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체결 종류/ 주의사항 4가지
※ 주식 담보 대출 - 주식은 감리·관리·투자유의 종목, 거래량이 부족한 종목만 아니면 된다. 대출금액은 시가의 40% 정도 가능. 대출기간은 보통 1년이며, 신용거래와 다른 점은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 HTS) 매매체결의 원리와 원칙 과 동시호가 매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증권회사, 은행, 저축은행 등에서도 취급하지만, 증권회사 외의 다른 기관을 이용할 때는 증권사에서 주식을 찾아 담보로 맡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 신용거래 - 투자자가 본인 자금보다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하려고 할 때,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매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신용융자 가능 금액은 보유 현금 규모와 동일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ex) 현금 1000만원 있으면 증권사로부터 1000만 원을 융자받아 총 2000만 원어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
신용거래 보증금과 함께 증권사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기간은 3개월로, 3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도하거나, 현금을 상환해야 한다. 만약, 3개월 이내에 주가가 오르지 않거나, 떨어질 경우 두 배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가능한 한 신용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융자방식 말고도,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방법(대주제도)도 있는데, 활발하지는 않음. 이와는 달리, 기관투자자들끼리 주식을 빌려서 매매하는 대차거래제도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신용거래가 설정되면 주문을 낼 때마다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바로 주문을 내면 된다. 신용거래는 증시 대세가 상승추세일 때, 예외적으로 단기간 이용하는 것이 좋다.
-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많아 전산 처리할 때, 원칙을 만들어 우선순위 순서대로 먼저 거래가 된다. 이것을 주식 매매체결 원칙이라고 하는데, 가격우선, 시간우선, 수량 우선, 위탁매매 우선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적용은 가격 - 시간 - 수량 순서 이다.
1. 가격 우선의 원칙 - 주식시장에서는 가격이 유리한 주문을 우선으로 체결시킨다. 즉, 매수주문은 높은 가격이 유리하고, 매도주문은 낮은 가격이 유리하다. 빨리 체결되기를 원한다면 매수호가를 높여야 하고, 매도 호가는 낮춰야 한다.
2. 시간우선의 원칙 - 말 그래도 1초라도 먼저 들어온 주문을 우선으로 처리하는 방식. 현물거래에서 주가가 급변하는 상황이거나 선물·옵션 거래에서는 특히 시간이 중요할 때가 있어서 전산시스템이 잘 갖춰진 증권사가 유리하다.
3. 수량 우선의 원칙 - 동일한 시간에 같은 가격으로 주문이 있을 때는 수량이 많은 쪽 에게 주식을 먼저 주고, 더 많이 배전한다는 원칙이다. 대량의 주문이 소량 주문보다 유리하게 체결된다.
4. 위탁매매 우선의 원칙 - 단일가가 적용되는 동시호가 시간에는 증권사의 자기 매매 주문보다 고객의 주문이 우선 된다는 원칙.
※ 호가란? - 주식을 사고팔기 위해서 가격과 수량을 제시하는 것.
증권시장에서는 각 10개의 매수호가와 매도호가만을 공개한다. 종목에 따라 주문을 넣어 놨다가 체결될 것 같으면 취소해 버리는 이른바 '허수주문'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허수주문은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 호가단위 - 수량단위와 가격 단위
수량단위 - 거래소의 경우, 최소거래 수량 단위가 10주 이고(주가가 10만 원 이상일 때는 1주) 코스닥은 1주
가격단위 - 5000원 미만인 경우= 5원, 5000~1만 원 미만= 10원, 1만~5만 원 미만= 50원, 5만~10만 원 미만=100원, 10만~50만 원 미만= 500원, 50만 원 이상= 1000원으로 구분한다.
EX) 현재 11000원 하는 주식이라면, 가격 단위가 50원에 해당되어, 11150원이나 11200원 등 50원 단위로 호가를 제시해야 한다. 11170원 같은 가격은 호가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
※ 동시호가 제도(단일가 매매) - 주문을 다 모아 같은 시간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해서 시간 우선 원칙은 무시하고, 가격우선 원칙과 수량 우선 원칙만 적용해 단일한 가격으로 체결시키는 제도 이다. 장 개시 전(08시~09시)과 마감 전(14:50~15시), 두 번에 걸쳐 실시됨. 또, 거래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할 때도 해당된다.
※ 거래 수수료는 얼마나 될까?
- 증권회사에 내는 위탁수수료와 국가에 내는 증권 거래세가 있다. 살 때는 위탁수수료만 내고, 팔 때는 위탁수수료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내야 한다. 위탁수수료는 요즘 비대면 계좌 개설 시 혜택을 주는 곳들이 많아, 찾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증권거래세 0.15%와 농특세 0.15%를 합한 0.3%를 낸다. (단, 주가가 액면가 이하로 떨어진 정목이나 새로 상장된 종목 중 주가가 공모가 이하로 떨어진 종목을 팔 때는 거래세 면제) 또, 파생상품인 선물, 옵션, ETF, ELW 등에는 증권거래세가 붙지 않는다.
1. 지정가 주문 - 원하는 종목의 수량과 가격을 지정해서 내는 주문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문의 형태. 지정가로 주문 후 현재 시세가 호가와 맞지 않으면 호가를 정정해서 주문을 다시 낸다.
2. 시장가 주문 - 원하는 종목과 수량만 지정. 가격은 현재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가격이나, 형성될 가격으로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살 때는 시장에 나와있는 매도주문 가격에 체결이 되고, 팔 때는 매수주문 가격으로 체결이 된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확실히 체결되기를 원할 때 좋다. 사는 쪽과 파는 쪽의 호가 공백이 클 때는 원하는 가격보다 불리하게 체결되는 단점도 있다.
3. 조건부 지정가 주문 - 장중에 지정가 주문을 넣었는데, 지정한 가격에 체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 장 마감 전 10분간, 동시호가 시간에 시장가 주문으로 전환되는 주문이다. 장중 시세를 계속 볼 수 없을 때 이용하기 좋은 방법이다.
4. 최유리 HTS) 매매체결의 원리와 원칙 과 동시호가 매매 지정가 주문 - 종목과 수량만 지정하고, 가격은 살 때는 최우선 매도호가의 가격으로, 팔 때는 최우선 매수호가의 가격으로 지정되는 주문이다.
5. 최우선 지정가 주문 - 종목과 수량만 지정하고, 가격은 매수는 최우선 매수호가의 가격으로, 매도는 최우선 매도호가의 가격으로 지정되는 주문이다.
6. 조건부여 주문 - 일정한 조건을 붙여서 주문을 내는 것이다. IOC(Immediate or Cancel)와 FOK(Fill or Kill)가 있다.
IOC는 주문을 낼 때 체결할 수 있는 수량에 대해서만 매매를 시키고, 매매가 되지 않은 수량은 취소하는 조건이 붙는 주문이다. FOK는 주문을 낼 때, 수량 전부에 대해 매매를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만 매매를 하고,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주문 수량 정부를 취소하는 조건을 붙인 주문이다. 목표수량을 정해 두고 수량 단위로 매매하고자 할 때 이용한다. 기관 투자자가 활용하는 주문 방법 중 하나.
※ 정규 시간 외 거래 - 정규 증권거래 시간은 오전 9시~ 오후 3시까지이다. 오전 7:30~8:30분 까지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 오후 3시~3시 30분까지는 당일 종가 기준으로 주문을 낼 수 있고, 상대가 있으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HTS를 이용할 경우에는 주문 창에서 시간 외 단일가 주문 창을 통해서 할 수 있다)
○ 시간 외 단일가 매매 제도
매매방법 | 30분 단위 주기적 단일가 매매 |
매매시간 | 15:30~ 18시 (2시간 30분 동안 총 5번 거래) |
대상종목 | 유가증권, 코스닥 전종목 |
가격변동 범위 | 종가 ±5% |
매매수량 단위 | 1주 |
1.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해야 한다. => 여러 번 나눠서 사고, 나눠서 파는 것이 좋다. 분할 방법은, 며칠에 걸쳐서 분할하는 방법과 하루 중에도 시간대로 분할하는 방법이 있다. 주식은 매도할 시간은 많지 않지만, 매수할 시간은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2. 계좌에 현금을 항상 둬야 한다. => 주식을 살 때 무조건 보유 현금을 전액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투자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다. 계좌에 잔고가 있어야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평범한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초보자는 여유자금이 3천만 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1천만 원 이내의 자금만 운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통장에 넣어두는 것이 좋다. 투자를 하게 되면 누구나, 주식을 사기만 하면 이익을 볼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돈이 있는 대로 모두 투자하게 되기 때문이다.
3. 주문을 낼 때 한 번 더 확인해라. => 인터넷 거래를 할 때는 착오가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특히, 매수주문(붉은색)과 매도주문(파란색)을 잘못 클릭하여 매도, 매수가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10000주를 1000주로, 1000주를 10000주로 잘못 입력하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4. 미수 매매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 매수주문을 낼 때는 우선적으로 매수할 금액의 40%, 즉, 매수 증거금만 있으면 된다. 보유 현금을 100% 활용할 경우, 본인 자금의 2.5배까지 주문이 가능하다. 이것을 '미수 매매'라고 하는데, 주문이 체결되면 부족한 금액은 수도 결제일(3일째 되는 날)까지 입금하면 된다.(ex) 현금 1000만 원이 있는데, 2500만 원어치 매수주문을 체결이 되었을 경우, 초과 매수분 1500만 원이 미수금이다. ) 현금과 주식이 같이 있을 때는 현금 10%, 주식대용 30%로 잡아 보유 현금의 10배까지도 미수로 살 수 있다. 미수금은 3일 내로 입금되지 않으면, 4일째 되는 날 아침 동시호가 시간에 반대매매 처리된다. 단기 매매할 때 급등할 종목이 보일 때 간혹 이용하지만, 미수 매매는 칼날 위에서 춤을 추는 것과 같이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 반대매매란? - 미수로 매수한 경우, 미수금을 입금하지 못하면 증권사에서 임의로 미수금액만큼의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시장가로 계산해 처분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손해를 보기 쉽다.
※ 수도결제란? - 주문이 체결되면 수도결제는 3일째 되는 날 이루어진다. (ex) 월요일에 주문이 체결되면, 수요일에 매수자의 계좌에 주식이 들어오고, 그때 매수대금과 수수료가 빠져나간다. 매도할 때도, 3일 뒤 계좌에서 주식이 빠져나가고 현금이 들어오게 된다.) 이렇기 때문에, 현금이 필요한 투자자는 최소 2일 전에 주식을 팔아야 출금 가능(영업일 기준)
○ 그럼 주식 매수 후 3일 후에 매도가능? NO
- 매수체결이 확인되면 계좌에는 매입된 주식이 나타나고 즉시 매도가 가능하다. 실물은 들어와 있지 않지만, 실제 있는 것과 같이 매매는 가능해진다.
주식매매시(HTS) '매매체결의 원리와 원칙'과 동시호가 매매
매도매수 주문량 보기
동시호가제도는 주문을 모두 모아 같은 시간에 주문이 접수된 것으로 간주하여 시간우선 원칙은 무시하고, 가격우선 원칙과 수량우선 원칙만 적용하며 단일한 가격으로 체결시키는 제도입니다. 장 개시 전 (8:30~9:00)과 장 종료 전(15:20~15:30),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됩니다. 또한 거래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되거나 지수가 급락하여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경우, 개별종목이 10% 이상 급등락하는 경우에도 단일가가 적용됩니다.
▶주식을 매매하려면 호가를 제시해야 한다.
주식을 매매하려면 먼저 호가라는 것을 제시해야 합니다.
호가란 주식을 사고팔기 위해 가격과 수량을 제시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증권시장에는 많은 사람이 참여하므로 여러 사람이 복수의 가격과 수량을 경쟁적으로 제시하며, 팔자 주문(매도 주문) 중에서 제일 낮은 호가(유효 매도호가)와 사자 주문(매수주문) 중에서 가장 높은 호가(유효 매수호가)가 일치할 때 체결이 이루어집니다. 한마디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 주식을 사고팔 수 있습니다.
호가창
▷ 호가단위 - 수량단위와 가격단위
먼저 수량단위를 살펴보면, 최소거래 수량단위는 1주입니다.
가격단위는 주가가 5,000원 미만인 경우 5원,
5,000원~1만원 미만은 10원,
1만원~5만원 미만은 50원,
5만원~10만원 미만은 100원,
10만원~50만원 미만은 500원,
50만원 이상은 1,000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11,000원인 주식을 예로 들면, 가격단위 50원에 해당하므로 11,150원 또는 11,200원 등으로 50원 단위로 호가를 제시해야지, 11,170원 같은 가격은 호가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호가, 시장이 좋으면 올라가고 나쁘면 내려간다.
시세가 상승할 때는 매수.매도 호가가 모두 올라가고 시세가 하락할 때는 매수.매도 호가가 모두 내려갑니다. 증권시장에서는 10개의 매수호가와 10개의 매도호가만 공개합니다.
호가는 사자, 팔자 수량을 체크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그러나 큰손 거래자는 미리 호가를 제시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호가만으로 세력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종목에 따라서는 주문을 넣어놓았다가 체결될 것 같으면 취소해 버리는 이른바 '허수주문'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허수주문은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주식 매매 체결 원칙에 대해 궁금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글쓴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 매매 체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매매를 할 때의 원칙들에 대해 알아보면서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 충분히 숙지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주식시장 매매 체결의 원칙 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매매체결 원칙에는 세우는 이유는 거래소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가격, 시간, 수량, 위탁 매매 등이 매매체결 원칙에 베이스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적용이 되는 중요도는 가격, 시간, 수량 순이겠죠?
그렇다면 가격 우선의 원칙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좋은 주문을 우선적으로 체결하는 것이 바로 주식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판매 주문은 낮은 가격이 유리하고 매수 주문은 높은 가격으로 주문하였을 때 유리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빠른 체결을 원하는 순간이 왔다면 매수할때의 가격은 높여야 합니다. 반대로 매도할때에는 매도호가를 낮추어 거래를 한다면 빠르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간 우선의 원칙 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당연히 합리적인 원칙입니다. 시간 상 먼저 주문한 것을 나중에 한 주문보다 먼저 체결하는 원칙입니다. 0.1초라도 빠르게 낸 주문을 같은 가격이라면 먼저 체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권회사가 전산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다면 유리한 측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랑 동시에 주문을 했다 하더라도 전산시스템이 빠르다면 먼저 주문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수량 우선의 원칙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우연히 같은 시간, 가격에 주문이 여러건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장 많은 수량을 주문한 투자자에게 주식을 먼저 배분해줍니다. 그리고 더 많이 배정해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높은 가격으로 더 빠르게 많이 주문을 한다면 소량주문보다 유리하게 체결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원칙들은 어찌보면 당연한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거와는 다른 원칙이 있는 데 그것은 바로 위탁매매 우선의 원칙 입니다. 동시호가 시간에는 단일가가 적용됩니다. 증권회사들은 본인들의 주문보다는 고객들의 주문을 더 중요시하므로 먼저 체결한다는 원칙입니다. 증권사 여러분들에게 매우 감사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호가를 제시해야만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호가라는 것을 제시해야만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가는 무엇일까요?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 가격을 정하고 수량을 정해서 제시하는 것을 바로 호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호가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최소 거래를 하기 위해서 수량단위는 바로 1주가 됩니다. 1주를 자르면 종이 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격 단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단위는 주식의 가격에 따라서 5원, 10원, HTS) 매매체결의 원리와 원칙 과 동시호가 매매 100원, 500원, 1000원으로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호가는 어떻게 변동될까요? 바로 시장이 좋을 때는 상승하는 것이고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내려가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좀 더 이야기해드리면 시세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호가가 모두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 시세가 하락할 때는 매수 매도 호가가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권 시장에서는 매수호가와 매도호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 각각 10개씩 공개하고 있습니다.
거래할 때 수량을 점검할 때 호가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호가만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자칫 세력을 무리하게 판단하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목에 따라서 거래를 예약만 해놓고 거래가 성사될 시기가 오면 바로 취소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 주문을 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짓 주문은 주가의 흐름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모두 동일한 시간에 낸 주문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보통 동수호가 시간에 한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거래는 시간 우선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가격을 우선시 합니다. 그 다음 수량을 우선으로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시호가매매는 단일가 매매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의 가격으로 매매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 매매 체결에 대한 원칙들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원칙을 유의하여 거래를 한다면 좀 더 빠른 거래를 원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공부 10편_매매계약체결의 원칙
주식시장은 사는사람도 많고 , 파는사람도 많은 경쟁 매매 시장입니다 .
따라서 끈임없이 많은 주문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를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매매체결을 위해 몇가지 원칙이 존재합니다 .
먼저 , 우리가 주문한 가격보다 주가가 올랐는데 , 주식 주문이 체결되지 않을때를 이야기 합니다 .
예를들어 100 원인 주식을 110 원에 매수를 걸어놓고 기다리다 주식이 200 원까지 올라 잔고를 확인했는데 ,
매매체결이 되지 않아 잔고에 주식이 없는것입니다 .
주식매매체결의 원칙은 3 가지로 순서대로 우선권을 지니게 되는데
즉 , 주식거래는 가격 , 시간 , 수량의 체결원칙에 따라
가격 우선의 원칙 → 시간 우선의 원칙 → 수량 우선의 원칙으로 매매가 일어납니다 .
- 매수주문에서는 주문가격이 높은쪽이 먼저 체결이 되고 매도주문에서는
주문이 낮은쪽에 먼저 체결이 됩니다 . 한마디로 적극적인 호가를 우선시 하게됩니다 .
- 만일 주식을 같은 가격에 여러명이 매수와 매도 주문이 발생하게되면 먼저 주문한 것이 체결됩니다 .
- 가격과 시간까지 모두 같다면 수량이 많은 주문이 적은 주문보다 먼저 체결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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