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모든 브로커와 금융 시장은 규제 기관에 의해 규제되어야합니다. 목표는 상인이 금융 사기로부터 방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규제 기관이 브로커가 따라야하는 법률 및 규정을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거래자는 규제가 브로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때때로 규제되지 않은 브로커와 함께 투자하기로 선택합니다. 따라서이 기사에서는 브로커 규제의 중요한 요점을 탐구 할 것입니다.
KDI 경제정보센터
- 본 연구에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증권업 건전성 규제를 발전시켜 온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 제도를 소개하고 순자본비율 도입 이후 한국 증권업의 변화를 진단함. 또한 주요국 증권업 건전성 규제와 한국과의 규제 격차 분석을 통해 한국 증권업 건전성 규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우선 주요국 증권업 건전성 규제를 분석한 결과 미국 NCR 규제는 청산기업 관점의 유동성 규제 철학에 기초하여 파산시 고객 자산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두며 발전해 왔음. 미국은 1934년 증권거래법 시작과 함께 NCR 규제를 도입하였으며 1975년 통일 순자본규제(Uniform Net Capital Rule) 도입 등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 표준방법, 대체방법, 대체순자본방법 등 세가지 유형의 자기자본 규제 비율 산식을 마련하고 있음. 또한 소형 브로커-딜러의 경우 총채무가 일정 규모를 초과하면 자기자본 대비 총채무 비율을 15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중대형 브로커-딜러에게는 별도의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음. 다만 브로커-딜러의 규제 브로커 연결 금융회사의 레버리지비율이 1,100%를 초과하면 금융당국에게 보고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영국, 유럽에서 주요 사용하는 바젤 방식 규제는 계속기업 관점의 건전성 규제 철학에 기초하여 증권회사의 규제 브로커 파산 예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음. 과거 바젤 방식의 증권업 규제는 시중은행에게 적용되는 자기자본 규제와 그 형태가 유사함. 2021년 하반기 이후 유럽 증권업 건전성 규제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유럽내 증권업 건전성 규제는 실질적으로 미국 NCR 방식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시스템리스크 위험에 노출된 초대형 증권회사는 대형 시중은행과 동일한 자기자본 규제를 적용받으며 소형, 중형 증권회사는 취급하는 업무범위 유형에 따라 Class2, Class3로 정의된 미국 NCR 방식의 자기자본 규제를 적용받게 됨. 초대형 증권회사로 분류되어 시중은행과 동일한 바젤 규제를 적용받는 증권회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증권회사는 별도의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적용받지 않음.
-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각각 1930년대, 1980년대부터 증권업 자기자본 규제를 마련하여 발전시켜 왔으나 대부분 국가들은 1990년대에 들어서야 증권업에 대해 자기자본 규제를 마련했음. 1987년 블랙먼데이 사태 이후 IOSCO는 수차례 보고서 발간을 통해 증권업 자기자본 규제의 도입 필요성 및 자기자본 규제의 도입 원칙을 제시했음. 구체적으로 증권회사로 하여금 보유 자산의 경제적 위험에 비례하여 위험액을 산출하고, 관련 손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순유동성 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음. IOSCO는 미국 NCR 방식과 바젤 방식 중 어느 것이 우위에 있다고 보지 않았으며, 증권회사의 파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파산시 고객재산 보호를 모두 중요한 목표로 둔다는 점에서 두 가지 규제의 큰 틀은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보았음.
- 한국 증권업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첫째, 증권회사 규모별, 기능별로 유연하게 자기자본 규제 비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초대형IB 증권회사에 대해 규제 브로커 바젤 방식의 자기자본 규제의 적용을 검토하고, 중소형 증권회사들에게 순자본비율과 바젤 방식의 규제 비율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경제적 위험에 비례하여 영업용순자본과 총위험액을 산출하는 것이 필요함. 기업여신, 사모사채, 매출채권 등은 신용리스크 항목으로 보아 동일하게 신용위험액으로 산출하며 주식집중위험액, 신용집중위험액 등의 위험 산출 항목은 폐지하는 것을 제안함. 셋째, 정책 목적을 위해 자기자본 규제를 활용하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관련해서 깊은외가격 옵션위험액과 부동산PF에 대해 할증위험값을 부과하는 제도는 폐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넷째, 장기적으로 레버리지비율 제도는 시스템리스크 억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함. 증권업에 대한 시스템리스크 잠재 위험을 정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시스템리스크 잠재 위험이 높지 않다는 전제 하에,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임계수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역사상 최초 美 암호화폐 법안 나왔다…비트코인에 날개 달아줄까? [한경 코알라]
미국 와이오밍주 공화당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와 뉴욕주 민주당 상원의원 키어스틴 길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가 공동으로 만든 친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지난 7일 공개됐다. 법안의 제목은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힘을 합쳐 암호화폐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의 틀을 만들려는 미국 내 최초의 초당적 시도다. 아직 무법지대나 다름없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을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어떻게 규제, 육성할 계획인지 본격적인 방향성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 될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과연 이 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물론 법안이 나왔다고 해서 그대로 암호화폐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미국 의회 내부의 다양한 위원회들을 거치며 법안 내용들이 수정될 것이고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친다. 미국 의회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하지만 미국에서 처음 나온 ‘친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다. 앞으로 미국 뿐 아니라 신기술과 산업에 대해 미국과 같이 포용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다른 선진국 정부들도 암호화폐 규제를 만들 때 이 법안에서 다루는 내용을 참고할 가능성이 크다.
사실 이번 루미스-길리브랜드 법안이 더욱 관심을 받은 이유는 작년 11월 하원에서 가결되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규제 브로커 서명한 기반 시설 투자법(인프라 법, Infrastructure bill) 때문이다. 이 법안에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이 포함돼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브로커가 세금 보고 양식(1099 form)을 발행하고 미국 국세청(IRS)에 신고하도록 했다. 기존에도 코인베이스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이미 국세청에 고객정보 및 거래기록을 보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납세의 의무를 진 규제 브로커 ‘브로커’의 정의를 거의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여 암호화폐 업계의 공분을 샀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브로커는 ‘다른 사람 대신 디지털 자산의 이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되면 단순한 커스터디 기능을 제공하는 디지털 지갑까지 브로커에 포함될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보라. 디지털 지갑으로 코인을 전송할 뿐인데 매번 취득원가를 기재해야 한다면 얼마나 불편할지. 비트코인을 커피를 사 먹을 때 쓰는 등 일상생활의 디지털 캐시로 사용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루미스-길리브랜드 법안은 암호화폐를 실제 일상생활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만드는 ‘사용성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200달러(약 24만 원) 이하 금액까지는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에서 제외된다(Sec. 201, De Minimis Exclusion). 단, 1000달러 짜리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200달러씩 나눠서 비트코인을 내는 등의 ‘꼼수’는 해당되지 않는다.
물론 결제 건당 200달러 한도 내에서의 세금 감면 혜택이 정말 비트코인의 사용성 증진에 효과적으로 이바지할만한 충분한 액수인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더 이상 스타벅스 커피 한잔,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 하나 등을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때 머리 아픈 세금 문제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점은 분명 플러스 요인이다. 비트코인이 일상생활 결제에 쓰이는 디지털 캐시로 발돋움하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암호화폐 대여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Sec. 205, Digital Asset Lending Agreements)도 비트코인의 실생활 사용성을 크게 증진할 수 있다. 미국 국세청(IRS)은 비트코인을 부동산과 같은 ‘자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양도나 대여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징수한다. 주식 등 증권의 대여 행위에 있어서는 몇 가지 예외 조항을 두어 비과세 혜택을 줬다. 이번 루미스-길리브랜드 법안에서 비트코인 대여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향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대여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 즉 디파이 영역이 더욱 활발히 성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단순히 암호화폐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형태의 디파이를 넘어 비트코인을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물로 설정할 수 있는 금융 상품들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세금 감면 혜택까지 있으니 비트코인의 가치상승을 믿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려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팔기보다는 디파이 금융 상품들을 이용해 일상생활의 다양한 비용 결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다. 앞서 설명한 200달러 이하 금액 결제 시 비과세 혜택과 더불어 비트코인 대중화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 법안에서 과도하게 확대하여 해석하여 혼란을 일으켰던 '브로커'에 대한 정의도 명확히 했다. 루미스-길리브랜드 법안은 브로커를 ‘자사 고객의 암호화폐 구매,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비즈니스를 하거나 일반적인 암호화폐 교환 과정에 참여하는 자로 다시 정의했다. 암호화폐 채굴자, 디지털 지갑 사업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브로커가 아님을 확실히 못 박은 것이다. 비트코인 채굴자(PoS 블록체인의 경우 검증인)는 채굴한 비트코인을 팔기 전까지는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이번 루미스-길리브랜드 법안에 담긴 내용 중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의 가장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내용은 역시 어떤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그 기준점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였다. 그도 그럴 것이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의장 게리 갠슬러가 공식 석상에 나올 때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하위 테스트를 통과하므로 증권의 범주에 속한다고 으름장을 놨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리플(XRP) 소송, 테라(LUNA) 전방위 수사에 이어, 바이낸스 토큰(BNB)까지 증권에 속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하며 암호화폐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는 중이었다.
이번 법안은 기대를 모은 것처럼 암호화폐의 증권 여부에 관한 기준점을 명확히 제시하기보다는 ‘보조적 자산 (Ancillary asset)’이라고 하는 제3의 자산군을 만들어 암호화폐를 집어넣는 방법을 택했다. 법안은 일단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완전히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로 규정되는 기타 코인들은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간주해 CFTC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선물과 옵션시장을 감독하는 미국 규제 브로커 연방정부 내 독립 기관)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고 적었다. 그리고 "완전히 탈중앙화되지 않았거나 경영진, 또는 운영진의 노력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결정되는 암호화폐"는 보조적 자산이라 명명했다.
보조적 자산으로 분류된 코인들은 1년에 두 번 SEC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출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을 성실히 수행한 코인은 다시 상품으로 인정되어 CFTC의 규제 권한 아래로 들어갈 수 있다. 언뜻 보면 합리적인 절차처럼 보이지만 이는 사실상 SEC에 지금처럼 모든 코인을 하나하나 조사해서 증권인지 상품인지 판별하도록 합법적 권한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 법안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1만7000여 개의 코인이 “완전 탈중앙화”되었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별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은 없다. 따라서 일단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보조적 자산의 범주에 넣은 후 SEC가 해당 암호화폐를 철저히 조사하여 상품으로 격상시킬지, 아니면 보조적 자산으로 남길지 결정하라는 뜻이나 다름없다. 물론 이제 SEC도 법안의 취지에 맞춰 어떤 경우에 보조적 자산이 상품으로 격상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시행령들을 만들 것이다. 본격적으로 칼자루를 쥔 SEC가 그 칼을 어떻게 휘두를지 지켜볼 일이다.
이 법안의 Sec. 302 (Termination of Disclosure Requirements)에는 “암호화폐가 경영진, 또는 운영진의 노력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완전히 탈중앙화되면 SEC에서 요구하는 정보공개 의무에서 벗어나고 상품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 애초에 이것이 정말 가능하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자신이 직접 만든 제국을 스스로 떠나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말 어려운 일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암호화폐, NFT, DAO 등 프로젝트들이 ‘탈중앙화, ‘민주적 의사결정, ‘이바지한 만큼 보상받는 규제 브로커 생태계’를 신조로 만들어졌지만 결국 끝끝내 창업자와 운영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지켜봐 왔다. 어쩌면 완전히 탈중앙화된 자산은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우연에 의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것은 아닐까.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나카모토 사토시는 자기 자신이 비트코인의 유일한 노드일 때 채굴한 백만여 개의 비트코인을 놔두고 홀연히 자취를 감췄다. 이를 성경에 나오는 말을 빌려 ‘원죄없는잉태 (Immaculate conception)’라 부른다. 그만큼 아무런 대가도 없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발명품을 내놓고 홀연히 사라진다는 것은 오직 신만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연 얼마나 많은 암호화폐가 법안에 적힌 대로 완전히 탈중앙화되어 상품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만약 안드리센 호로위츠 등 이미 수많은 암호화폐에 발을 담가놓은 이해관계자들이 정치권에 로비해서 완전 탈중앙화의 기준이 정해진다면 어떻게 될까. 암호화폐 업계는 법안이 나오기 이전보다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비트코인의 규제 감독을 CFTC에서 담당하게 되면서 앞으로 비트코인의 ‘친환경` 이슈가 더욱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CFTC 의장인 로스틴 베넘(Rostin Behnam)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비트코인의 PoW 채굴 방식을 PoS 등 좀 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그는 최근 한 행사에 참석하여 소비자들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줘서라도 에너지 소비를 줄이게 해야 한다는 다소 극단적인 발언까지 했다.
비트코인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PoW 채굴방식을 유지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지금처럼 운영진, 또는 경영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완전히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PoS 방식은 많은 코인을 보유한 만큼 네트워크에 끼치는 영향력이 세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권력의 집중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루미스-길리브랜드 법안이 비트코인처럼 완전히 탈중앙화된 코인을 상품으로 취급해 CFTC에서 감독하게 했다. 그런데 CFTC는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핵심 요소를 버리게 하는 우스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누군가 트위터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자 루미스 상원의원이 다음과 같이 직접 답글을 달았다. “(규제 브로커 베넘 의장이) 아직 PoW 채굴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그렇다. 앞으로 CFTC 내 동료들과 다른 정부 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거리 달리기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루미스 상원의원의 트위터 답글 / 출처: 신시아 루미스 트위터
루미스 상원의원의 말이 맞다. 미국의 친 암호화폐 규제 법안은 이제 막 초안이 발의되었을 뿐이며 아직 많은 부분이 논의되고 수정돼야 한다. 암호화폐 투자자로서 우리가 할 일은 앞으로 해당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거치며 어떤 내용들이 추가되고 제외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필요할 때는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을 국내 암호화폐 규제, 즉 ‘업권법’ 역시 이 법안의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내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안전한 크립토 투자 앱 샌드뱅크(Sandbank)의 공동 창업자 겸 COO이다. 가상자산의 주류 금융시장 편입을 믿고 다양한 가상자산 투자상품을 만들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샌드뱅크를 만들었다. 국내에 올바르고 성숙한 가상자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종 매스컴에 출연하여 지식을 전파하고 있다.
정부, 탈북 브로커 해외여행 규제 검토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정부가 탈북 브로커에 대해 해외여행 규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국내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탈북자의 상당수가 해외 체류 탈북자의 국내 입국을 주선하는 브로커로 활동하고 있다”며 “탈북자의 원활한 국내정착을 위해서도 탈북 브로커로 쉽게 돈을 벌려는 탈북자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탈북자들이 국내로 들어왔다가 같은 처지인 탈북자 출신의 탈북 브로커에게 정착지원금을 뜯기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탈북자 브로커들의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등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입국 탈북자들은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여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며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탈북자 정착지원 시설인 ‘하나원’에 입소해 있는 탈북자를 상대로 브로커에 의한 피해실태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여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하나원 입소 탈북자에 대한 설문조사에 착수했다”며 “탈북자 본인의 비밀과 안전을 최대한 보호하는 범위에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대북인권단체 내에서도 기획탈북과 탈북 브로커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어 탈북 브로커에 대한 해외여행 규제 조처는 조기에 시행될 전망이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에서 매달 발행하는 `Keys’의 편집장인 곽대중씨는 16일 한 종교단체 주최 세미나에서 “민간단체(NGO)가 시도했던 기획입국이 현재는 탈북 브로커들의 규제 브로커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무분별한 외국 공관 진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브로커 규정 : 거래자가 알아야 할 사항
일반적으로 모든 브로커와 금융 시장은 규제 기관에 의해 규제되어야합니다. 목표는 상인이 금융 사기로부터 방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규제 기관이 브로커가 따라야하는 법률 및 규정을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거래자는 규제가 브로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때때로 규제되지 않은 브로커와 함께 투자하기로 선택합니다. 따라서이 기사에서는 브로커 규제의 중요한 요점을 탐구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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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브로커는 정확히 무엇입니까?
규제 브로커는 해당 국가의 금융 규제 당국에 등록 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FCA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조직이 제정 한 규정을 따라야한다는 것입니다.
규제 기관의 리스팅을 유지하려면 규제 브로커가 빈번한 감사의 증거를 제시 할 수 있어야합니다. 또한 항상 제 시간에 계정을 제출하고 심각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 반면에 규제되지 않은 중개인은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으며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행동 할 수 있습니다.
규제 브로커 사용의 5 가지 중요한 이점
이 섹션에서는 규제 브로커를 사용하는 이점에 대해 살펴보고 지능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1. 안전한 거래 자금
규제 브로커는 브로커에 문제가있는 경우 거래자가 돈을 인출 할 수 있도록 보장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자는 그 시나리오에서 돈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거래자는 언제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하는지 완전히 제어 할 수 있습니다.
2. 적절한 레버리지
규제 브로커는 최대 레버리지를 제어해야합니다. 따라서 과도한 레버리지가 투자 비용을 초과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보호 수준을 제공합니다.
3. 우수한 고객 서비스
사실, 모든 브로커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 브로커는 거래자가 제공되는 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추진됩니다. 우수한 고객 서비스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스프레드에서 인기있는 거래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필수적인 거래 정보 제공
- 투자자가 플랫폼에서 가질 수있는 거래 관련 기술적 규제 브로커 어려움 해결
- 거래 계좌 개발 및 자금 조달
4. 뛰어난 신뢰성
명백한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규제 브로커는 올바른 부기 및 회계 표준을 준수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그들의 사업 활동이 상인의 돈의 움직임과 겹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이것은 돈이 보호될뿐만 아니라 비즈니스가 운영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상인에 대한 더 큰 자신감을 불러 일으 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항상 거래에 중단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5. 위험 경고
등록 된 브로커는 위험 경고를 제공해야합니다. 이것은 거래자가 자금 손실의 평균 비율을 알고 있음을 보장합니다.
왜 일부 브로커는 규제를 피합니까?
규제를 받으면 브로커의 평판이 높아지고 거래자가 신뢰할 수있는 회사를 상대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그러나 많은 중개 회사는 두 가지 이유로 해외 국가에서 규제없이 운영됩니다.
1. 운영 비용 절감
이러한 브로커가 규제를 피하고자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운영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규정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것은 종종 수백만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중개 사업을 막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2. 세금 부담 줄이기
또 다른 이유는 규제되지 않은 많은 브로커가 해외 조세 피난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규제되지 않은 브로커는 사기를 저지르거나 상인에게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있는 불법적 인 행위에 참여하여 투자자를 공격합니다. 따라서 규제되지 않은 상인과 함께 투자하기로 선택한 거래자는 큰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규제되지 않은 브로커 사용의 위험
규제되지 않은 브로커와 돈을 기꺼이 넣으려는 상인은 자본으로 상당한 위험을 감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자가 적절하게 규제되는 브로커를 선택할 때, 그들은 사기의 희생자가되거나 이용당하는 것을 피할 수있는 위치에 서게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든 실패 할 때 매우 필수적인 것입니다.
규제되지 않은 브로커를 피하는 팁
규제 브로커를 선택할 필요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거래자는 승인되지 않은 브로커에 의해 사기를 당하게됩니다. 따라서 계좌에 돈을 입금하기 전에 항상 회사의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신뢰할 수 있고 규제 된 브로커임을 확인해야합니다.
결론적으로, 규제 브로커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은 생각입니다. 이렇게하면 브로커가 따라야하는 많은 규정과 법률을 위반하지 못하게됩니다. 중요한 것은 계정을 만들고 돈을 입금하기 전에 규칙, 조건 및 조건뿐만 아니라 브로커의 규정을 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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