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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2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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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증권플러스 비상장

earticle

Forfaiting is an increasingly common method of financing. Nearly twelve billion dollars in forfaiting transactions have taken place. The U.S. accounts for 25% of these transactions; another 25% by Europe; 10% by Japan; and Latin America, Eastern Europe, Asia and Africa account for about 25% of that total. The sales of forfait paper continues to rise. The main advantage of forfaiting is that it allows exporters to increase sales and put the risk on professionals who are better equipped to handle such risks. This article will focus on the forfait transaction. The most legally complex relationship in the forfaiting transaction involves the aval. Problems arise when the guarantor refuses to follow through on the Per Aval. The biggest concern regards the enforcement of a judgment from a foreign jurisdiction against the guarantor who refuses to back its Per Aval. There is so much business FAQ(목록) | 외환거래별 신고안내 | 외환거래 심사 | 외환·국제금융 | 한국은행 홈페이지 and money to be made here, many primary banks, and secondary forfaiting banks will guarantee anything and accept the risks because of the sheer volume involved. The most important feature of forfaiting is that it allows the client exporter to receive cash shortly after shipment with absolutely no country or credit risk on their balance sheet. Further, the client exporter is provided with a commitment from the time they negotiate the sales contract which allows them to build in the financing costs and be assured of receiving the full invoice value shortly after the shipment. As we continue to move to a global economy, forfaiting will establish itself as the transaction of choice.

무역거래에서 활용되고 있는 대금결제 방식은 신용장방식, 화환추심방식등 환어음을 활용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은행의 수출환어음매입은 일반적으로 소구조건이라서 만기에 대금지급을 행하지 않거나 지급지연이 발생하면 이러한 손실에 대하여 수출상에게 소구권을 행사하게 됨으로 인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포페이팅은 현금을 대가로 채권을 포기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수출업체가 발행한 기한부어음을 포페이터가 무소구조건으로 할인 매입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에서도 포페이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 포페이팅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포페이팅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포페이팅 제도의 장점 및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타 결제방식과 비교, 포페이팅거래의 위험 및 사례분석을 통한 유용성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외환·국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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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자가 외국환거래법령상 특정된 자본거래 종류(예를 들어 증권취득, 보증계약 등) 이외의 거래를 비거주자와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기타자본거래 신고를 하여야 함
    - 거주자가 해외에서 영화제작 관련 투자조합에 투자를 하는 조합계약 역시 외국환거래법령상 기타자본거래에 속하며, 거주자는 한국은행에 기타자본거래 신고를 해야함
    - 이와 같은 조합계약 이외에도 외국환거래법령상 특정되지 않은 사용대차, 채무의 인수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한국은행에 기타자본거래 신고가 필요함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생산설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비거주간 기타자본거래에 해당되어 한국은행에 기타자본거래(사용대차)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 제7-46조)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부동산 이외의 물품임대차 계약(소유권이전을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건당 미화 3천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계약 건당 미화 3천만불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
    - 따라서 국내 건설중장비업체가 외국법인과 장비 임대차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따라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신고를 하여야 함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가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현지에서 비거주자로부터 장비를 임차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기타자본거래의 신고 예외사항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않음(외국환거래규정 제7-45조 제1항 제10호)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다음과 같은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9-22조에 의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 부동산에 관한 거래
    · 단, 해외지점의 영업기금과 이익금유보액 범위내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해외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부동산 거래는 제외
    - 증권에 관한 거래
    · 단, 해외지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주재국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증권거래이거나 주재국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데다 시장성 있는 증권에 대한 거래는 제외
    - 비거주자에게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대부(현지금융 제외)

증권플러스 비상장, 주식 거래 요건 강화

국내 비상장 안전 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지난 7월 1일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거래 가능 종목 제한 및 정책 변경사항을 적용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기준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일반투자자 매매 가능 종목은 두나무, 야놀자, 케이뱅크, 오아시스, 루닛 등 총 50개다. 변호사, 회계사, 증권사 전략 컨설팅 출신으로 이뤄진 ‘종목심사위원회’가 대상 기업들의 재무 요건을 심사해 일반투자자 대상 거래 종목을 선별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일반투자자 대상 비상장 주식 유통을 원하는 기업은 지난 3월 상향 조정된 신규 등록 기업 심사 기준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하며 공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기업은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이슈가 발생하면 직접 공시해야 하며, 공시는 플랫폼 내에 바로 게재된다. 다양한 변수에 면밀하게 대비하기 위해 각 발행기업의 공시 책임자는 증권플러스 비상장과의 긴밀한 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두나무 증권플러스 비상장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이상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허위 게시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상향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비상장 주식을 판매할 때는 매물 인증을 필수로 거쳐야 하며 계좌에 보유한 매물보다 더 많은 매물을 중복으로 등록할 수 없게 했다.

전문투자자 대상 거래 가능 종목은 약 4천개 이상으로 통일주권과 비통일주권 모두 거래 가능하다.

투자 경험 요건으로 ▲금융투자상품 잔고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 말 평균 잔고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하고 ▲본인 1억원 이상 또는 부부 합산 1억5천만원 이상이라는 소득 요건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 등 해당 분야 1년 이상 종사 등 전문가 요건 ▲부부합산 거주 부동산 관련 금액을 제외한 순자산가액 5억 이상 등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할 경우 전문투자자로 분류된다.

    2022.06.28 2022.06.23 2022.05.13 2022.05.11

전문투자자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삼성증권을 통해 신청 후 심사 절차를 거쳐 전문투자자 등록을 한 후 증권플러스 비상장 앱에서 인증 후 이용 가능하다.

두나무 관계자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변경된 정책을 통해 검증된 비상장 주식을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어 투자자 불안감 해소 및 비상장 시장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 높은 스타트업, 더 다양한 비상장 기업을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가능 종목 수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 전했다.

가맹사업법 일정 요건 갖추면 개인사업자도 가맹사업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랜 업력을 가진 사업자의 가맹사업 등록을 막는 등 업계 현실을 외면한 채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개인사업자도 가맹사업법이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가맹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이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개인사업자도 가맹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가맹사업법은 사업 경험이 없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따른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직영점 운영의무화 규정이 담긴 개정 가맹사업법은 2021. 11. 19.부터 시행

ㅇ 공정위는 그간 자기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해 오던 개인이 동종업종에서의 가맹사업을 개시하려는 경우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고 가맹사업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일관되게 법 집행을 하였습니다.

- 또한, 사업을 하던 개인이 가맹사업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개인과 법인 간에 사업상의 연속성*이 인정되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쳐 동종업종에서 가맹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 개별 사안에서 포괄적 영업 양수도 계약의 존재 여부, 개인이 법인의 임원으로 참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044-200-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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