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결론. 정부 이의 신청 검토 | YTN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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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의료계 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과거 배달이나 택시 플랫폼과 같은 독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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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론스타 분쟁' 10년 만에 결론. 정부 "이의 신청 검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 결과가 10년 만에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900여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온 건데요.

자세한 내용을 '쇼 미 더 경제'에서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론스타와 한국 정부 굉장히 긴 악연이 계속됐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부터 정리를 해 볼까요.

[박정호]
사실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가 갑작스럽게 전 세계 자본시장에 개방되기 시작하면서 정말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론스타라는 선진 금융기법을 가지고 있는 펀드가 우리나라 여러 가지 헐값에 매물로 나온 것들을 대거 매입하면서 큰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요.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은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사실 부실채권 그러면 일단 우리는 당연히 투자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선진국에서는 부실채권을 충분히 활용해서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발견해낸 상태였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론스타가 우리나라에서 초창기 시드머니에 해당하는 몇 천억 원을 일단 손에 쥘 수 있었고요. 그 뒤부터는 우리나라에서 헐값에 나온 여러 가지 빌딩들. 주로 600억대의 빌딩들을 매입해서 단기간에 900억에 판매하면서 이렇게 건물을 사고파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한번의 작은 금액으로 실험해 보고 그 뒤로 스타빌딩이라고 해서 6000억 대 건물을 매입해서 다시 9000억에 판매하는 형태로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회사 매입까지 나서게 됐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론스타라는 이름이 알려지게 된 배경은 극동건설 매입 때부터입니다. 극동건설이 론스타가 매입했던 금액이 한 1700억 정도에 10년 만에 결론. 정부 이의 신청 검토 | YTN 매입을 했는데 그 극동건설을 매입하자마자 극동건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다시 팔아서 다시 얻은 돈이 1500억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투자한 금액 자체를 벌써 부동산을 매각해서 다시 회수하고요. 그다음에 극동건설이 대주주가 됐으니까 배당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죠. 배당으로 다시 1500억 가까이 이익을 또 한 번 거두게 됩니다.

그래도 자신들이 투자했던 1700억 원의 지분은 그대로 있는 상태죠. 그리고 그 지분 1700억에 매입했던 극동건설을 우리나라 뭐 회사에 다시 6000억에 판매하면서 한 회사로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수익을 거두게 되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론스타라는 해외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익을 거두고 있다는 게 알려지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두게 되는 게 오늘 주제인 외환은행 인수인데요. 2003년도에 론스타가 처음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 HSBC에 매각을 하려다가 한번 좌초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 매각 과정에서 우리나라 고위인사들이 연루됐던 흔적이 있으니 잠시 중단하라고 해서 매각이 한번 지연됐고요. 그러다가 2010년도쯤에 하나은행에 다시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이 전개되는데요. 바로 그 과정에서 또 수조원대의 매각 차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IMF 이후에 부실해진 나라에서 돈만 빼가다가 아예 지갑까지 뺏어가는 약간 그런 형국이 된 상황이었는데 지금 투자자 분쟁에서 주요 쟁점은 뭐가 있었던 겁니까?

[박정호]
특히 론스타 입장에서는 2007년도에 HSBC가 외환은행을 아주 비싼 값에 사주기로 했었었는데 그 10년 만에 결론. 정부 이의 신청 검토 | YTN 당시 한국 정부가 수사를 빌미로 해서 매각을 지연시키고 차질을 빚었다. 그것 때문에 1차적으로 손해를 봤다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은행의 매각을 승인하는 걸 지연하는 과정에서 제값을 받거나 조기에 본인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진 부분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이번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요인이 됐었습니다.

[앵커]
지금 이 분쟁기간이 한 10년 정도 됩니다. 원래 보통 이렇게 10년이나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겁니까?

[박정호]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분쟁이 길어지는 경우는 되게 이례적이고요. 익시드라고 해서 이런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에서 통상적으로 이런 분쟁을 해결하는 데는 4년에서 5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박정호]
그런데 이번 경우는 중재를 담당했던 민간위원 중에 한 분이 개인의 일신상의 사유로 중간에 바뀌게 되면서 또 중재가 길어지게 되는 그런 이유들도 있었습니다.

[앵커]
지금 론스타 측에서 중재판정부에 청구한 금액이 6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4.6%가량인 2900여 원 금액이 인정이 됐는데 배상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겁니까?

[박정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론스타 입장에서 가장 큰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HSBC의 매각을 무산하게 한 책임을 물어서 이것에 대한 보상을 달라는 거였는데. 이건 이번에 인정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인 2011년도 하나은행 매각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연이 있어서 본인들이 손해를 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체 피해금액이라고 산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50% 정도는 한국 정부가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2900억 원 정도를 배상하는 것으로 판정이 나온 것이기는 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2900억 정도 어차피 이것밖에 못 받을 건데도 6조라는 뻥튀기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 배상 결과를 보고 법무부에서는 사실상의 승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호]
일단 소송을 할 때는 당연히 소송에 임할 때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청구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부풀려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특히 론스타에서 6조 원에 가까운 배상금을 청구한 방식은 2007년도에 HSBC의 매각을 못하는 과정에서 봤던 손해가액을 기회비용 차원에서 넣고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인 2011년도 하나은행 매각 과정에서 지연돼서 유발됐다고 봤던 피해금액을 또 기회비용 차원에서 넣고 그리고 이번에 이것을 수령하게 되면 한꺼번에 수조원의 금액이 입금되다 보니까 벨기에 정부에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세금도 너희들 때문에 내게 되는 것이니 그것도 또 가산해서 피해금액으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구조라기보다는 일단 받을 수 있는 걸 다 청구한 셈이라고 보시는 게 낫겠고요.

이 금액을 전부 다 우리가 배상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2900억이라는 금액은 당초 우려했던 분들에게는 그래도 우려에 비해서는 적은 배상 금액이 나왔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앵커]
왜냐하면 6조 원 달라고 했는데 너네 2900억만 줘라 그렇게 했을 때는 생각보다 적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박정호]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론스타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 많이 언급되는 외환은행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외환카드 같은 경우는 그걸 싸게 인수하기 위해서 주가조작에 개입을 해서 그건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불공정한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헐값으로 굉장히 취약한 경제구조상에서 나왔던 매물들을 대거 가져가는 방식을 많이 취했기 때문에 2900억도 아직까지 이것까지 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죠.

[앵커]
배상금액에 지금 2900억 원에다가 이자가 185억 원 정도가 더 붙습니다. 이 이자가 2011년 12월부터 계약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건데 이자는 어떻게 산정되는 겁니까?

[박정호]
이자 역시도 본인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그 돈을 미리 수취 받아서 그걸 자신들이 다시 활용했었을 때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금액까지도 다시 청구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마저도 우리가 다 배상해야 되는 건 2900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상 책임을 그쪽에서 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익시드 차원에서 줬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이자금액 정도는 포함되는, 이걸 내겠다고 한다면 그건 맞는 수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 오늘 배상판결 보고 난 이후에 국민 혈세 한푼도 못 낸다. 이의신청하겠다. 차 분쟁을 예고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박정호]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외국투자자와 어떤 국가간의 소송을 처리하는 방법은 익시드만 있는 건 아닙니다. UN국제거래중재위원회도 있고요.

상설중재재판소 등 다양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익시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판결을 받게 된 이유는 론스타 법인이 벨기에에 있는데요.

벨기에와 우리나라가 투자와 관련된 협정을 양국가가 맺었을 때 그때 만약에 이런 분쟁이 있었을 때는 익시드 또는 UN국제거래법 중재위원회 이런 곳에서 중재를 하도록 양국가 간에 합의를 본 겁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론스타가 이번에는 익시드를 통해서 결판을 보자라고 얘기했고 그것에 대해서 어그리를 한 거예요. 따라서 익시드가 꼭 따라야 되는 유일무이한 판결의 모든 종착지는 아니고요. [앵커] 그래도 강제성은 있는 거 아닙니까?

[박정호]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벨기에와 국가와 조약으로써 여기에서 판결한 걸 따르겠다고 서명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걸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다시 바꿀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마치 국제적으로 무슨 권위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안 지켜도 된다 이런 건 또 아니다. 이건 기억을 해야겠죠.

[앵커]
지금 중재할 수 있는 기관이 두 개인데 익시드의 결정이 나온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중재기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법리 다툼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보신 겁니다.

하지만 익시드 안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의신청을 했을 때 이거는 무효라고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건에 지금 이 사태가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박정호]
몇 가지는 부합합니다. 일단 판정부 구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대신 명백하게 부패 행위가 론스타가 우리나라에서 외환카드 주가를 일부러 낮추게 하는 과정으로 불법행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에서 보신 것처럼 판정무효 신청 사유가 5가지가 있습니다.

[박정호]
그중에서 론스타가 우리나라에서 했던 부패행위나 이런 것들은 일부 중요한 론스타의 도덕적인 해이를 보여주는 근거라고 할 수 있고요. 바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충분히 판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불복하고 요청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통해서 또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론스타 분쟁 외에도 한국 정부 상대로 국제소송 여러 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손해배상 규모가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박정호]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엘리엇하고의 손해배상은 제일모직 합병승인 과정에서 유발된 손해배상에 대해서 엘리엇이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본인들이 손해를 봤다고 해서 또 유사한 소송준비 중에 있고 중국 투자자들은 개인 차원에서 그다음에 부산 재개발 투자자들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디야니 가문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과정에서 6건의 이런 유사한 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 이후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선진 금융기법에 취약한 상황에서 굉장히 헐값에 많은 것들이 매물로 나오면서 그때 취약한 구조를 틈타서 들어온 회사들도 상당히 많다는 10년 만에 결론. 정부 이의 신청 검토 | YTN 점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내에서는 이런 투자방법이 합법적인 범주를 벗어나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또 합법인데. 그러니까 국내 금융당국에서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로직으로 작동하는지를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이렇게 발이 담궈진 다음에 분쟁 아닌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 모두 아직까지 선진적인 금융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시점에서 유발됐던 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앵커]
이번 분쟁 결과가 혹시 지금 앞서 설명해 주셨던 여러 가지 국가와 투자자 간의 이런 분쟁에서 혹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이번 론스타 사례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비슷한 사례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박정호]
사실 어떤 금융당국에서 그런 금융기법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미 국내 시장에서 그것과 유사한 사례들을 많이 다뤄봤을 때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금융을 산업으로 육성하기보다는 금융을 감독의 대상으로만 삼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투자가 들어왔었을 때 이거에 대한 대응력이 아직까지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런 금융기법들을 국내의 제도 속에 녹여내기 시작한다면 외국에서 들어왔었을 때도 자생력 있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쇼미더경제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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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답변하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국회사진기자단]

우리 해군의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 참석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일본 군용기 대응 지침'에 대해 한일 관계를 고려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가 일본 관함식 참석을 위해 관련 지침 폐기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질의에 "한일 관계를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장관은 그러나 "해상자위대 관함식 참가 검토와 일본 항공기 대응 지침에 대한 검토는 서로 별개 사안으로, 연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해당 지침은 지난 2018년 12월 일본 해상초계기가 우리 함정을 향해 저공 위협비행을 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조치인데, 일본 군용기가 경고 통신을 무시하고 저공 근접 비행하면 추적 레이더를 조사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일본은 한국이 먼저 추적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주장했지만 군 당국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고, 양국은 서로 사과를 요구하며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본 내 극우 성향의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한국 해군이 관함식에 참석하려면 먼저 관련 지침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관함식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국제관함식의 개념과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장관은 '정부가 관함식 참석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맞냐는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질의에 "보도 내용의 `적극`은 맞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올해 1월 일본 해상자위대는 11월에 열리는 창설 70주년 관함식에 우리 해군을 초대했고, 국방부와 해군은 참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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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8.29 12:03
  • 댓글 1

▲ 최근 의료계 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과거 배달이나 택시 플랫폼과 같은 독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최근 의료계 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과거 배달이나 택시 플랫폼과 같은 독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의약뉴스] 최근 의료계 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과거 배달이나 택시 플랫폼과 같은 독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고려대안암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유승현 임상조교수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비대면 진료,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라는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되자,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방지 및 노약자 등의 의료기관 이용 중 감염 최소화를 이유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의결로 ‘전화상담・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이 시행됐고, 같은 해 12월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의사-환자간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다.

코로나19로 의사-환자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허용은 원격의료의 법제화와 제도화라는 흐름을 야기했는데, 비대면진료의 한시성을 벗어나 일상 진료의 하나로 정착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비대면 진료를 견인하던 플랫폼 회사들은 ‘원격의료산업협의회’를 구성하고 사업이 불법화되는 것을 막고자 법안 상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 소통 TF와 만나 차기 정부 국정과제의 반영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으로 비대면 진료를 꼽으며 제도화를 위한 본격적인 추진계획을 밝혔으며, 그동안 가장 강경하게 반대해왔던 의협의 경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1차 의료기관 중심ㆍ의협주체ㆍ대면진료 대비 1.5배
이상의 수가적용 등을 내용으로 한 원격의료 안건을 통과시켰다.

먼저 유 교수는 원격의료와 관련, 의료법 차원에서 고민해야할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원격 진료의 제도화와 관련, 의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는 지속됐고, 최근 2021년 하반기에 비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개정안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 고혈압, 당뇨병, 부정맥과 같이 대상 질환의 범위를 제한했고 이것은 환자의 진료선택권, 건강권을 복지부 장관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양상으로 위임 입법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혈당, 심전도와 같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통해서 이뤄지는 원격모니터링 관련해서는 ‘관찰ㆍ상담’으로 연이어 책임을 정의하는 조항에서는 ‘진료’로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며 “책임 소재와 관련해 비대면 진료도 대면 진료와 같은 책임을 지도록 한다고 하면서 다양한 예외조항을 들고 있다”고 전했다.

또 “‘환자가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고의적으로 정보를 누락하는 경우’ 등 세부적인 책임 제한 사유들을 기존 판례를 참고했지만, 환자의 책임을 의료법으로 규정한 사례를 외국법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장비결함은 귀책사유에 따라 제조자에게 일정부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료과오책임이 아니라 의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사유로 의료법에서 다루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10년 만에 결론. 정부 이의 신청 검토 | YTN

현재의 법조항을 보면, 본인 확인의 절차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초ㆍ재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안전성의 확보가 되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고 해 의료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과도하게 전가시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게 유 교수의 설명이다.

유 교수는 “앞으로 어떤 방향이든 의사가 대면진료와 다른 제한된 환경에서 진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의무와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범위와 책임을 명시한 기존 의료법의 개정보단 건강보험법과 배상을 다루는 법령들을 포함한 포괄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가 갖는 속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한 합의가 필요하고, 의료사고주체의 다양화로 새로운 유형의 의료사고의 발생을 예상, 책임분배를 위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유 교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과거 배달 플랫폼이나 카카오 택시와 같은 독점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기존의 배달 플랫폼 기업의 성장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독점의 문제들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식당들이, 카카오택시 가맹택시들이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어느 순간 생존을 위해 플랫폼에 종속돼 버린 것처럼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플랫폼에 네트워크 효과로 사업자와 이용자가 많아져서, 서비스 제공자가 몰리게 되면, 다른 플랫폼은 외면 받고 소멸된다”며 “이를 통해 시장을 선점한 사업자가 가격을 낮춰 사람들을 유인, 플랫폼의 규모를 키워가고, 어느 수준 이상이 되어 독점이 가능해지면, 가격을 올리기 시작한다”고 전했다.

또 “이와 동시에 가격과 거래조건을 결정하고 거래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데이터를 독점하게 된다”며 “한시적이라는 전제조건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한 회사들은 이제 의사들의 정보를 게시하고 별점을 부여하고 의사를 선택하는 지위를 부여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비대면 진료는 전화라는 제한된 툴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실제의 진료가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를 상회하지 않는다”며 “국민이 원한다고 해서, 편의성 이유로 불완전한 형태의 전화 처방의 경험을 바탕으로 플랫폼 기업이 주도하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려대안암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유승현 임상조교수는 “의료계가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저항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서 압박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며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적절한 보상과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제공자들이 능동적으로 환자에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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