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및 부정공시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예방 하고 , 일반투자자가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 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주요 조치사례 및 유의사항 을 주기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 20 22 년 상반기 중 증선위는 총 36 건 ( 증선위 의결안건 기준 ) 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57 명 , 법인 51 개사 를 조치하였습니다 .
ㅇ 이 중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건이 6 건 , 부정거래 5 건 , 시세조종 4 건 , 시 장질서교란 행위 1 건 , 공시의무 위반 15 건 , 공매도규제 위반 * 이 5 건 이며 ,
* 주문시스템 관리 소홀로 인한 공매도 표시의무 위반 , 주식배당에 따른 신주 입고 전 주문제출 등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것으로 고의 위반은 아님
ㅇ 이에 대해 검찰고발 · 통보 (55 명 , 11 개사 ) , 과징금 (1 명 , 29 개사 ) , 과태료 (11 개사 ) , 경 고 (1 명 ) 등 조치하였습니다 .
□ 최근 5 년간 불공정거래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 부정거래 , 시세조종 ) 사건 중 상 장사 임 · 직원 등 내부자 연루 사건이 꾸준하게 나타나 고 있으므로 ,
*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통보 건 중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중
: (` 17) 51.1% (46/90 건 ) → (` 18) 69.5% (73/105 건 ) → (`19) 74.8% (77/103 건 ) → (`20) 62.6% (67/107 건 ) → (`21) 69.0% (69/100 건 )
ㅇ 회사 는 임 · 직원 , 주요주주 등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신뢰 하락을 방지 하기 위해 자체 내부통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 보완 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II. 증선위 주요 조치사례 및 관련 유의사항
[사례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① 코스닥 상장사 A 의 임원 甲(자금조달 및 공시업무 담당 상무) 은 차입금 상환 등 목적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악재성 미공개정보) ’ 를 결정하고, 주간사 미팅에 참석하는 등 정보 생성에 관여
② 甲이 임원회의에서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주요내용(발행가, 이사회 결의일 등)을 보고하여, 회의에 참석한 A사 임원 乙·丙·丁 이 동 정보 를 지득
③ 甲~丁은 자금의 조달목적, 발행가격, 발행주식수 등을 고려하여 공시 후 주가 하락을 예상 하고, 동 정보 공개 전 보유하고 있던 A사 주식을 매도 하여 손실을 회피
➨증선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174조) 혐의 로 고발(甲) 및 수사기관 통보(乙, 丙, 丁) 조치
* 조치대상자 4 인 주식 매도금액 합계액 : 약 3 억원 ( 부당이득액 : 약 7 천만원 )
◈ 회사의 임원 은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에 해당 하고, 직무와 관련 하여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 를 지득하여 이를 이용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에 해당합니다.
- 특히 유상증자 에 관한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 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례 2]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① 코스닥 상장사 A 의 재경본부 소속 甲 등 15인 은 ‘A사 해외법인의 물량 수주 정보(호재성 미공개정보➊)’ 를 출자 및 공시 과정에서 직무상 지득
- A사 R&D 연구원 乙 은 부품 입찰 과정에서 동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생 丙에게 전달
② 재경본부 소속 甲 등 10인 은 ‘A사의 해외 신규법인 설립 계획(호재성 미공개정보➋)’ 을 출자 및 공시 과정에서 직무상 지득
③ 이후 甲·乙·丙 등 17인 은 위 정보가 각각 공개되기 전, 이를 이용하여 본인 및 배우자 계좌를 통해 A사 주식을 집중 매수 하여 부당이득 수취
➨증선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174조) 혐의 로 甲·乙·丙 등 17인을 고발
* 조치대상자 17 인 주식 매수금액 합계액 : 약 16 억원 ( 부당이득액 : 약 3 억원 )
◈ 회사의 직원 은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에 해당 하고, 직무와 관련 하여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 를 지득하여 이를 이용 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에 해당합니다.
-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 받아 이용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 됩니다.
□ 회사의 ➊ 내부자, 준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 는 ➋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 를 ➌ 증권 등의 거래 에 이용 하거나 타인에게 이용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자본시장법(§174)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
➊ 회사의 ‘ 내부자 ’는 상장회사의 임·직원 이나 주요주주 등과 같은 사람을 말하며, ‘준내부자’ 는 회사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가지는 자 (예: 회사와 계약 체결 중인 자 등)를 의미합니다.
*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자(2차 이후 정보수령자)의 정보 이용행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자본시장법 §178의2)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➋ 주주배정 유상증자 등 회사의 경영활동 과 관련 한 중요사항 은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고, 호재성 정보 뿐만 아니라 악재성 정보 도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 입니다. [사례1]
➌ 해당회사 주식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등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거래 를 포함하며,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알려주어 거래에 이용 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 됩니다. [ 사례 2]
□ 한국거래소 는 상장사 스스로 임·직원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운영과 점검을 강화 할 수 있도록,
ㅇ 임·직원, 계열사 임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소속회사 주식을 매매할 경우 해당 내역을 회사에 매매 당일 통보 해 주는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 * (K-ITAS) 」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18.1.11)의 일환
⇒ ’22.7월말 기준, 전체 상장법인(2,419사)의 10.4% 가입
ㅇ 동 서비스(K-ITAS)를 이용하는 경우, 임·직원 등의 소속회사 주식 매매정보가 회사에 즉시 통보 되므로 임·직원 등이 미공개정보이용에 대한 경각심 을 갖게 되며,
- 단기매매차익 반환, 지분공시 등 법상 의무를 이행 하는 데에도 도움 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 자체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페이지 참고
ㅇ 한국거래소는 상장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 와 협조하여 상장회사 「표준공시정보관리규정」에 관련 내용의 반영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자조단장), 상장협·코협·거래소(임원) 관련 협의(‘22.6.29.)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 개요
1. 도입배경 (‘18.7월 서비스 개시, K RX- I nsider T rading A larm S ervice)
□ 내부자거래의 간접적 예방(교육·컨설팅) 외에 직접적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상장법인 스스로 내부자거래를 적극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 하기 위함
□ (등록대상) 상장법인 임·직원, 계열사 임원, 주요주주, 5% 이상 보유자, 공시대리인 관련자 등
□ (운영방법) 등록대상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를 얻어 거래소에 이용 신청
ㅇ 한국거래소는 등록된 상장법인 내부자가 회사주식을 거래할 경우 거래사실을 해당법인에 문자로 통보 하고, 해당법인은 매매내역(성명, 종목명, 거래대금 등)을 조회 후 사전 예방 조치
□ (내부자거래 등 사전예방) 상장법인 내부자의 회사주식 거래를 회사가 당일 인지하여 내부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내부자거래 1」 , 단기매매차익거래 2」 및 지분보고 위반 3」 의 사전예방에 기여
1」 (예시) 임직원의 매매 발생 시 중요정보를 사전 점검하여 내부정보 이용
개연성을 조기 차단함으로써 내부자거래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
2」 (예시) 매수한 임직원에게 6개월 이내 매도주문 금지를 고지함으로써
단기매매차익거래 발생 예방
3」 (예시) 지분보고 의무자에게 매매수량 착오‧누락이 없도록 매매사실 고지
‣ 인터넷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감시통합포털(http://sims.krx.co.kr)
‣ 전 화 : 02-3774-4375, 4376
[사례 3] 조합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 발행인 甲 은 7개 조합 등 총 65인을 대상 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1,000억원을 발행(모집) 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미제출
➨증선위는 자본시장법 제119조 위반 으로 甲에게 과징금 부과
□ (50인 산정 기준) 발행인 은 모집·매출시 청약권유 대상자가 50인 이상 인 경우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 해야 하며, 조합 의 경우 법인격이 없으므로 조합원 등 그 구성원을 각각 1인 으로 산정 해야 합니다.
ㅇ 발행인 은 모집·매출의 상대방이 조합 인 경우 관련 규약, 조합원 명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조합원 수를 정확히 파악 하고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 해야 합니다.
□ (조합원 수 확인 방법) 동 사례의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모집·매출 상대방인 조합이 발행인에게 조합원 명부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 발행인의 조합원 수 확인에 한계 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발행인 (공시의무자)이 조합 등에게 관련 규약·구성원 명부 등을 요구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를 마련 하기 위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정비*하고 있습니다(‘22.8월 시행 예정).
* [예시] §1-1-7 ⑧ 증권의 모집·매출시 50인은 자연인 및 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법인격이 없는 조합·컨소시엄 등은 그 구성원 각각을 1인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공시의무자는 조합 등을 대상으로 관련 규약, 구성원 명부 등을 요구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ㅇ 발행인은 이를 근거로 조합에게 관련 서류를 요구하여 조합원 수를 정확하고 용이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례 4] 조합 관련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 민법상 조합 甲 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A사 주식을 취득 함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 하였음에도 이를 지연 보고
➨증선위는 자본시장법 제147조 위반 으로 甲에게 과징금 부과
□ (지분공시 의무자) 조합의 대량보유 보고시 원칙적으로‘개별 조합원 전원’ 이 대량보유 보고의무자 에 해당하며,
ㅇ 각 조합원 은 상호 특별관계자(공동보유자) 에 해당하여 본인 및 특별관계자(다른 조합원) 보유분 전체 에 대해 보고의무 가 있습니다.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153④)은 보고의무자의 편의 를 위해 연명보고 를 인정하고 있으며, 민법상 조합은 다음 2가지 방법으로 연명보고가 가능합니다.
(i) 대표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 을 대표보고자 로 하여 연명보고 *
(ii) 민법상 조합 (대표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 등 부기)이 연명보고 *
* 다른 조합원은 ‘주식등의 다른 종류별 보유내역’, ‘보유형태별 보유내역의 특별관계자란’에 기재
□ (조치대상자 변경) 동 사례의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고 조합계약을 해지하면 그 실체가 사라지므로 제재의 실효성 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증선위는 향후 민법상 조합 관련 지분공시 위반에 대하여 조치대상자 를 ‘조합’이 아닌 ‘조합원’으로 하여,
- 원칙적으로 대표보고자를 조치 하되, 다른 조합원에게 명백한 과실이 인정 되는 경우 그 조합원도 함께 조치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22.7.13.부터 시행).
[사례 5] 전환사채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 상장사 甲은 이사회에서 전환사채 발행 을 결정 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보고서에 중요사항 인 담보 제공약정 사실 * 등의 기재를 누락
* 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정기예금 및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
➨ 증선위는 자본시장법 제161조 위반 으로 甲에게 과징금 부과
□ 사실상 담보부 전환사채 를 발행함에도 마치 무담보인 것처럼 담보제공 사실을 누락 하는 것은 자체 신용만으로 전환사채 발행을 성공한 것처럼 외관 을 형성해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 을 미치게 됩니다.
ㅇ 회사는 전환사채 발행시 사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약정하는 등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이 포함 되는 경우, 개정서식 (‘21.12.1.시행)에 따라 상세내용을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 해야 합니다.
15. 담보 제공에 관한 사항 ( 신설 )
주2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은 본 전환사채권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회사, 최대주주, 계열회사 등이 특정인에게 담보제공을 약정한 경우 담보 제공자(회사·최대주주와의 관계를 포함), 담보 제공대상자, 담보 제공기간, 담보 종류(예금, 부동산 등), 담보 제공금액 등을 포함하여 담보제공 내역을 상세히 기재한다. 담보 제공금액은 제공된 담보의 공정가치를 기재하되, 공정가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담보 설정금액을 기재한다(신설)
□ 전환사채 발행 등을 위한 자금조달시 담보 제공 등 약정 체결 여부는 해당 회사에 대한 투자판단에 중요한 고려사항 이고,
ㅇ 사채권자의 실체가 불분명 (페이퍼컴퍼니 등) 한 경우 거래의 실질이 은폐되어 있을 가능성 이 있으므로 투자시 주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특정증권등을 6개월 이내에 매수 후 매도하거나, 매도 후 매수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내부정보 이용여부를 불문하고 법인은 동 차익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반환대상자
임원•주요주주는 특정증권 소유상황 보고 주체와 동일
직원은 주요사항보고서(법 §161①) 제출 사항의 수립•변경•추진•공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및 재무•회계•공시•기획•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직원이 반환대상자에 해당됩니다.
3. 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거래대상인 특정증권은 임원등 특정증권 소유상황 보고 대상과 동일합니다.
임직원의 경우 매도•매수 한 시점에 임직원이면 반환대상에 해당하나, 주요주주의 경우 매도•매수 모든 시점에 주요주주의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4.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주요 예외(영 §198, 단차반환규정 §8)다운로드
이미 소유하고 있는 스톡옵션, CB, BW 등 특정증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모집•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청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의무 예탁의 경우에 한함) 등
1. 산정방법(영 §195①) 다운로드
과거 6개월 이내에 1회 매수•매도한 경우
단기매매차익 = (매도단가 - 매수단가) X 매매일치수량 * - (매매거래수수료 + 증권거래세액 + 농어촌특별세액)
* 매수수량과 매도수량 중 적은 수량
매도후 6개월 이내 매수하여 얻은 이익도 반환대상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매수•매도한 경우
가장 먼저 매수(매도)한 수량과 가장 먼저 매도(매수)한 수량을 대응하여 위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이익으로 산정하고, 그 다음의 매수•매도 수량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량이 없어질 때까지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차익 산정(선입선출법)
2. 가격 및 수량의 환산(영 §195②, 단차반환규정 §6) 다운로드
매수 및 매도 특정증권등이 종류는 같으나 종목이 다른 경우(이종종목)
이종종목의 매도•매수가격은 매매일 보통주 종가로 환산
매수 및 매도 특정증권등의 종류가 다른 경우(이종증권)
매매일 해당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 대상이 되는 지분증권의 종가로 환산
매매일 해당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환산되는 지분증권의 수량으로 환산
3.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절차 다운로드
Q 내부정보 이용 의사가 없는 경우라도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A 답변내용
상장법인의 내부자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됩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73218 판결 참조).
즉,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내부정보 이용 의사가 없더라도 특정증권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 선입선출법의 적용
6개월 이내에 다수의 거래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매수(매도)한 수량과 가장 먼저 매도(매수)한 수량을 대응하여 순차적으로 적용(선입선출)하되, 6개월이 경과한 매매는 단기매매차익 산정 대상에서 제외됨
나.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3월 매수와 8월 매도를 우선 대응한 후 남은 8월의 매도 잔량(100주)을 4월의 매수와 순차적으로 대응하나, 이후 4월의 매수 잔량(100주)에 대해서는 11월의 매도가 6개월을 초과하므로 단차산정시 이를 고려하지 않음
⇒ (700원-500원) × 200주 + (700원-600원) × 100주 = 50,000원
Q 매수 특정증권등과 매도 특정증권등의 종류가 다른 경우 (이종증권)도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이 되는지?
A 답변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인 특정증권 등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등 지분증권(예 : 주식) 외의 증권도 포함되며, 지분증권 외의 증권은 단기매매차익 계산을 위해 그 가격과 수량을 보통주와 동일하게 환산해야 합니다.
이종증권 간 매매시 가격은 매매일에 권리행사 대상이 되는 지분증권의 종가로, 수량은 권리행사로 취득할 지분증권의 수량으로 환산하여 단기매매차익을 계산합니다(영 §195②, 단차반환규정 §6).
가. 매수 및 매도 특정증권등의 종류가 다른 경우(이종증권)의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매매일의 당해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 대상이 되는 지분증권의 종가로 환산
매매일에 당해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환산되는 지분증권의 수량으로 환산
나.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사례 : BW 매수 → 권리 행사(주식취득) → 주식 매도
(1.1) BW 매수
* 매수가 9천원, 액면 1만원, 행사가 95원, 주식 종가 90원
(3.1) 권리 행사로 주식 105주 취득
(4.1) 권리 행사한 주식 105주 매도(매도단가 100원)
매수 특정증권(BW)과 매도 특정증권(주식)의 종류가 다르므로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리행사의 대상이 되는 지분증권(주식)으로 수량과 가격을 환산
- 수량 : 1만원/95원 = 105주
- 가격 : 90원(매매일의 주식 종가)
단기매매차익 계산 : (100 - 90원) × 105주 = 1,050원
Q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단기매매차익반환 적용은?
A 답변내용
가.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의 적용방법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행한 매매의 성격 및 기타 사정 등을 감안하여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로 규정되어 있는 매매의 경우 단기매매차익 산정시 당해 매수 또는 매도가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당해 매수 또는 매도를 없는 것으로 보고 단기매매차익 산정방식을 적용함
나.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10월의 자사주를 상여로 지급받아 취득한 보통주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대상이므로 이를 단차산정시 고려하지 않고, 그 밖의 거래에 대해서만 단기매매차익을 산정함(11월 장내매도한 보통주가 10월 자사주를 상여로 지급받아 취득한 주식이라 하더라도 11월의 보통주 장내매도는 단차적용 대상임)
⇒ (700원-500원) × 50주 = 10,000원
Q 제3자 배정 유상증자(사모)로 매수한 주식이 보호예수되었는데, 동 기간 중에 기존의 다른 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도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이 되는지?
A 답변내용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공모 * )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인 ‘모집•매출시 청약하여 취득하는 경우’(영 §198(9))에 해당되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사모)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50명 이상의 자에게 신규발행 또는 기발행된 증권의 취득•매매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따라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 주식의 취득일(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전후의 기간 내에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에 포함됩니다.
단기매매차익 제도는 ‘매수 후 6개월 이내 매도’만을 반환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법 §172①), 매수한 특정증권과 매도한 특정증권이 동일한 특정증권일 것을 요하지 않고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증권 등이면 해당됩니다.
따라서 매수한 특정증권이 보호예수되었더라도 그 매수일로부터 6개월 전후의 기간 내에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다른 증권을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이 됩니다.
Q 임원 선임 이전에 매수하고 임원 선임 이후 매도한 경우에도 6개월 이내 매매하였다면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이 되는지?
A 답변내용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은 특정증권등의 매도 또는 매수 어느 한 시점에만 임•직원이어도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임•직원이 되기 전에 매수한 주식을 6개월 이내에 임•직원이 된 후 매도하거나, 임•직원일 때 매수한 주식을 6개월 이내에 퇴사 후 매도한다면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이 됩니다.
※ 다만, 주요주주는 매도 및 매수 모든 시점에 주요주주의 지위에 있어야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자가 됩니다.
CASE 1 : 내부정보 이용 의사가 없어도 단기매매차익 발생할 수 있어 유의
코스닥 상장법인 A社 대표이사 甲은 ‘16.10월 A社 주식을 매도한 후 주가가 낮은 상태로 지속되자 책임경영 차원에서 ’17.3월 주식 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이익이 발생
⇒ 甲은 내부정보 이용 의사 없이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으나, 내부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였기 때문에 단기매매차익 규정이 적용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특정증권 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아닌 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이 적용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 또는 주요주주는 내부자로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 **
* 직원의 경우 공시•재무•회계 등 일정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등에 관한 규정 §5)
** 대법원 2008.3.13. 선고 2006다73218 판결 참조
CASE 2 :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은 이종증권간에도 적용됨을 유의
상장법인 A社 주요주주 甲은 ‘15.9월 A社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수하고, ’15.12월 A社 보통주를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
⇒ 甲은 신주인수권사채 매수 및 보통주 매도로 증권의 종류가 달라 단기매매차익 산정이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으나, 이종증권의 경우에도 적용
6개월이내 대응되는 매수•매도증권이 종목•종류가 다른 경우 * 에도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이 적용됨
* 매수•매도증권이 종류는 같으나 종목이 다른 경우(이종종목):ex)보통주 매수•우선주 매도
매수•매도증권의 종류가 다른 경우(이종증권) :ex) 보통주 매도•전환사채 매수
CASE 3 : 제3자배정 유상증자(사모)로 취득한 주식의 보호예수 기간 중에 기존 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도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코스닥 상장법인 A社 주요주주 甲은 ‘15.3월 제3자배정 유상증자(사모)를 통해 A社의 보통주를 취득하고(보호예수기간 : 1년), ’15.4월 동 유상증자(사모)에 참여하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A社 보통주를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
⇒ 甲은 보호예수된 주식이 아닌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한 것이므로 단기매매차익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으나, 이 경우 보호 예수 기간 중에 매매한 경우에도 단기매매차익 규정이 적용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공모 * )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인 ‘모집•매출시 청약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사모) 는 예외사유에 미해당
* 50명 이상의 자에게 신규발행 또는 기발행된 증권의 취득•매매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주식의 취득일(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전후의 기간내에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에 포함
한편, 매수한 특정증권이 보호예수되었더라도 그 매수일로부터 6개월 전후의 기간 내에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다른 증권을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이 됨
CASE 4 : 임원 선임 전에 매수, 선임 후에 매도하여 단기매매차익 발생
코스닥 상장법인 A社 임원 甲은 임원선임일 이전인 ‘15.11. A社 주식을 매수하고, 임원선임일 이후인 ’16.2. A社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
임•직원이 되기 전에 매수한 주식을 6개월 이내에 임•직원이 된 후 매도하거나, 임•직원일 때 매수한 주식을 6개월 이내에 퇴사 후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시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1] 동일한 시점에 차명계좌로부터 매도주문과 실명계좌로부터 매수주문이 있었던 경우, 차명계좌에서의 매도가격과 실명계좌에서의 매수가격이 일치하는 수량 부분이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이 정한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이사가 차명계좌를 통하여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한 후 같은 날 같은 가격으로 매도수량 중 일부를 실명계좌로 다시 매수한 경우, 매도일시 및 가격과 매수일시 및 가격이 일치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한 사례
[3] 2000. 9. 8. 개정된
증권거래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의 해석상
같은 시행령 제83조의5에서 정하는 선입선출법은 그 시행일 이후 매도ㆍ매수한 주식을 다시 6개월 이내에 매매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그 시행일 이전에 매수한 주식 중 그 시행일 이전에 매도되지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아니하였다가 그 후에 매도된 주식에 대하여는 가중평균법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4] 위임입법의 한계 및 위임범위의 판단 기준
[5]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5 제2항 제1호가
헌법 제23조,
제75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1]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주요주주로 하여금 당해 법인의 주식에 대한 단기매매거래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당해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그들이 직무 또는 지위에 의하여 취득한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취지에서 반환의무자로서의 주요주주를 정의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소유한 자"를 주요주주에 포함시킴으로써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에 관한 한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매라 하더라도 이를 모두 본인이 매매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의 목적 및 요건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인이 차명계좌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공개시장에서 실명계좌로 매도한 경우 비록 공개시장에서의 증권예탁에 혼합임치의 성격이 있어 매도 및 매수되는 주식을 특정할 수 없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시점에 차명계좌로부터 매도주문과 실명계좌로부터의 매수주문이 존재하였다면 차명계좌에서의 매도가격과 실명계좌에서의 매수가격이 정확히 일치하는 수량에 관한 한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사가 차명계좌를 통하여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한 후 같은 날 같은 가격으로 매도수량 중 일부를 실명계좌로 다시 매수한 경우, 매도일시 및 가격과 매수일시 및 가격이 일치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한 사례.
[3] 2000. 9. 8. 개정된
증권거래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의 해석상,
같은 시행령 제83조의5 제2항 내지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선입선출법(先入先出法)은 같은 시행령 시행일인 2000. 9. 8. 이후 최초로 매수한 주식을 그 매수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및 2000. 9. 8. 이후 매도한 주식을 그 매도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하는 경우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 시행일 이전에 매수한 주식 중 그 시행일 이전에 매도되지 아니하였다가 그 후에 매도된 수량에 대하여 개정 전의 이익산정기준인 가중평균법(加重平均法)을 적용하되, 피고의 실명계좌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한 것을 포함한 전체를 1개의 계좌로 보아 이익액을 산정한 사례.
[4]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행하여져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나, 이 경우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위임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위임조항이 속한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및 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나아가 각 규제 대상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함을 요한다.
[5]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5 제2항 제1호 중 "이 경우 그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는 부분은
헌법 제23조,
제75조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한범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겨레 담당변호사 이경택)
【피고,상고인】
김희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용현 외 3인)
서울고법 2004. 5. 7. 선고 2003나56122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벽산(이하 '벽산'이라고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2000. 8. 24.부터 같은 해 9. 22.까지 6개의 차명계좌(최영철, 권영대, 용을식, 김진형, 박영주, 최환영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공개시장에서 벽산의 주식 313,770주를 매수한 후, 그로부터 6월이 지나기 전인 2000. 8. 25., 2000. 9. 6., 2000. 9. 27., 2000. 11. 10., 2000. 11. 13., 2001. 1. 8.에 위 주식 전부를 공개시장에서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주식거래'라고 한다), 계속하여 같은 날 같은 가격으로 위 매도수량 중 일부를 피고 자신의 실명계좌로 다시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주장 즉, 차명계좌에서의 매도가격 및 수량, 일시와 실명계좌에서의 매수가격 및 수량, 일시가 정확히 일치하는 매매는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개시장에서 유통되는 유가증권은 증권예탁원에 예탁되어 있고 이러한 증권예탁의 법적 성질이 혼장임치인 이상 투자자가 취득, 보유, 처분하는 특정 종목의 유가증권은 개별적으로 어떤 투자자가 전체 유가증권 중 어느 것을 취득, 보유, 처분하는 것인지 특정되지 않고, 다만 투자자는 전체 유가증권 중 몇 주를 취득, 보유, 처분하는 것만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공개시장에서 피고가 취득, 처분하는 벽산의 주식은 위 회사의 전체 주식 중 어느 것을 취득, 처분하는 것인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비록 피고의 차명계좌에서의 매도가격, 일시 및 수량과 실명계좌에서의 매수가격, 일시 및 수량이 일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피고가 실명계좌로 매수한 벽산의 주식이 바로 차명계좌로 매도한 주식과 동일한 주식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주식거래는 비록 피고의 차명계좌에서의 매도가격, 일시 및 수량과 실명계좌에서의 매수가격, 일시 및 수량이 일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피고가 차명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자신의 실명계좌로 매도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차명계좌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던 벽산의 주식을 공개시장에서 매도하고, 피고는 다시 공개시장에서 자신의 실명계좌를 통하여 위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가장매매가 아니라 증권거래소 시장을 통한 위탁매매로서 유효하게 성립하여 그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는 모두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의 매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주요주주로 하여금 당해 법인의 주식에 대한 단기매매거래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당해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그들이 직무 또는 지위에 의하여 취득한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취지에서 반환의무자로서의 주요주주를 정의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소유한 자"를 주요주주에 포함시킴으로써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에 관한 한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매라 하더라도 이를 모두 본인이 매매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의 목적 및 요건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인이 차명계좌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공개시장에서 실명계좌로 매도한 경우 비록 공개시장에서의 증권예탁에 혼합임치의 성격이 있어 매도 및 매수되는 주식을 특정할 수 없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시점에 차명계좌로부터 매도주문과 실명계좌로부터의 매수주문이 존재하였다면 차명계좌에서의 매도가격과 실명계좌에서의 매수가격이 정확히 일치하는 수량에 관한 한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차명계좌에서의 매도가 일어난 바로 그 날 같은 가격으로 위 매도수량 중 일부를 피고 자신의 실명계좌로 다시 매수하였다는 것인바, 만약 그 중에서 매도주문이 있었던 시점과 매수주문이 있었던 시점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차명계좌에서의 매도가격과 실명계좌에서의 매수가격이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권리의 이전이 없는 형식적인 거래에 불과하여 단기매매차익 반환조항의 적용대상인 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차명계좌로부터의 매도주문이 있었던 시점과 실명계좌로부터의 매수주문이 있었던 시점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차명계좌에서의 매도가격과 실명계좌에서의 매수가격이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매매차익의 반환을 명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명계좌에서의 매도주문과 실명계좌에서의 매수주문이 실질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가격 및 수량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단기매매차익 반환조항의 적용대상인 매매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한 나머지, 이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것은 단기매매차익 반환조항의 적용대상인 매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차명계좌 및 실명계좌의 거래 내용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따라서 위와 같이 매도일시 및 가격과 매수일시 및 가격이 일치하는 거래가 애당초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위와 같이 매도일시 및 가격과 매수일시 및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가격이 일치하는 거래 부분에 대하여 단기매매차익 반환조항을 적용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주식매매차익의 산정방법 적용의 위법 여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권거래법시행령(2000. 9. 8.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1항의 해석상, 개정된 같은 시행령 제83조의5 제2항 내지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선입선출법(先入先出法)은 위 같은 시행령 시행일인 2000. 9. 8. 이후 최초로 매수한 주식을 그 매수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및 2000. 9. 8. 이후 매도한 주식을 그 매도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하는 경우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 시행일 이전에 매수한 주식 중 그 시행일 이전에 매도되지 아니하였다가 그 후에 매도된 수량에 대하여 개정 전의 이익산정기준인 가중평균법(加重平均法)을 적용하되, 피고의 실명계좌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한 것을 포함한 전체를 1개의 계좌로 보아 이익액을 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3점으로 지적하는 위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의 해석 내지 단기매매차익 반환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3.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5 제2항 제1호의 헌법위반 또는 모법위반 여부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후문은 반환할 이익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같은법시행령(2000. 9. 8. 대통령령 제16966호로 개정된 것) 제83조의5 제2항은 이익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제1호에서 "당해 매수 또는 매도 후 6월(초일을 산입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매도 또는 매수한 경우에는 매도단가에서 매수단가를 뺀 금액에 매수수량과 매도수량중 적은 수량(이하 이 조에서 '매매일치수량'이라고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당해 매매일치수량분에 관한 매매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이익으로 산정하는 방법. 이 경우 그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어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당해 매수 또는 매도 후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6월 이내에 2회 이상 매도 또는 매수한 경우에는 가장 시기가 빠른 매수분과 가장 시기가 빠른 매도분을 대응하여 제1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이익으로 산정하고, 그 다음의 매수분 및 매도분에 대하여는 대응할 매도분 또는 매수분이 없어질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여 제1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이익으로 산정하는 방법. 이 경우 대응된 매수분 또는 매도분 중 매매일치수량을 초과하는 수량은 당해 매수 또는 매도와 별개의 매수 또는 매도로 보아 대응의 대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는바, 위 제1호 중 "이 경우 그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는 부분은 2000. 9. 8. 개정 이전의 같은법시행령 제83조의5가 가중평균법을 채택함으로써 평균가격을 산출하는 단계에서 당해 기간 중 발생한 이익액과 손실액 사이의 상쇄(offsets)를 허용하였던 것과 비교하여 볼 때 개정된 같은법시행령이 선입선출법을 채용함에 있어서 그러한 상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기매매차익의 산정기준에는 가중평균법, 선입선출법, 매수최저가-매도최고가 대비방식 등이 있을 수 있고, 위 시행령이 채용한 방식은 선입선출법을 기본으로 한 것으로서 종전의 가중평균법과 비교하여 볼 때 이익과 손실 사이의 상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입법목적에 보다 충실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전체적으로 볼 때 합리적인 방식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규의 내용이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최소침해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여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른 한편,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행하여져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나, 이 경우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위임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위임조항이 속한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및 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나아가 각 규제 대상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함을 요한다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규율대상인 증권거래의 형태 및 성질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그 이익의 산정문제 역시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이 요구되어 행정입법의 필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점,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의 입법 목적,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령에서 정하여질 반환할 이익의 범위에 대하여 대강의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후문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한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후문에서 '이익의 산정기준'이라는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하여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같은법시행령 제83조의5는 이러한 위임에 근거하여 이익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리켜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없는 위임명령이라거나 그 위임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같은법시행령 제83조의5 제2항 제1호 중 "이 경우 그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부분이 헌법 제23조, 제75조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 따라서 위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익의 반환을 명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제4점이 주장하는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원칙,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 판례 ( 단기매매차익 반환 ) 】《 내부자거래의 규제 - 단기매매차익 반환 관련한 대법원판례 ( 단기매매차익 반환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법 )
◈ 내부자거래의 규제 - 단기매매차익 반환 관련한 대법원판례 ( 단기매매차익 반환 )
1. 단기매매차익 반환 ( 법 제 172 조 )
○ 제 172 조 (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
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 「 상법 」 제 401 조의 2 제 1 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 이하 이 장에서 같다 ), 직원 ( 직무상 제 174 조제 1 항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또는 주요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 이하 " 특정증권등 " 이라 한다 ) 을 매수 ( 권리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로서 매수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도를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한 후 6 개월 이내에 매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서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수를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 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에는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 ( 이하 " 단기매매차익 " 이라 한 다 ) 을 그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이익의 산정기준ㆍ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한다 )
2. 제 1 호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3. 그 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제 1 호 또는 제 2 호의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4.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내부자가 실제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를 불문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반증을 허용하지 아니한 채 단기매매로 발생하는 차익을 모두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엄격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내부자거래를 예방 적 ·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제도이다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 다 36580 판결 ).
○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 직원 또는 주요주주
‣ 정직처분을 받아 신분 및 임무수행상의 제한을 받는 상태에서 그 법인의 주식을 매수한 법인 내부자도 정직처분의 외형만으로 내부정보에 대한 접근 가 능성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내부자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 다 73218 판결 ).
‣ 임 · 직원은 매도 또는 매수 어느 한 시점에만 해당하면 내부자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 다 73218 판결 ) vs. 주요주주는 매수와 매도 양 시기에 모두 주요주주의 신분을 구비하여야 내부자 ( 법 제 172 조 제 6 항 )
나 . 단기매매의 객체 ( 특정증권등 )
다 . 대상거래 (6 개월 이내의 매수 · 매도 )
○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점 (= 계약체결일 )
‣ 내부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단기매매를 6 월이라는 기간요건하에 간접 적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취지와 더불어 민법상 매 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 563 조 ) 는 점을 고려하면 , 6 월 이내의 단기매매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 다 84420 판결 ).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매매 간주규정 ( 법 제 5 조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제 4 항 )
풋옵션 거래에 관한 매수 , 매도의 특별규정 ( 법 제 172 조 제 1 항 )
‣ 내부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단기매매를 하였다면 그 계 좌 명의에도 불구하고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책임을 피할 수 없지만 , 그에 대 한 입증책임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거래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 다 19991 판결 )
라 . 단기매매로 인한 차익의 실현
○ 이익의 개념 : 직접적 · 금전적 이익
‣ 지배주식을 양도하면서 경영권이 이전된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주 식 거래대금 전체가 단기매매차익의 대상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 다 36580 판결 ).
○ 선입선출방식 (first-in-first-out method)
매도단가에서 매수단가를 뺀 금액에 매수수량과 매도수량 중 적은 수량 ( 매매일치수량 )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 매매일치수량분에 관한 매매거래 수수료와 증권거래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이익으로 계산하고 ( 시행령 195 조 제 1 항 제 1 호 전문 ), 그 금액이 0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시행령 195 조 제 1 항 제 1 호 후문 ).
② 당 매수 또는 매도 후 6 개월 이내에 2 회 이상 매도 또는 매수한 경우
가장 시기가 빠른 매수분과 가장 시기가 빠른 매도분을 대응하여 제 1 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이익으로 산정하고 , 그 다음의 매수분과 매도분에 대하여는 대응할 매도분이나 매수분이 없어질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여 제 1 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이익으로 산정하는 선입선출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 시행령 195 조 제 1 항 2 호 ).
이 경우 대응된 매수분이나 매도분 중 매매일치수량을 초과하는 수량은 해당 매수 또는 매도와 별개의 매수 또는 매도로 보아 대응의 대상으로 한다 .
㉮ 같은 종류 , 다른 종목 ( 예를 들어 , 주권상장법인의 우선주와 보통주의 경우 등 ) 인 특정증권 등의 가격 산정 : 매수 후 매도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매도한 날의 매수 특정증권 등의 최종가격을 매도 특정증권 등의 매도가격으로 , 매도 후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매수한 날의 매도 특정증권 등의 최종가격을 매수 특정증권 등의 매수가격으로 한다 ( 시행령 제 195 조 제 2 항 제 1 호 ).
㉯ 다른 종류 ( 예를 들어 ,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와 주식 ) 인 특정증권 등의 가격 산정 : 지분증권 외의 특정증권 등의 가격을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지분증권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가격 즉 , ‘ 당해 특정증권 등의 매매일의 당해 특정증권 등의 권리행사의 대상이 되는 지분증권의 종가 ’ 로 하여 산정한다 ( 시행령 195 조 제 2 항 제 2 호 ,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규정 제 3 조 제 1 항 ).
㉰ 반환범위를 산정하는 기준시점
‣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의 대상이 되는 거래는 내부자가 매매계약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매매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점 , 매매거래 의 시기를 매매계약체결일로 보는 이상 반환할 매매차익의 범위도 실제 대금 의 수령일이 아닌 매매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비용공제 등 반환 의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통일된 기준이 될 수 있는 점 ,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하여 경제적 손익 내지 매매차익의 실현 여부를 가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 단기매매차익의 반환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매매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 다 66002 판결 )
‣ [ 사안 ] 최대주주가 주식을 장내 매수하였다가 6 월 내인 2004. 11. 29. 매매대 금을 미화로 약정하여 이를 전부 매도하고 , 매매대금의 80% 는 2005. 2. 2. 에 , 나머지 20% 는 2006. 2. 6. 지급받았다 .
미화 1 달러당 기준환율은 2004. 11. 29.( 본건 계약 체결일 ) 1,048.90 원 , 2005. 2. 2.( 매매대금의 80% 수령일 ) 1,027.50 원 , 2006. 2. 6.( 매매대금의 20% 수령일 ) 970.60 원이었기 때문에 어느 시기의 환율로 매도단가를 산정하느냐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반환범위가 달라 지는 사안이다 .
같은 종류 , 다른 종목의 특정증권 등의 수량의 산정은 별다른 전환 없이 각자 증권의 수량으로 계산하면 되고 , 매수 특정증권 등과 매도 특정증권 등이 종류가 다른 경우 그 수량의 계산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수량 즉 , ‘ 당해 특정증권 등의 매매일에 당해 특정 증권 등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환산되는 지분증권의 수량 ’ 으로 한다 ( 시행령 제 195 조 제 3 항 ,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규정 제 3 조 제 2 항 . 다만 환산되는 지분증권의 수량 중 1 주 미만의 수량은 절사한다 ).
4.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적용 예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98 조 26) 의 적용 예외 사유
제 198 조 (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
법 제 172 조 제 6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2. 정부의 허가 · 인가 · 승인 등이나 문서에 의한 지도 · 권고에 따라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3.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위하여 매수 · 매도 또는 매도 · 매수하는 경우
4. 모집 · 사모 · 매출하는 특정증권 등의 인수에 따라 취득하거나 인수한 특정증권 등을 처분하는 경우
5.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 ,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 권부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7. 법 제 172 조 제 1 항 제 2 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예탁계약 해지에 따라 법 제 172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8. 법 제 172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증권 중 제 196 조 제 1 호 라목에 따른 교환사채권 또는 법 제 172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른 교환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9. 모집 · 매출하는 특정증권 등의 청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10. 「 근로복지기본법 」 제 36 조부터 제 39 조까지 또는 제 44 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그 취득한 주식을 같은 법 제 43 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예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11.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12. 공개매수에 응모함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13. 그 밖에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해석에 의한 적용 예외 사유 인정 여부 ( 적극 )
‣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의 입법목적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 83 조의 6 에 정해진 예외사유의 성격 그리고 헌법 제 23 조가 정하는 재산권보장의 취지를 고려하 면 , 같은법시행령 제 83 조의 6 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객관적 으로 볼 때 , 애당초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에 대하 여는 법원이 같은 법 제 188 조 제 2 항의 매수 또는 매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있다 할 것이다 .
그리고 여기서 내부정보에 대한 부당한 이용의 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볼 때 피고가 임의로 거래하였는지 여부 및 그가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고 , 만약 비자발적인 유형의 거래가 아니거나 내부정보에의 접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유형의 거래인 경우에는 내부정보에 대한 부당한 이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 188 조 제 2 항의 적용 대상인 매수 또는 매도에 해당하여 단기매매 차익의 반환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 다 60396 판결 등 ).
‣ 주권상장법인의 이사가 차명계좌를 통하여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한 후 6 월 이내에 공개시장에서 매도하였으나 그 중 일부는 자신의 차명계좌에서 실 명계좌로 동시에 매도 · 매수된 사안에서 , “ 동일인이 차명계좌를 통하여 보유하 고 있던 주식을 공개시장에서 실명계좌로 매도한 경우 비록 공개시장에서의 증권예탁에 혼합임치의 성격이 있어 매도 및 매수되는 주식을 특정할 수 없 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시점에 차명계좌로부터 매도주문과 실명계좌 로부터의 매수주문이 존재하였다면 차명계좌에서의 매도가격과 실명계좌에서 의 매수가격이 정확히 일치하는 수량에 관한 한 증권거래법 제 188 조 제 2 항의 적용대상인 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고 하였다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 다 30040 판결 ).
‣ 적대적 기업인수를 시도하던 자가 주요주주가 된 후에 대상회사 경영진의 저 항에 부딪혀 인수를 단념하고 대량으로 취득한 주식을 공개시장에서 처분한 경우 , 그 매도는 비록 계속 보유할 경우의 경제적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동 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할지라도 비자발적인 유형의 거래로 볼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 적대적 주식대량매수자와 회사 경영자가 서로 어느 정도 적대적 인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한 같은 사안에 있어서도 시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적대적 관계성은 결국 개별 사안에서 각 시기별로 구체적 사정을 살펴본 이후에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피고가 적대적 주식대량매수자의 지위에서 주식을 거래하였다는 그 외형 자체만으로부터 내부정보에의 접근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하면 내부정보에 대한 부당한 이용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위 2003 다 60396 판결 ).
○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권은 이익을 취득한 날부터 2 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 법 제 172 조 제 4 항 ).
‣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외 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은 아니다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 다 80203 판결 . 구 증권거래법 제 188 조에 의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에 관한 사례이지만 , 거의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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