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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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배경

재정준칙 법제화 국가(美,獨?,彿), 내년 재정 허리띠 vs. 韓 확장재정 유지

「주요국 주) 2022년 예산안 분석」

- ’21년 결산 e 대비 ’22년 예산 : 주요국 평균 14.8% 축소, 한국 전년수준
* 국별 예산증감률 : 미국 △17.1%, 독일 △19.1%, 프랑스 △8.1%, 한국 △0.1%
- 코로나 직전해인 ’19년 대비 ’22년 정부지출, 주요국 중 한국 1위
* ’19년 대비 ’22년 정부지출 규모 : 韓 1.15배>美 1.10배>獨 1.07배>佛 1.01배
- 주요국 재정정상화 배경 : ① 경제정상화 기대감 ② 법제화된 재정준칙
- 한국, 복지지출 증가로 재정정상화 불투명 →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관리 필요

2022년 주요 재정준칙 법제화 국가들은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하며 재정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코로나 이후 확장된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22년 예산] 주요국 올해 대비 평균 14.8% 축소, 한국은 전년수준 유지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이 한국 및 주요 재정준칙 법제화 국가의 2022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은 내년도 예산규모를 올해 결산 추정액 대비 약 14.8%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2022년 예산규모는 604.4조원으로 올해 결산 추정액 604.9조원 대비 0.1% 감소하는데 그쳤다.

내년도 정부지출 규모를 코로나 직전인 2019년과 대비해보았을 때, 한국이 비교대상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MF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2년 정부지출(중앙+지방) 규모는 한국 1.15배, 미국 1.10배, 독일 1.07배, 프랑스 1.01배로 전망되었다.

[주요국] 코로나 관련 지출 축소, (한국) 복지?교육예산 확대 , 산업?중기예산 삭감


미국의 2022년 예산은 6.0조달러로 2021년 결산추정액 7.2조달러 대비 △1.2조달러 감소했다. 코로나 이후 한시적으로 지급되었던 연방 특별실업수당이 올해 9월 종료되면서 2022년 소득지원 예산이 8,879억달러로 2021년 1억 8,345억달러 대비 △9,465억달러(△51.6%) 줄어들었다. 코로나 이후, 급증했던 소상공인지원 예산도 2021년 4,040억달러에서 2022년 재정 배경 384억달러로 △3,656억달러(△90.5%) 감소할 전망이다.
독일의 2022년 예산은 4,430억유로로 올해 결산추정액 5,477억유로 대비 1,047억유로 재정 배경 감소했다. 비상장·소기업 재정지원 축소(△585억유로,△83.1%)가 전체 예산삭감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 192억유로였던 사회보장관련 지출도 내년에는 65억유로로 △126억유로(△66.1%) 줄일 계획이다. 프랑스도 팬데믹 피해구제 예산을 2021년 369억 유로에서 2억유로로 △367억유로(△99.5%)나 삭감하는 등 내년도 예산을 올해 결산추정액 대비 △402억유로 감축했다.

한국의 2022년 예산은 604.4조원으로 올해 수준(결산추정액 604.9조원)을 유지할 전망이다. 내년도 사회복지예산은 74.0조원으로 올해 지출 72.0조원 대비 2.8%(2.0조원) 증가하였다. 한경연은 그동안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인상 등 항구적인 복지지출이 많이 늘어났다면서, 이러한 지출은 코로나 종식 후에도 쉽게 줄이기 어려워 앞으로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정부의 중기 재정지출 계획 주2) 에 따르면 한국은 2022년 이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유지되면서, 재정정상화가 불투명할 전망이다.

* 주2) 중기 재정기출 계획(기재부,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 604.4조원(’22년) → 634.7조원(’23년) → 663.2조원(’24년) → 691.1조원(’25년)

[주요국 재정정상화 배경] ① 경제 정상화 기대감 ② 엄격한 재정준칙 보유


한경연은 주요국이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확대 집행했던 재정지출을 줄인 것은 2022년 중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OECD에 따르면 주요국의 내년 실질 GDP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은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시행하고 있어, 코로나 회복국면에서 정부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강제하고 있다. 한국도 중장기적 재정건전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가 지난해 12월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의했으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기 회복국면에서는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효과가 줄어든다”면서, “그동안 확대 집행했던 정부지출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 실장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로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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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회사법의 제정배경과 제정 법률의 주요내용

A Enactment Background of the US Investment Company Act and an Overview of Its Content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간행물 : 법학연구 19권2호
  • 간행물구분 : 연속간행물
  • 발행년월 : 2011년 08월
  • 페이지 : 187-228(42pages)

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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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KISS주제분류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국내등재 : KCI등재
  • 해외등재 :
  • 간기 : 계간
  • ISSN(Print) : 1975-2784
  • ISSN(Online) :
  • 자료구분 : 학술지
  • 간행물구분 : 연속간행물
  • 수록범위 : 1988-2022
  • 수록 논문수 :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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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배경

7일 충북대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통령실

7일 충북대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통령실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재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청주시 개신동 충북대학교에서 개최해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2004년 노무현정부 때 시작된 연례회의인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지방국립대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주로 청와대에서 개최됐고,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각 1번씩 개최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가 열린 곳이 충북대"라며 "지역균형발전과 인재양성이 새 정부의 핵심 어젠다이고 앞으로 재정이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재정 배경 새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고 장소 선정 배경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브리핑에서 회의 장소를 충북대로 정한 이유로 "지방발전, 지역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소를 충북도청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여당 소속 충북지사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야권의 정치공세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중부매일 김명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윤 대통령은 회의 후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 청년들의 고민과 애로사항 등을 듣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는 충남 계룡대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재정 배경 주재했다.

대통령이 계룡대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것도 역대 처음이다.

이처럼 '정치적 중원'으로 꼽히는 충청권을 연이틀 방문하고, 이날은 2030 세대와도 재정 배경 재정 배경 접촉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의 또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충청의 아들인 것과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충청에 애정이 많은데다 특히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충청권 광역단체장을 국민의힘이 싹쓸이 한 것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는 해석도 나온다.

재정 배경

입력 : 2022-07-07 15:44:10 수정 : 2022-07-07 15:56:48

  • [설왕설래] 잭슨홀 미팅 잭슨홀(Jackson Hole)은 미국 서부 와이오밍주 그랜드티턴 국립공원에 있는 휴양지다. 해발 2100m에서 1만명 남짓 모여 사는 산골 마을이다. 지명에 구멍이 붙은 것은 주변 지형이 움푹 파였다는 데서 연유한다. 잭슨홀 재정 배경 미팅은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1978년 8월 농업학술대회로 시작됐다. 지금은 해마다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와 저명한 경제 인
  • [특파원리포트] 숫자로 포장된 한·중수교 30주년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비약적 발전을 거듭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양측은 협력과 윈윈을 견지하고 호혜협력과 상호 교류를 심화해 공동 번영을 이뤘습니다.”(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서울과 베이징에서 지난 24일 각각 열린 ‘한·중 수교 30주년 리셉션’에서 한국과 중국 정상은 공통적으로 30년의 성과로 양국의 발
  • [강태수칼럼] 인플레이션 정점이후 통화정책 “인플레이션 정점(頂点)은 10월 전후가 될 거다”. 한국은행과 정부의 예상이다. 인플레이션 종류는 두 개다. ①제한된 폼목의 가격이 수급 사정에 따라 오르내리는 경우다. 원유·원자재·농산품 가격은 수시로 출렁거린다. 글로벌 공급망 훼손으로 폭등하던 국제 유가가 하락세로 반전했다.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은 통화정책으로 맞대응하지 않는다. ②다음은 내려가지
  • [김정기의호모커뮤니쿠스] 제 본분을 다하는 말 “우리나라에 세계 최대 고인돌이 있었던 것을 아냐?” 민주당 강모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질문한 말이다. 비서실장이 갸우뚱하자 “도대체 아는 게 뭐냐”라고 했다. “제가 고인돌을 어떻게 알겠냐”고 답하자 회의장에는 웃음이 터졌다. 청와대 이전과 관련한 질책에 활용하려다 관련성과 현장성이 너무 결여된 엉뚱한 말이었다. 여당

Earticle

지방계약법 제정배경 및 의의와 그동안 운영실태, 앞으로 발전방향
Introduction of Local Government Contrac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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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방계약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방계약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권 제1호 통권 제1호 (2010.07) 바로가기
  • 페이지 pp.89-107
  • 저자 최두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0173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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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음성듣기 --> Due to the distinguished characters, in size and type, of Local government contracting, the State Contract Act can not bring appropriate results in local parts. Considering the features of local government contracts and the needs of local residents, the Local Government Contract Act was introduced in 2005 and enforced in January 2006. The Act consists of forty two sections, which are conjunct with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137 sections and the enforcement regulation of 87 sections. ‘Si,’ ‘Do,’ local education authorities, and public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re subject to the act. Local public enterprises and any organizations set up with 50% of local governments' funding are also covered by the act. The Local 재정 배경 Government Contract Act is expected to enhance transparency and quality in local government contracting. 한국어 지방계약은 규모나 주민생활과 직결된 현장 위주의 사업계약 형태 등 지방에만 발생하는 계약유형이 상당수 있어 이에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서는 다양한 유형의 지방계약을 반영 할 수 없었으며, 계약관련 의사결정과정의 합리성이나 전문성 부족과 분산구매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면서 계약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어 지방계약의 투명성·전문성 확 대와 지역 주민들이 민간사업을 자치단체에 대행을 요구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마련 등 자 치단체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을 계약제도에 반영하여 고품질의 공공서비스 창출과 시 장경쟁원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지방계약법이 제정되었다. 현재 지방계약법은 법(제 42개 조문), 시행령(9장 137조), 시행규칙(8장 87조), 예규·고 시(예규 7, 고시 2)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의 교육청, 공립 초·중·고등학교가 대상이 된다. 이밖에 재정 배경 의무 준용기관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기관 등 준용대상기관으로 규정되 어 있다. 지방계약법이 제정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제도운영이 가능해졌으며, 제도상 문 제점 도출 등 미래 환경에 발생 할 수 있는 제반요소 분석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장 품 질 좋은 공공서비스는 물론 지방계약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I. 지방계약법 탄생 의미
II. 지방계약법 탄생 배경
III. 지방계약법 제정과정
IV. 지방계약법령의 구성체계
1. 법령의 구성체계
2. 지방계약법적용 대상기관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V. 지방계약법의 제정방향 및 주요내용
1. 긴급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제도 도입
2. 공사의 연간 단가계약제도 도입
3. 공사의 주민참여 감독제도 도입
4. 조형물 등의 제작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근거 마련
5. 수의계약의 선정절차 투명화 및 공개의무화
6.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수의계약금지
7. 시ㆍ도에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기능부여
8.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의무화
9. 건설공사의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도급제도 도입
10. 행정자치부에 계약분쟁조정위원회 기능 확대
II. 계약사무의 전문기관 위탁 처리
12. 자치단체가 민간 계약사무를 대행
VI. 지난 년간 지방계약법 운영 결과
1.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제도
2. 공사의 주민참여제도 도입
3. 계약심의기구 설치 의무화
4. 수의계약의 투명성확대
5. 주계약자형 공동도급확대
6. 행정안전부의 계약분쟁조정 기능
Ⅶ.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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