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목록) | 외환거래별 신고안내 | 외환거래 심사 | 외환·국제금융 | 한국은행 홈페이지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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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환전대상 통화 : USD를 포함한 34개 외국통화
  2. 2. 이용가능시간 : 평일 09시 ~18시 (은행 영업일)
  3. 3. 대상 손님 : 국민인 거주자(당행 손님 및 FAQ(목록) | 외환거래별 신고안내 | 외환거래 심사 | 외환·국제금융 | 한국은행 홈페이지 당행 미거래 손님)
  4. 4. 환율 우대 :
    • 미국(FAQ(목록) | 외환거래별 신고안내 | 외환거래 심사 | 외환·국제금융 | 한국은행 홈페이지 USD), 유럽(EUR), 일본(JPY) : 최대 70% (추가우대 포함)
    • 홍콩(HKD), 태국(THB), 싱가포르(SGD), 영국(GBP), 호주(AUD), 뉴질랜드(NZD), 캐나다(CAD), 스위스(CHF), 스웨덴(SEK), 덴마크(DKK), 노르웨이(NOK) : 최대 40%(추가우대포함)
    • 중국(CNY) : 최대30% (추가우대 없음)
      ※ 하나은행 계좌 출금 및 과거 1년 이내 고객센터 재이용 손님은 추가로 우대해 드립니다.
  5. 5. 이용가능 금액

하나 원큐 – 외환 – 외화송금 – 해외송금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뱅킹 로그인 – 외환 – 송금 – 송금정보등록 에서 해외 송금관련 내용을 먼저 등록하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인터넷 뱅킹으로도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상단 메뉴 바 [외환] > 외화송금 > 해외송금보내기 메뉴에 접속하시어 해외송금 거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으로 가능한 해외송금 - 소액송금, 아시아 우대송금, 증빙서류 미제출송금, 유학생송금, 체제비송금, 외국인/비거주자 국내보수송금(내국인 불가) 해외 송금, 재외동포재산반출 송금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송금시에는 송금정보번호를 이용하시면 정확한 송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송금거래번호를 이용한 송금도 가능합니다.

세계 각국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차단을 위한 제도'에 의하여 Monitoring 대상이 되는 경우는 송금인 또는 수취인의 인적사항 및 송금목적 등 자세한 자료 요청이 있으며, 송금은 동 자료가 제공되어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해당은행에서 처리가 중지 됩니다. 해외은행에서 요청하는 내용은 해외송금내역 조회/변경거래로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현재 FAQ(목록) | 외환거래별 신고안내 | 외환거래 심사 | 외환·국제금융 | 한국은행 홈페이지 하나은행에서 외화정기예금 가입이 가능한 통화는 아래 15개 통화입니다.

※ 외화정기예금 가입 가능 통화
USD(미국달러), EUR(유로), JPY(일본엔), GBP(영국파운드), CHF(스위스프랑), CAD(캐나다달러), AUD(호주달러), NZD(뉴질랜드달러), HKD(홍콩달러), SGD(싱가포르달러), DKK(덴마크크로나), NOK(노르웨이크로나), SEK(스웨덴크로나), KWD(쿠웨이트디나르), CNY(중국위안)

아니요, 현재 보유한 외화 현찰로 인터넷상 거래는 어렵고 외화 실물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주셔야합니다.

고객센터를 통하여 외국통화 환전을 신청한 손님이 지정한 일자에 지정 영업점을 방문하여 외국통화를 직접 수령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용방법 : ☎ 1599-4567 ( 3번 ) 연결 후 이용 가능합니다.

  1. 1. 환전대상 통화 : USD를 포함한 34개 외국통화
  2. 2. 이용가능시간 : 평일 09시 ~18시 (은행 영업일)
  3. 3. 대상 손님 : 국민인 거주자(당행 손님 및 당행 미거래 손님)
  4. 4. 환율 우대 :
    • 미국(USD), 유럽(EUR), 일본(JPY) : 최대 70% (추가우대 포함)
    • 홍콩(HKD), 태국(THB), 싱가포르(SGD), 영국(GBP), 호주(AUD), 뉴질랜드(NZD), 캐나다(CAD), 스위스(CHF), 스웨덴(SEK), 덴마크(DKK), 노르웨이(NOK) : 최대 40%(추가우대포함)
    • 중국(CNY) : 최대30% (추가우대 없음)
      ※ 하나은행 계좌 출금 및 과거 1년 이내 고객센터 재이용 손님은 추가로 우대해 드립니다.
  5. 5. 이용가능 금액

원화계좌 출금방식 : 건별 5만불
가상계좌 이용방식 : 비실명 확인 가상계좌 입금 (원화환산 일일 1백만원. 비대면환전 1일누적)
실명확인 타행계좌에서 가상계좌입금시 (건별1만불)

  • ※ 하나은행 계좌가 없는 손님은 신청완료 후 30분 이내에 당행에서 부여한 가상계좌번호로 입금을 하셔야만 고객센터환전거래가 완료됩니다. 30분이 지날 때까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환전신청은 자동으로 무효화되며 다시 환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새로 환전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객센터환전시 환전결제 이후에는 신청금액, 수령인 등 거래내용 변경을 포함하여 거래취소는 불가능하므로, 수령을 원치 않는 손님은 수령점을 방문하여 재환전신청 하셔야 합니다.

위안화 송금 가능 여부는 송금인 자격에 따라 나뉩니다.

개인은 위안화로 직접 송금은 안됩니다. 생활비 송금 등 순수개인용도 송금에 한하여, 송금인은 미국달러를 보내고, 수취인은 확정된 위안화 금액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조건이 복잡하여 인터넷뱅킹으로는 이용하실 수 없으니,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간 거래시에는 위안화로 직접 송금이 가능합니다.
중국으로 위안화 송금은 일반 송금에 비해 제약사항이 다양하므로 세부 내용은 FAQ(목록) | 외환거래별 신고안내 | 외환거래 심사 | 외환·국제금융 | 한국은행 홈페이지 영업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외화보통예금통장도 신청가능합니다.

잔액 및 거래내역은 외화보통예금통장의 해당 통화의 외화 금액 기준으로 발송됩니다.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메뉴 [뱅킹관리 → 통지서비스 → 문자알리미서비스]를 통해서도 신청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료 출금계좌는 원화계좌로만 지정하실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입출금통장으로는 '외화 다통화 예금' 정기예금으로는 'Multi-Currency외화정기예금'이 있습니다.
외화 다통화예금은 외화보통, 외화당좌, 외화MMDA 등 예금의 종류별로 하나의 계좌를 구성하며, 개설가능 통화 중 최대 10개 통화까지 예치 가능합니다.
Multi-Currency외화정기예금은 개설가능 통화 중 최대 5개 통화까지 예치 가능하며, 예치 순서대로 50개의 자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외환·국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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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자가 외국환거래법령상 특정된 자본거래 종류(예를 들어 증권취득, 보증계약 등) 이외의 거래를 비거주자와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기타자본거래 신고를 하여야 함
    - 거주자가 해외에서 영화제작 관련 투자조합에 투자를 하는 조합계약 역시 외국환거래법령상 기타자본거래에 속하며, 거주자는 한국은행에 기타자본거래 신고를 해야함
    - 이와 같은 조합계약 이외에도 외국환거래법령상 특정되지 않은 사용대차, 채무의 인수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한국은행에 기타자본거래 신고가 필요함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생산설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비거주간 기타자본거래에 해당되어 한국은행에 기타자본거래(사용대차)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 제7-46조)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부동산 이외의 물품임대차 계약(소유권이전을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건당 미화 3천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계약 건당 미화 3천만불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
    - 따라서 국내 건설중장비업체가 외국법인과 장비 임대차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따라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신고를 하여야 함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가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현지에서 비거주자로부터 장비를 임차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기타자본거래의 신고 예외사항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않음(외국환거래규정 제7-45조 제1항 제10호)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다음과 같은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9-22조에 의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FAQ(목록) | 외환거래별 신고안내 | 외환거래 심사 | 외환·국제금융 | 한국은행 홈페이지
    - 부동산에 관한 거래
    · 단, 해외지점의 영업기금과 이익금유보액 범위내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해외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부동산 거래는 제외
    - 증권에 관한 거래
    · 단, 해외지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주재국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증권거래이거나 주재국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데다 시장성 있는 증권에 대한 거래는 제외
    - 비거주자에게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대부(현지금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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