, 부속, 운영관리 등) 산업에 투자, 두산에너빌리티·삼성물산·한국전력 등이 편입됐다. 최근 원전관련 업종이 증시 주도주로 부상하며 상장 후 7.58%의 수익률을 내고 있다.
NH-Amundi자산운용이 내놓은 ‘HANARO Fn K-푸드’ ETF는 국내 최초로 K-푸드 기업에 투자한다. 29일 기준 CJ제일제당(16.56%), 오리온(K-푸드…‘국내 최초’ 이색 ETF 쏟아진다 - 이코노미스트 16.00%), 하이트진로(8.62%), 농심(8.46%), 동서(6.77%) 등이 주요 종목으로 편입돼있다. 8월 17일 상장 후 음식료업종 주가가 부진하면서 수익률은 2.21% 하락했다. 다만 전통적인 경기방어주인 음식료업종이 금리 인상기의 투자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수익률은 단기 반등 가능성이 높다.
국내 최초 수익어가 붙은 ETF 상품 가운데 연간 수익률이 가장 높은 상품은 미국 ‘KODEX 미국ETF산업TOP10 Indxx’다. 세계 ETF산업 성장세에 투자하는 이 상품은 세계 최대 증권거래소인 ICE와 미국 채권 전자거래플랫폼 트레이드웹, 세계 1위 ETF 자산운용사 블랙록, 나스닥 지수를 산출하는 나스닥 등에 투자한다. 5월 17일 상장 후 수익률은 18.36%에 달한다.
이밖에 미국과 중국의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업에 모두 투자할 수 있는 ‘KINDEX G2전기차&자율주행 액티브(6.5%)’, 미국 대체투자 기업에 간접 투자가 가능한 ‘ARIRANG 미국대체투자 Top10MV(15.19%)', 글로벌 농업 관련 핵심 기업에 투자하는 ’KBSTAR 글로벌농업경제MV(7.79%)‘ 등도 시장 대비 양호한 수익률을 내고 있다.
최초 상품으로 레드오션 ETF 점유율 늘려
운용사들이 ETF 최초 상품 개발에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국내 ETF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기준 국내 ETF 순 자산 총액은 총 75조9596억원이다. 지난 2012년 14조7177억원 규모에 불과했던 국내 ETF 순 자산은 2015년 20조원, 2018년 40조원을 넘긴 뒤 지난해 처음으로 70조원대를 달성했다. 10년 만에 ETF 자산 규모가 5배 이상 불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 수는 현재 595개(7월 31일 기준)로 지난해 말보다 62개가 늘었다. 지난해 연간 신규 상장 ETF 수(63개)를 바짝 따라잡았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거진 2018년(413개), 2019년(450개), 2020년(468개) 3년간 정체기를 맞았으나 동학개미운동 열풍 이후 2020년부터 급증했다. 이미 600개에 육박하는 ETF 상품이 거래 중인 상황인 만큼 최초 상품으로 신규 투자자를 끌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셈이다.
시장이 커지면서 운용사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K-푸드…‘국내 최초’ 이색 ETF 쏟아진다 - 이코노미스트 있다. ‘코덱스(KODEX)’ 시리즈로 부동의 1위를 지켜오던 삼성자산운용의 시장점유율은 지난 7월 41.53%로 줄어든 반면 ‘타이거(TIGER)’ ETF를 앞세운 미래에셋운용은 점유율을 37.98%까지 늘었다. KB자산운용(7.78%)과 한국투자신탁운용(4.29%), 키움투자자산운용(2.60%), NH아문디자산운용(2.36%), 한화자산운용(2.18%) 등 3~7위권도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
유행보다 장기 투자에 관점을
최신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ETF 상품들이 나오고 있지만 유행만을 좇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하는 ETF는 단기 수익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안정적인 투자 성과를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유행을 따라 우후죽순 생겨난 ETF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마이너스(-) 수익률을 낼 위험도 있다.
지난해 상장한 메타버스 ETF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메타버스 열풍을 따라 국내외 운용사들은 메타버스 ETF를 앞다퉈 상장했다. 지난해 10월엔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KB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이 국내 메타버스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4종을 동시에 내놨고, 12월에도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KB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등이 해외 메타버스 기업에 투자하는 ETF를 출시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기술주 투자심리가 약화하고, 메타버스 기업들의 주가가 고꾸라지면서 해당 ETF들의 수익률도 꺾였다. 메타버스 ETF 가운데 거래량이 가장 많은 ‘KODEX K-메타버스액티브’의 경우 올해 수익률은 -38.51%에 달한다. 해외 메타버스 기업에 투자하는 ‘TIGER 글로벌메타버스액티브’도 올해 들어 32.40% 하락했다.
허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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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보험·자산운용사 관리 규정' 시행. 내달부터 외자 지분율 제한 폐지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내달부터 외국 자본의 중국 보험 및 자산운용사 지분율 제한이 없어진다. 금융업 대외 개방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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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바이두(百度)] |
현지 매체 중궈신원왕(中國新聞網) 31일 보도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보험·자산관리사 관리규정(규정)'이 정식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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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국무원 금융위원회 판공실의 '국내 보험사가 보유한 보험 및 자산관리사 지분율이 75%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폐지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25% 이상 지분 보유를 승인한다'는 조치를 관철시키고자 외자 보험사의 중국 보험 및 자산관리사 지분율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실상 외국 보험사가 중국 보험사 및 자산관리사 보유 지분을 100%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중국 금융 관리 당국인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는 앞서 지난해 3월 '외자보험사 관리조례 시행 세칙에 관한 결정' 개정안을 발표함으로써 자국 보험 및 자산관리 분야에 대한 외국 자본의 진입 기준을 명확히 했다.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춤으로써 외국 자본 유입을 촉진, 중국 보험 시장을 발전시키겠다는 뜻이다.
한편 중국은 금융 시장 개방을 강조하며 은행·증권, 보험업의 외자 지분율 제한 조건을 완화하고 있다. 다만 오랜 기간 계속된 시장 보호 조치로 인해 중국 은행·보험 업계는 토종 기관이 장악한 상태라 외국계 금융사들은 점유율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최근 우리나라 1위 손해보험사 삼성화재가 중국 'IT 공룡' 텐센트(騰訊)와 협력하기로 한 것 역시 중국 사업에서 한계를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성화재는 2005년 단독법인을 설립하며 중국 보험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그러나 중국이 금융업을 부분적으로만 개방하고 있던 상황에서 외국계 손해보험사라는 한계에 부딪히면서 현지 고객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중국 보험시장에서의 입지 강화를 위해 현지 기업과의 협력이 불가피했고 결국 텐센트를 파트너로 선택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삼성화재 중국 합작법인의 최대 주주는 삼성화재가, 텐센트는 2대 주주가 된다. 삼성화재와 텐센트가 각각 37%, 32%의 지분을 보유한다.
2003년 이후 중국에는 33개 보험 및 자산운용사가 설립됐다. 이들이 관리 중인 자산 규모는 20조 위안(약 3881조 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30일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개정 의결에 따라 공모 펀드 규제‧개선안을 내놨다./사진=금융위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닫기 김주현 기사 모아보기 )가 공모 펀드 제도 전반을 손봤다.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국민 재산 형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30일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 닫기 손병두 기사 모아보기 )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개정 의결에 따라 공모 펀드 규제‧개선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우선 펀드 운용 판매 시 책임성을 강화하고 수익률 제고를 도모한다. 아울러 펀드 설정‧운용 효율성과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고 새로운 유형의 공모 펀드 도입을 허용하는 등을 개선안에 담는다.
최근 공모 펀드는 성장세에 있어 정체하는 모습을 보였다. 개인 투자자의 공모 펀드 선호가 저하되면서다. 지난 2010년 197조5000억원이었던 공모 펀드 규모는 ▲2015년 221조2000억원 ▲2019년 237조2000억원 ▲2021년 285조1000억원 ▲2022년 상반기 280조8000억원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대기 자금 상당 부분을 소화하는 머니마켓펀드(MMF·Money Market Funds)와 상장지수펀드(ETF·Exchange Traded Fund)를 제외할 경우, 2010년 127조2000억원이었던 공모 펀드는 △2015년 114조2000억원 △2019년 112조원 △2021년 111조7000억원 등 감소하는 추세까지 보인다.
이에 금융위는 공모 펀드가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재산 형성에 지금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공모 펀드를 설정할 때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K-푸드…‘국내 최초’ 이색 ETF 쏟아진다 - 이코노미스트 시딩 투자)를 의무화해 운용사의 운용책임을 강화한다.
이로써 자산운용사는 앞으로 공모 펀드 설정 시 2억원 이상 고유재산을 함께 투자해야 한다. 투자 계획 제출도 의무다. 여기서 공모 펀드는 고유재산 투자금이 운용사 자기자본의 1% 이상으로, 최소 4억원에서 최대 10억원가량 규모의 펀드를 말한다.
이미지 확대보기 공모 펀드 설명./사진=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최소 규제 수준인 2억원 이상 시딩 투자해 운용 책임성을 높인 공모 펀드에 관해서는 규제상 인센티브(Incentive‧보상)를 부여한다. 자산운용 비율 규제(투자 K-푸드…‘국내 최초’ 이색 ETF 쏟아진다 - 이코노미스트 자산별 투자 한도) 위반 시 준수기한을 ‘3개월→6개월’로 완화하고 소규모 펀드 산정기준도 ‘1년→2년’으로 완화하는 식이다.
두 번째로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도입한다. 새로운 성과보수 수취 유형인 이 제도를 도입해 자산운용사의 운용 책임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새로 도입되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는 분기‧반기별로 기준 지표(Bench-mark) 대비 펀드 운용 성과를 측정하고, 초과 성과나 저 성과 발생 시 일정 한도 내에서 운용보수를 대칭적(+‧-)으로 산정‧수취하는 구조다. 이는 미국의 성과보수(Fulcrum Fee) 구조와 같다.
성과보수를 채택한 펀드에 대해선 고유재산 투자 펀드와 마찬가지로 규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해 성과보수 펀드 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미지 확대보기 공모 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주요 내용./사진=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소규모 펀드 정리도 촉진한다. 운용이 부진해 투자자 관심이 저조한 소규모 펀드를 정리해 공모 펀드 운용‧판매 책임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서다. 여기서 소규모 펀드는 설정 1년이 지난 집합 투자기구로서 설정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를 뜻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 출시 뒤 운용‧판매 등이 저조할 경우, 규모가 축소되고 운용이 방치돼 펀드 수익률이 저조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각 자산운용사는 운용 펀드 가운데 소규모 펀드 비율이 일정 수준인 5%를 넘는 경우, 신규 펀드 출시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공모 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주요 내용./사진=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마지막으로, 펀드 보수‧수수료 설명도 강화하려 한다. 투자자가 펀드 판매보수와 수수료 수취 방식을 잘 이해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투자자 개인마다 선호하는 투자 기간에 따라 비용상 유리한 판매보수 및 수수료 수취 방식(클래스)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장기 투자는 판매수수료 선취형이 유리하고, 단기 투자는 판매수수료 미 수취형이 유리하다. 그렇기에 본인에게 유리한 클래스를 잘 알고 투자해야 한다.
이에 금융위는 판매사가 펀드 투자를 권유할 경우, 투자자의 예상 투자 기간과 클래스에 따른 비용상 유불리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가령 투자자의 예상 투자 기간을 확인한 뒤 해당 펀드의 클래스 중 가장 비용이 저렴한 클래스를 순서대로 안내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및 공모 펀드의 안정적 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전략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절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매 금지형 펀드 등 신규 투자 수요가 있으면서 기존 투자자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엔 신규 투자자 진입도 가능하도록 조처한다.
먼저 투자전략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없으면 공모 펀드의 투자 전략 변경을 줄여 공모 펀드 설정과 운용 효율성을 제고한다.
기존엔 펀드 투자전략 등은 수익자 총회를 거쳐야만 변경할 수 있었다. 이에 장기간 펀드 운용이 저조해지는 경우에도 투자전략 변경이 어려웠다.
앞으론 10년 이상 경과한 펀드로서 최근 3년간 일 평균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장기 비활동성 펀드’와 투자자산 등의 변경이 예정된 펀드는 수익자(주주) 의견수렴과 이사회 결의만으로 투자전략 변경이 가능하다.
이미지 확대보기 공모 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주요 내용./사진=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환매 금지형 펀드 등에도 투자자가 접근이 쉽도록 규제를 풀 예정이다. 환매 금지형 펀드 또는 전문투자자만 대상으로 하는 외국 펀드에 적용되는 신규‧일반투자자 진입 규제를 완화한다.
환매 금지형 펀드는 추가 설정 시 우선 매수할 기회를 주는 등 기존 투자자 중심으로 설정이 이뤄져 왔다. 하지만 이제는 권리를 잃은 부분에 관해선 신규 투자자 진입이 허용된다.
또한 이전엔 전문투자자용 외국 펀드를 일반투자자용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기존 투자자의 100% 환매가 선행되게 돼 있어 전환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했는데 앞으론 기존 투자자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엔 전환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외국 펀드에 투자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다.
인덱스 펀드(Index Fund) 운용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인덱스 펀드는 주가 지표 변동과 같은 투자 성과 실현을 목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Portfolio‧자산 배분 전략)다.
원래는 인덱스 펀드가 추종하는 지수 내 계열회사 편입 비중이 최대 30% 이내로 제한돼 있었다. 그래서 일부 인덱스 펀드는 지수 구성 자체가 힘들었다. 반면, 인덱스 펀드와 유사한 ETF의 경우엔 계열사 증권에 대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펀드 내 편입 투자가 가능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제도적 미흡 점을 고려해 코스피(KOSPI) 200 등 시장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도 수 내 계열사 비중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새로운 유형의 공모 펀드 도입도 허용한다.
투자 수요 다변화에 부응해 외화 머니마켓펀드(MMF‧Money Market Fund)를 도입하고 존속 기한이 있는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Exchange Traded Fund)를 허가한다.
아울러 혼합형 ETF의 지수 구성 자율성 확대 등도 새롭게 추진한다. MMF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 기구이며, ETF는 특정 지수 움직임에 연동해 운용되는 상장 지수 집합투자 기구다.
외화 MMF의 경우엔 중국‧홍콩‧싱가포르 등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가입국의 통화 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외화 MMF가 허용된다. 단, 단일 통화 기준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여유 외화 자금이 상시 발생하는 수출 기업의 외화 자금 운용 수요가 상당 부분 충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 공모 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주요 내용./사진=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주식과 채권을 함께 투자하는 혼합형 ETF는 기초지수 자산 유형별 구분 없이 총 10종 이상이면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주식형 ETF와 채권형 ETF가 기초지수 구성을 위한 종목이 10종 이상이면 가능했던 것에 비해 혼합형 ETF는 주식과 채권별로 각각 10종 이상 구성해야 했던 구성 어려움을 해소한 것이다.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혼합형 ETF 출시 자율성과 다양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목표다. 예를 들어 주식 9종과 채권 1종을 혼합할 수도 있고 주식 1종에 채권 9종 또는 주식과 채권 각각 5종씩을 섞을 수도 있다.
주식형 ETF에만 허용되던 100% 재간접 펀드 범위도 확대한다. 30종목 분산 요건 등 일정 요건을 갖췄다면 채권형 ETF의 경우에도 100% 편입할 수 있는 재간접 공모 펀드가 허용된다. 투자 성과가 검증된 채권형 ETF(피투자 펀드)를 1:1로 담은 재간접 공모 펀드 출시가 가능해진 것이다.
재간접 공모 펀드는 여러 개의 헤지펀드(Hedge Fund‧단기 수익 추구 사모펀드)를 하나의 공모 펀드로 묶어 소액 투자자도 가입할 수 있게 한 상품이다. 가입요건은 500만원으로 1억원 이상 가입요건인 헤지펀드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다.
이미지 확대보기 공모 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주요 내용./사진=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채권 만기 보유 투자 수요에 부응하고자 채권형 ETF에 존속 기한(만기) 설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ETF는 존속 기한을 두지 않고 있었다.
이를 통해 앞으론 존속 기한 설정이 가능한 채권형 ETF 출시가 가능하며, 만기가 있다는 채권 특성과 분산투자 및 실시간 거래를 할 수 있다는 ETF 강점을 결합한 자산관리 상품 제공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채권형 ETF의 만기 보유(Buy & Hold) 및 원리금 상환으로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수요도 충족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을 이날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공모 펀드가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재산 형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와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투자자산운용사
[비즈니스포스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한국투자증권이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정기검사를 받는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 10월 초순까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자산운용과 한국투자증권을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14년 이후 8년 만에 정기검사 대상에 올랐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올해 2번째로 정기감사를 받는 대형 자산운용사가 됐다. 앞서 4월에는 삼성자산운용이 14년 만에 금감원의 정기검사를 받은 바 있다.
또한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사전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사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9월 중순 정기검사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감원이 올해 증권사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키움증권에 이어 한국투자증권이 2번째다.
정기검사는 업무 상황 전반을 들여다보는 종합검사와 달리 경영실태 평가와 핵심·취약부문을 반영해 검사 범위가 설정된다.
금감원은 올해 2월 검사체계를 ‘종합·부문검사’에서 ‘정기·수시검사’ 체계로 전환했다. 정기·수시검사는 업권별로 주기에 따라 정기검사를 하고 금융사고 등 특정 사안이 발생하면 수시검사를 하는 방식이다.
2022년 정기검사 대상은 은행·지주 8개, 금융투자사 5개, 보험사 6개, 중소 서민금융사 11개 등이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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