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보증금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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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최소 보증금

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을 위해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주요내용 접수기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전금 수급자 중
저신용(신용평점 744점 이하)*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적용
대출한도 : 1천만원
대출금리 : 연 1.0%(고정)
대출기간 : 5년(2년거치, 3년상환)
1.3(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용점수 사전조회를 통해 내 신용점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 신용점수 사전조회와 대출신청시점 간 신용점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우리공단에서는 대출신청시점에서 조회한 신용점수를 적용합니다.
▪ 신용점수 사전조회 희망 시 아래의 “내 신용점수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신용평가회사인 나이스평가정보의 신용조회(무료)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 신용점수 관련 문의는 나이스평가정보(☏1588-2486)로 문의바랍니다.

※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해당 기관(지역 신용보증재단 등)에 문의 바랍니다.

소상공인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만기연장
접수 안내 닫기

□ 지원대상 : 집중호우, 태풍,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신고 후 발급
□ 접수기간 : 2022. 8. 26.(금) ~ 마감공지 시
□ 지원조건

구분 세부내용
특별재난지역 ㅇ 대상 :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 (10개 지자체)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ㅇ 금리 : 1.5% (고정금리)
ㅇ 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ㅇ 상환 : 7년 (거치기간 3년)

대리대출 절차

□ 지원대상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받은 대출금 만기연장 희망기업
□ 지원내용 : 12개월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만기연장식 상환유예)
* 유예기간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는 정상적으로 납부
□ 진행절차 :

대리대출만기연장 절차

소상공인정책자금 2차 만기연장 안내 닫기

지원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에 대해 ‘22년 4월 1일부터 ’22년 9월 30일까지
기간 중 원금상환이 필요한 소상공인

접수기간: '22. 3. 28(월) ~ 마감공지 시
- 신청분산을 위해 첫 이틀간 (3월28일, 29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 적용

* (온라인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09시~24시 신청 가능, 이후 3월 30일
09시부터는 생년월일 홀짝 구분없이 24시간 신청 가능

* 최소 보증금 (현장신청) 지역센터 영업시간 09시~18시

※ 원금분할상환 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음

※ 만기연장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원금상환예정일보다 최소 5영업일 이상의 여유를 두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신청 시 처리불가)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 안양시에 전국 최초로 들어선 '공공전세주택' 현장을 공개했다. 지난달 LH가 매입한 이 오피스텔은 지난해 12월 준공된 신축으로, 현재 입주자 모집 중이다.

규모는 지상 14층 전용면적 54~83㎡ 52가구로 구성됐다. 모든 호실은 방 3개 이상을 갖추고 있다. 입지는 지하철 1호선 한양역이 도보 20분, 대중교통으로 5분 거리다.

자가용 이용자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주변 교육시설로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각 3개소와 중·고등학교가 있다.최소 보증금

전세보증금은 주변 시세 대비 10~20% 저렴한 1억8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입주자는 최대 6년까지 2년 단위로 재계약한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재계약 시 3전 계약 대비 5% 이내다.

입주 대상은 소득·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 세대로, 이 중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얻는다. 경쟁이 발생하면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가 선정된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각각 9000가구씩 총 1만8000가구의 공공전세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올해의 경우 서울에 3000가구, 경기·인천에 3500가구를 공급한다.

공급할 주택 유형은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이다. LH 관계자는 "아파트는 아니지만, 평면 구성은 단지형 최소 보증금 아파트에 못지않게 구성했다"며 "편의시설이나 빌트인 옵션이 잘 갖춰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인 사업"이라며 "지난해 공급계획을 발표해서 사업 초기라 공급량이 (현재) 많지 않은데, 앞으로 매월 2개월 단위로 신규 공급 이어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소 보증금

국가보훈처 추천 대상자 대상 최소 보증금 227호 공급 최대 20년 거주 가능

10월4일부터 12일까지 LH 각 지역본부에서 신청, 12월 중 선정

LH가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227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연합

LH가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227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연합

LH는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227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모집공고를 통해 총 227호를 공급하며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광역시, 전국의 인구 8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022.09.05) 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세대원별 월평균 소득은 △2인(387만5496원) △3인449만2996원 △4인(504만566원)이다.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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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에 따른 유공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 지역 6000만원이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하며, 이때 총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의 2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임대료는 전세금액 최소 보증금 중 해당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최소 보증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하다. 단, 재계약 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전세임대 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이번 전세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통해 국가 등을 위해 적극 힘써준 국가유공자 분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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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 하지 못하고 있던 결혼식을 올리는 지인들이 많아졌다.

그로 최소 보증금 인해 결혼을 준비하면서 당연 주택을 가장 빨리 구하려고 한다.

특히 집값이 하늘을 뚫을 정도로 많이 오른 이쯤 전세로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전세사기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전세사기는 중개 수수료 사기·중개업자 사기·직거래 사기·갭투자를 이용한 전세사기 등등 여러 유형이 있다.

직거래 사기는 중개 수수료 절약을 목적으로 카페, SNS 등을 통해 마치 집주인인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전세금을 편취 하는 수법이다. 갭투자를 이용한 전세사기는 집값보다 전세값이 비싼 곳의 집을 여러 채 매입을 한 다음 보증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또한 중개업자 사기는 중개업자 자격증을 대여하여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여러 명의 임대인과 계약해 전세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이러한 다양한 전세사기 수법에 당하지 않기 최소 보증금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2년 9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내년 1월 적정 전세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앱(App)을 출시한다. 이러한 앱을 출시하는 이유는 전세사기의 가장 큰 원인인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정보 비대칭 때문이다. 앱을 통해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전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에 전세 사기 가능성이 없는지 진단할 수 있도록 해 전세사기 위험을 확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플에 더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 정보를 알 수 있게 하여 전세사기 등을 막을 수 있게 하겠다 하였다. 임차인이 ‘계약 전’에 최소 보증금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되는 체납 세금 등이 얼마인지를 계약 전에 알 최소 보증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앱(app)만 출시하는 것이 아니다.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할 것이고, 상시적으로 여러 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한다고 한다.

또한 깡통전세를 막기 위한 신축빌라 등에 대한 공정한 가격산정체계도 마련한다. 그간 신축빌라 등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주택은 HUG 보증에 가입할 때 집값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최소 보증금 이른바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았다. 주택의 적정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믿을 만한 감정평가사를 추천 받아 가격을 산정하고 공시가 적용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추는 등 주택가격 산정체계를 개선한다.

계속해서 줄지 않고 올라가는 집값에 전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위와 같은 계획으로 전세사기 위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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