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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중개매매
- 1962년 6월 1일 국일증권(주)으로 설립되어 1975년 9월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였다. 1986년 6월 현대증권(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1987년 11월 런던 사무소에 이어 1988년 12월 뉴욕 사무소, 1989년 4월 홍콩 사무소를 개설하였다. 1992년에는 런던 현지법인을 설립하였고, 1995년 도쿄 사무소, 1998년 상하이 사무소를 개설하였다. 1999년 3월 '바이 코리아(Buy Korea)'를 출시하였고, 4월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현대 대규모기업집단 위탁중개매매 소속회사로 지정되었다. 2000년 2월 서울 명동에 사이버영업소를 개설하였으며, 2001년 2월 사업목적에 투자자문업을 추가하였다. 2009년 투자매매, 투자중개, 투자일임, 투자자문, 신탁업 재인가를 받고 선물업 인가를 받았다. 2016년 5월 KB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상호를 ‘KB증권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 주요 사업은 ①유가증권의 매매 및 위탁매매,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②주가지수의 매매 및 위탁매매,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③옵션의 매매 및 위탁매매,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④해외에서 유가증권의 매매 ⑤증권투자신탁 업무 ⑥국내외 기업인수, 합병(M&A)의 주선·중개·자문 또는 대리 등이다.
- KB 증권은 기업에 대한 브랜드 호감도 재고와 더불어 다양한 이용 고객층에 대한 타겟 세분화를 통하여 타겟별 홍보활동을 진행한 것을 높게 평가 한다. - 특히 SNS를 통한 팬,구독자와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단순한 홍보가 아닌 채널 사용자 관점에서 소셜미디어 전반에 걸쳐 국내 투자금융기업을 대표하는 KB증권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와 상품들을 쉽게 이해하고 체험하고 시도해볼 수 있는 디지털 소통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모범적인 사례로 보인다. - 또한 모든 고객 접점에서 ‘커뮤니케이션 관리’를 넘어 ‘고객 경험 관리’에 집중하며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17~34세 남녀 및 증권, 금융이슈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활발한 금융활동을 행하고 있는 35~45세 남녀 타깃을 대상으로 SNS 대표 채널인 페이스북을 포함해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유튜브, 네이버TV캐스트 등 7개 위탁중개매매 채널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그 외에도 사회 이슈 되고 있는 고령화 문제를 직시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은퇴 설계 및 노후대비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을 제시하고자 올라 백세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금융이해력이 가장 낮은 20대에게 자산관리에 대한 니즈를 환기 및 참여 유도를 위해 다양한 디지털 대고객 커뮤니케이션을 하여, 각 위탁중개매매 세대별에 맞는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위탁중개매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체와의 계약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동산거래 신고 및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구역에 대한 사항을,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의신탁약정의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주택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등에서는 지정지역, 투기과역지구 및 지역·지구 등의 신설에 대한 규제와 주택거래 신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위탁중개매매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일정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의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탁중개매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그러한 우려가 위탁중개매매 있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 다만,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포함)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예약 포함,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전단).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의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해서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위탁중개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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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용 기자
- 승인 2021.07.2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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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하반기 중소형 증권사에 대한 신용등급 환경은 우호적이지만, 위탁매매 실적과 위험투자는 우려 요인으로 남아있다.
29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신용평가사들은 하반기 중소형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실적 둔화를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있다.
개인 투자자의 증시 참여가 늘며 증권사 위탁매매 수수료가 호조를 보였지만, 올해 위탁중개매매 하반기 이후 위탁매매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유동성 환경 변화 가능성이 높고, 증시 고점에 대한 부담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반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대형 증권사들의 브로커리지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황이지만, 전반적으로 수수료율이 낮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전환될 경우 중소형 증권사 실적에도 여파가 있을 수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자기자본 1조원대 증권사의 영업순수익 중 투자중개 수익 비중은 41.4%로 자기자본 상위 8개 증권사의 39%보다 소폭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작년 위탁중개매매 1분기의 경우 상위 8개 증권사의 투자중개 수익 비중은 56%로 중소형 증권사 비중인 51.5%보다 높았다. 수익 구조에서 대형 증권사의 위탁매매 의존도가 더 낮아진 셈이다.
한 신용평가사 연구원은 "하반기 위탁매매 수익이 저하될 가능성이 중소형 증권사에서는 중요하게 보는 리스크"라며 "금리 인상 등의 이슈와 증시 고점에 대한 부담이 나타나면서 수수료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우발채무 현실화 우려와 위험 투자 규모 증가 속도도 주의해서 봐야 할 리스크 요인이다.
위탁매매 수익 호조 및 규제 영향으로 증권사들은 작년부터 위험투자 규모를 줄여왔다. 다만, 작년부터 교보증권, 하이투자증권, BNK투자증권, IBK투자증권 등 중소형 증권사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확충하면서 자금 활용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위탁매매 수익 둔화에 대응하며 위험자산 투자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신용평가사들은 기존 PF 사업에서의 부실화 위험 가능성도 눈여겨보고 있다. 중소형 증권사의 우발채무 중 부동산 및 해외자산 비중은 70%대 중반 수준이다. 이에 부동산 PF 사업장에서 분양률이 미진한 경우가 있는 만큼, 향후 어느 정도 손실로 반영될 것이란 예상도 이어졌다.
다른 신용평가사 연구원은 "자금 확충은 투자를 늘리기 위한 것인 만큼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높이려 위험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면서도 "다만, 투자가 너무 빠르게 늘어나거나 고위험 자산 투자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은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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