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증권
지난 달 금융위원회는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에 대한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뮤직카우가 관리·유통하는 ‘음악 저작권료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나, 이에 준하는 투자자 보호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금융당국은 주어진 기간 내에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하도록 뮤직카우 측에 조건부 보류조치를 내렸다. 만약 기한을 넘겨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법령에 미부합할 시 즉각 과징금·과태료 등의 제재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금융위가 내린 제재는 뮤직카우의 사업구조가 가진 잠재적 위험성을 파악해 이에 대한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인 대처다. 그러나 문제는 ‘왜 5년이 지난 지금 이뤄지느냐'는 것이다.
금융위는 “작년 말부터 투자자 피해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고 해명의 단서를 덧붙였지만 뮤직카우는 과거 2018년부터 매년 ‘눈에 띄게’ 몸집을 키워왔다. 뮤직카우의 연간 거래액은 2018년 10억원에서 다음 해 620% 증가한 72억원으로 뛴다. 이후 2020년 전년대비 370%, 2021년 711%씩 거침없이 성장한다.
이 과정에서 단지 민원이 적게 접수됐다는 이유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한 점은 납득할만한 변명이 되지 않는다.
다소 뒤늦은 조치를 의식한듯 금융당국은 뮤직카우에 제재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그러나 5년 간의 침묵을 암묵적 승인으로 받아들인 투자자들의 혼란은 피할 수 없었다. 제재 영향으로 뮤직카우의 자체적인 총수익지수인 저작권지수(MCPI)는 19~21일 12.7% 급락했다. 지난해 기준 뮤직카우 가입자수는 91만명, 실거래자수는 17만명에 투자계약증권 이른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기존 조각투자 플랫폼 운영업체들은 금융당국의 이러한 뒤늦은 대처를 일제히 반겼다. 투자자 보호책이 마련되서 기쁜 것일까. 이번 조치로 시장 진입장벽이 한층 더 높아진 영향 때문이다.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를 운영하는 신범준 대표는 지난 2일 “법령상 요건을 갖춘 플랫만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마찬가지로 제재 당사자인 뮤직카우는 지난 달 26일 스탁인베스트먼트가 운용중인 사모펀드로부터 1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당국의 때늦은 규제로 오히려 더 독보적인 입지를 갖추게 됐기 때문이다.
반면 이와 비슷한 사업모델을 가진 신생 스타트업들이 시장에 진출하는 일은 이제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금융규제 투자계약증권 샌드박스 지정마저도 기존 사업자에 준하는 투자자보호책을 앞으로 마련해야 한다. 대형 투자자를 등에 업지 않고선 이 비용을 감당할 스타트업은 사실상 제로(0)에 가깝다.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진출이 꽉 막힌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다.
물론 금융당국의 이러한 투자자 보호책은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예고도 없는 늑장대처는 기존, 후발주자 사이에 규제 형평성 문제를 야기했다. 또 하나의 혁신 생태계가 사라지게 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혁신 생태계의 시계는 기존의 시장 생태계보다 빠르다. 특히 초기에는 사업자와 투자자들이 빠른 속도로 몰리고 그만큼 위험성도 커진다. 그러나 때를 놓친 대처는 투자자 피해는 물론이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에 치명적인 훼손을 끼친다. 항상 사업자와 투자자들에게 한 발 늦은 경고를 보내는 금융당국의 행보가 아쉬운 이유다.
투자계약증권
금융위원회가 뮤직카우 발행 음악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증권 성격이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뮤직카우가 6개월 이내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는 선에서 현재 사업 구조를 변경,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권고했다.
국내외 시장에서 뮤직카우뿐만 아니라 대체불가토큰(NFT), 부동산, 미술품 등 조각투자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제도를 명확히 정비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증선위, 뮤직카우 청구권은 투자계약증권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뮤직카우 발행의 음악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냈다.
증선위는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모집한 뮤직카우는 금융감독원 조사를 거쳐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제 위반에 따른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투자계약증권 첫 적용 사례로서 위법에 대한 인식이 낮고 5년여 영업으로 투자자 17만여명의 사업 지속 기대가 있는 데다 문화콘텐츠 저변 확대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 절차는 6개월 보류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뮤직카우에 사업 관련 저작권 수익을 획득하는 투자자 인식에 최대한 부합하고 청구권이나 예탁금 등 투자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뮤직카우는 유예 기간에 증선위가 제시한 조건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증선위 처분을 고려해 21일부터 신규 옥션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향후 서비스 개편 완료 시점부터 옥션을 재개할 예정이다. 기존에 거래되고 있던 곡은 종전과 같이 마켓에서 매매를 원활히 지원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정적 서비스 환경을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증선위 결정에 따라 투자자 보호와 함께 음악 지식재산(IP) 산업 활성화에 힘을 더할 수 있는 서비스로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미술품·NFT 투자계약증권 등 조각투자 업계 촉각
뮤직카우 음악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증권으로 인정됨에 따라 향후 다른 조각투자나 NFT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이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내에서도 부동산, 미술품, 한우 등 다양한 상품을 조각으로 나눠 투자하는 플랫폼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다. 향후 개인 간 거래 시장도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NFT를 비롯해 조각투자에 대한 시장수요가 있어 업계와 개인 투자자는 금융위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위가 참여청구권을 증권으로 분류함에 따라 다른 조각투자 서비스도 증권 분류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서는 투자 대상이나 회사별 상황이 조금씩 다르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카사코리아는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고 지난해 12월 기간을 연장했다. 루센트블록, 펀드블록도 부동산 수익증권을 금감원에 신고한 후 영업하고 있다.
미술품 조각투자는 실물 미술작품을 매입해서 개인에게 쪼개 파는, 민법상의 공동 소유 개념을 차용해 자본시장법을 우회하고 있다. 금융위가 미술품 투자에 대해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를 확정하지 않아 향후 뮤직카우 사례처럼 증권성 여부를 확인할 공산이 투자계약증권 크다.
조각투자는 2차 유통 여부가 중요하다. 1차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만 나눠 갖는 형태는 증권으로 보기 어렵지만 뮤직카우처럼 청구권 또는 소유권이라는 이름으로 유통되면 금융 당국에서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할 공산이 높다. NFT도 마찬가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각투자나 NFT의 경제적 실질을 보고 사례별 (증권성 여부)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음악·미술 등 여러 분야에서 조각투자 사업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 시장에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 안내 등 '조각투자 등 투자계약증권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는 조각투자와 NFT 등 증권성 토큰 관련 제도화 논의가 시작됐다.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CITRAL)는 조각투자나 NFT 등 종이증권과 같이 한정적이지만 실제 가치가 있는 디지털 증권형 토큰을 전자양도성기록(ETR)으로 정의하고 ETR 모델법을 마련했다. 세계 투자계약증권 각국은 ETR 모델법을 활용해 제도화를 모색하고 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국내 전자서명법과 전자상거래법은 유엔 CITRAL 모델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도”라며 “해외에서도 ETR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을 고려, 정부와 국회가 독보적 가치를 갖고 종이 증권처럼 기능적 등가성이 인정되는 ETR에 대한 거래가 본격화될 것을 염두에 두고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저작권 가치 확대와 관련 산업 성장 차원에서 뮤직카우 등 저작권 조각투자 서비스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지분만큼 수익 청구' 조각투자, 금융당국 규제 받는다
실물자산 아닌 수익에 투자, 증권성 따져 자본시장법 적용
'카사'처럼 샌드박스 적용도 가능…"투자자 보호 체계 전제"
'뮤직카우'가 증권이라고 판단한 금융당국이 다른 조각투자 플랫폼에도 칼을 빼 들었다. 조각투자의 잠재적 위법성과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우려해 자본시장법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최근 조각투자 트렌드가 '실물자산'이 아닌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지분만큼 청구권을 가진다는 특성이 크게 고려됐다. 이에 앞으로 조각투자 사업자는 증권에 해당하는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할 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공시 규제를 따라야 한다.
/사진=뮤직카우 홈페이지 캡처
조각투자 플랫폼 본격 규제권…왜?
2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조각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그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다.
금융위는 조각투자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다. 먼저 실물자산의 소유권을 나눠 취득하는 방식의 투자, 이는 등기나 공증 등 투자자 소유권이 공적으로 증명되는 실물 거래로서 민·상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금융규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는 실물자산이 아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그 지분만큼 청구권을 가지는 방식으로 조각투자 사업자가 상품을 발행하거나 이를 유통하는 경우다. 금융위는 이러한 형태의 투자가 권리구조, 세부 계약 내용 등 개별 상품의 실질에 따라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최근 '투자계약증권', 즉 금융투자상품으로 판단된 뮤직카우가 대표적이다. 뮤직카우 자회사인 뮤직카우에셋이 원작자에게 음악저작권 일부를 사들여 '청구권' 투자계약증권 형태로 변형하고, 이를 양도받은 뮤직카우가 그 권리를 쪼개 투자자에게 파는 방식으로 금융위가 분류한 조각투자의 '후자'에 해당한다.
뮤직카우 투자자는 조각 단위로 사들인 지분만큼 매달 저작권료를 받는다. 주식 배당과 같은 원리다. 누적 거래액은 지난달말 기준 4000억원에 육박한 상태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일부 조각투자 사업자는 증권 여부를 자세히 검토하지 않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자본시장법에 마련되어 있는 증권의 발행과 유통 관련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채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자들 역시 정확한 권리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조각투자를 막연히 실물자산 등을 직접 소유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조각투자 '권리 내용'이 기준…투자계약증권 여부도 관건
금융위는 이에 다양한 형태의 조각투자 사업 및 상품과 관련해 △계약내용 △이용약관 등 투자·거래 관련 제반 사항을 종합해서 사안별로 증권성을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조각투자대상의 관리와 운용방법 △수수료·보수 등 각종 명목의 비용 징수 △수익배분의 내용 △광고의 내용 △여타 약정 등이 모두 고려된다.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이나 형식, 기술과는 관계없이 표시하는 권리의 실질적 내용이 기준이 된다.
이를 통해 조각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금융투자업에 해당되는지가 판단된다. 예를 들어 조각투자가 '일상적 운용지시를 받지 않고 운용(취득·처분 등)해 결과를 배분'하면 집합투자업으로 분류된다. '타인 발행 증권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위'하는 사업내용이면 투자중개업이다. '증권의 매매를 위해 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면 거래소에 해당한다. 이들 투자계약증권 모두 금융투자업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조각투자 사업자의 발행 상품이 증권에 해당하는지도 관건이다. 특히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근 뮤직카우처럼 사례가 단 하나에 불과한 만큼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일단 투자자가 얻게 되는 수입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여기에 △사업자 없이는 조각투자 수익 배분 또는 손실 회피가 어려운 경우 △사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시장의 성패가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투자자 모집시 사업자의 노력·능력을 통해 사업과 연계된 조각투자 상품의 가격상승이 가능함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게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투자계약증권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물론 조각투자 내용이 소유권 등을 직접 분할하거나 개별적으로 사용·수익·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증권신고서 필수 제출·부정거래 금지…위반하면 제재
이에 따라 앞으로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유통하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무인가 영업행위를 하면 안 되며 무허가 시장 개설 및 부정거래 또한 일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된다.
조각투자도 사업내용에 따라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자본시장법 이외 다른 법률을 적용받을 수는 있다. 2019년부터 시행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일부 규정에 대해 한시적인 특례 적용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혁신금융서비스 연장이 허가된 투자계약증권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가 대표적이다.
다만 조각투자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받으려면 △혁신성과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될 것 △투자자 보호 체계를 충분히 갖출 것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분리할 것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일부 규제에 대해 특례를 인정받는 경우에도 조각투자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보호 체계는 갖추어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강조사항이다.
조각투자 증권의 실제 권리구조가 조각투자의 특성 및 투자자의 인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고, 조각투자 증권의 권리구조를 투자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정확히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나온 배경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는 조각투자 사업자가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투자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설명자료와 광고의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약관·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 예치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신탁하고, 도산시 투자자에게 반환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더불어 조각투자 증권 투자자의 투자목적이 조각투자 사업자가 아닌 실물자산·권리에 투자하는 것인 만큼,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투자자 권리는 절연돼야 한다. 이밖에 증권 예탁 또는 예탁에 준하는 권리관계 관리 및 확인 체계 마련, 물적설비와 전문인력 확보, 분쟁처리절차 및 투자자 피해 보상체계 마련 등이 그 조건이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조각투자와 관련한 법령을 적용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장은 "필요하면 향후에도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하고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병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 토큰 규제 차이 없어야”
(왼쪽부터) 김도현 미래에셋증권 경영혁신본부장,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계완 삼성증권 디지털전략담당 상무,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최정철 한국예탁결제원 전략기획본부장. 사진= 손희정 기자
금융위는 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금융위는 금감원·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자본시장연구원 등이 모인 가운데 증권형 토큰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 김도현 미래에셋증권 경영혁신본부장, 전계완 삼성증권 디지털전략담당 상무, 최정철 한국예탁결제원 전략기획본부장,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참석했다.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증권형 토큰 중에서도 지분ST와 투자계약ST는 성격의 간극이 크다.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모든 증권규제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부 규제들만 적용되는 형태로 돼 있다. 증권형 토큰 또한 모든 증권형 토큰을 동일하게 규제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증권형 토큰을 규제하는 업권법과 자본시장법의 규제 차이가 없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비증권형 토큰과 증권형 토큰을 규제하는 법안이 다르다보니 규제 강도 등의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럴 경우 의도치 않은 차별이 생겨 시장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규제도 필요하지만 증권형 토큰만의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증권형 토큰을 유통했을 때 기존 증권과는 다른 인센티브가 무엇일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는 가상자산사업자와 업무를 해본 경험을 들며 가이드라인이 실무와 괴리가 있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호석 변호사는 “현재 가상자산을 상장할 때 증권성이 없다는 법무법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들은 증권성 인정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나갔다. 규제 적용 전 사업자가 관련 기관에 증권성 여부에 대한 사전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도현 미래에셋증권 경영혁신본부장은 투자자 입장에서 토큰들이 증권형으로 포섭되는 게 시스템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증권성의 유무와 상관없이 토큰의 유통 형태가 주식과 비슷하다. 토큰의 99%가 비증권형 토큰으로 구별됐지만 테라-루나 사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는 비트코인 제외한 모든 가상화폐는 증권형으로 보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증권보다 규제가 완화돼야 많은 시장 참여자 들어오고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금액이나 투자유형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글로벌 대형 IB처럼 증권형 토큰 발행이나 유통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했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증권의 개념을 넓히거나 줄이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자본시장법을 통해 앞으로 어떤 걸 증권으로 보겠다고 정의한 게 아니다. 현재 정의돼 있는 증권의 개념을 토큰에 적용한 것”이라면서 “비증권형 토큰은 디지털자산법을 통해 법적 보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에서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해 4분기 중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증권형 토큰에 대한 규율 방향과 발행·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령 개정 등을 통해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손희정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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